지난해 12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4%...전월대비 0.08% 하락
▷금감원, '2024년 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발표
▷대기업 제외 전문야 연체율 상승..."자산건전성 관리 강화토록 할 예정"
지난해 12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4%로 하락.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4%로 전월말 대비 0.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24년 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12월말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 5000억원으로 전월(2조8000억)과 비교해 3000억원 감소했고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과 비교해 2조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연체율(신규연체 발생액/11월말 대출잔액)은 0.10%로 전월(0.12%)대비 0.02%p 하락했다. 신규연체율은 23년 12월 0.10%를 기록하고 24년 8월 0.13%까지 올랐다가 이후 다시 제자리를 찾은 상황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0.50%)은 전월말보다 0.10%p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연체율(0.03%)은 전월말과 유사했고, 중소기업대출연체율 전월말 대비 0.13%p 하락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0.62%)은 전월말보다 0.14%p,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0%)
전월말 대비 0.11%p 내렸다.
가계대출연체율(0.38%)도 전월말 대비 0.03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6%)은 전월말보다 0.01%p, 주택담보재출은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74%)은 전월말 대비 0.08%p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에대비해은행권이연체우려 취약차주에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및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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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