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열흘 만에 층간소음 상담 320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선정
▷층간소음 갈등 사건 다수 발생... 2023년 들어 벌써 320건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로 시공 때부터 잡는다
▷ 사후확인제를 통해 우수성 인정 받으면 각종 인센티브 지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선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에선 한 남성이 시끄럽다며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하는가 하면, 충남 공주에선 층간소음으로 인해 청소년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11일 기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신고만 벌써 320건에 달하는 상황으로, 새해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새해에도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 잡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난 2일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1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이상을 ‘층간소음’으로 인정했다면, 앞으로는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 이상을 층간소음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이 승인된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2024년까지는 앞선 기준에 5데시벨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2데시벨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적용하는데요.
‘공동주택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공공주택을 시공한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를 뜻하는데, 지난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모든 단지는 이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즉, 2022년 8월 22일 이후 건설되는 공공주택 단지는 전부 시공 후 층간소음을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지 정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적인 적용에 앞서 사전 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로 약 800세대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이 단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공공주택 단지는 아니지만, LH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고착재) 시공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건 물론, 층간소음에 효과적이라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채택해 건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향후 2차, 3차 시범단지도 선정해 운영한 뒤, 발굴된 개선점을 관계기관과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사후확인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차단 우수 시공사를 선정, 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건 물론,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을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분양보증 수수료는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바닥두께를 210mm 이상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선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셈입니다.
국토교통부 曰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3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고,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R&D를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만약 라멘구조의 효과가 확인되면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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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