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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반려가구에, 덩달아 증가하는 반려동물 소음갈등

입력 : 2023.01.30 16:30 수정 : 2023.01.30 16:38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10월 태백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던 이웃 주민 B씨를 현관으로 끌고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몸싸움 도중 B씨가 겨우 도망가면서 살인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는 옆집의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악감정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결국 살인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대구 영천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소음 문제로 C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같은 층 이웃에게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며 빵 칼을 집어 던졌고 칼도 준비해놓고 있으니 조심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 1500만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한 소음으로 주민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 56.9%가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이웃과 분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음이 30.8%1위를 차지했고, 노상 방뇨 및 배설물(10.7%), 냄새(6.9%), 목줄입마개 미착용(4.3%)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반려견 소음과 관련된 규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어 반려견 소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층을 맞댄 가구 간의 소음 문제를 일컫는 말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소리 등 직접적인 충격 소음이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을 넘거나, 57dB이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들리는 것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려견이 짖는 소리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에 맞먹는 70dB의 소리를 내는데도, 반려동물의 울음소리, 긁음, 발소리 등은 법적인 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자체에서도 반려동물 소음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해당 견주에게 주의만 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려견의 성대 수술과 입마개 착용을 권하지만, 일부 반려동물 주인들이 동물 학대를 이유로 이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의 잦은 짖음이나 난폭한 행동의 원인을 스트레스에서 찾습니다. 따라서 산책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만으로 공격적인 행동과 짖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반려견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반려견이 분리불안 장애 등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대부분 과도한 짖음과 난폭한 행동으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반려견 이동 동선에 매트 설치하기, 방음 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벽과 천장 곳곳에 설치하기 등도 소음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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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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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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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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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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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6

절대 반대합니다

7

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