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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반려가구에, 덩달아 증가하는 반려동물 소음갈등

입력 : 2023.01.30 16:30 수정 : 2023.01.30 16:38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10월 태백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이웃 주민 B씨를 현관으로 끌고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몸싸움 도중 B씨가 겨우 도망가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는 옆집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악감정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결국 살인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대구 영천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소음 문제로 C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같은 층 이웃에게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며 빵 칼을 집어 던졌고 칼도 준비해놓고 있으니 조심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 1500만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한 소음으로 주민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 56.9%가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이웃과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음이 30.8%1위를 차지했고, 노상 방뇨 및 배설물(10.7%), 냄새(6.9%), 목줄입마개 미착용(4.3%)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반려견 소음과 관련된 규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 반려견 소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댄 가구 간의 소음 문제를 일컫는 말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소리 등 직접적인 충격 소음이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이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들리는 것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짖는 소리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에 맞먹는 70dB의 소리를 내는데도, 반려동물의 울음소리, 긁음, 발소리 등은 법적인 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해당 견주에게 주의만 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려견의 성대 수술과 입마개 착용을 권하지만, 일부 반려동물 주인들이 동물 학대를 이유로 이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의 잦은 짖음이나 난폭한 행동의 원인을 스트레스에서 찾습니다. 따라서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만으로 공격적인 행동과 짖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반려견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반려견이 분리불안 장애 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대부분 과도한 짖음과 난폭한 행동으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반려견 이동 동선에 매트 설치하기, 방음 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벽과 천장 곳곳에 설치하기 등도 소음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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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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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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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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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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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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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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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