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10월 태백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이웃 주민 B씨를 현관으로 끌고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몸싸움 도중 B씨가 겨우 도망가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는 옆집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악감정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결국 살인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대구 영천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소음 문제로 C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같은 층 이웃에게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며 빵 칼을 집어
던졌고 “칼도 준비해놓고 있으니 조심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 1500만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한 소음으로 주민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 56.9%가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이웃과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음이 30.8%로 1위를
차지했고, 노상 방뇨 및 배설물(10.7%), 냄새(6.9%), 목줄∙입마개 미착용(4.3%)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반려견
소음과 관련된 규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 ‘반려견 소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댄 가구 간의 소음 문제를 일컫는 말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소리 등 직접적인 충격 소음이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이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들리는 것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짖는 소리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에 맞먹는 70dB의 소리를 내는데도, 반려동물의 울음소리, 긁음, 발소리 등은 법적인 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해당 견주에게 주의만 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려견의 성대 수술과 입마개 착용을 권하지만, 일부 반려동물
주인들이 동물 학대를 이유로 이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의 잦은 짖음이나 난폭한 행동의 원인을 스트레스에서 찾습니다.
따라서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만으로 공격적인 행동과 짖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반려견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반려견이 분리불안 장애 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대부분 과도한 짖음과 난폭한 행동으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반려견 이동 동선에 매트 설치하기, 방음 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벽과 천장 곳곳에 설치하기 등도 소음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