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 교육의 기회를 놓친 소외계층을 위해 문해교육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올해부터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스마트폰 사용법, 식당 키오스크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스마트 기기 적응이 어려운 노인과 디지털 소외계층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학습자 환경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광역 지자체 단위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를 선정∙지원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활용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 교수∙학습자료도 신규로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키오스크 운영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키오스크는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돼야 하고, 키오스크 하단엔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도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서울∙경기에 있는 공공∙민간분야 키오스크 20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모두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이용을 위한 대체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훨체어 사용자가 터치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는 최대 높이는 1220mm이지만, 20대 중 17대(85%)의
터치스크린은 해당 기준을 초과했으며, 휠체어가 접근할 여유 공간이 없는 기기도 절반 이상(52.8%)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관부처에 업종별 키오스크 기능∙설계 표준화를 건의했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는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층의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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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