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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 등 키오스크 교육 지원…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설치는 지지부진

입력 : 2023.01.31 15:54 수정 : 2023.01.31 15:5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 교육의 기회를 놓친 소외계층을 위해 문해교육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올해부터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스마트폰 사용법, 식당 키오스크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스마트 기기 적응이 어려운 노인과 디지털 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학습자 환경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광역 지자체 단위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를 선정지원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활용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교수∙학습자료도 신규로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키오스크 운영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키오스크는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돼야 하고, 키오스크 하단엔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도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서울∙경기에 있는 공공∙민간분야 키오스크 20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모두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대체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훨체어 사용자가 터치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는 최대 높이는 1220mm이지만, 20대 중 17(85%)의 터치스크린은 해당 기준을 초과했으며, 휠체어가 접근할 여유 공간이 없는 기기도 절반 이상(52.8%)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관부처에 업종별 키오스크 기능∙설계 표준화를 건의했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는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층의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권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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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