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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열흘 만에 층간소음 상담 320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선정

▷층간소음 갈등 사건 다수 발생... 2023년 들어 벌써 320건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로 시공 때부터 잡는다
▷ 사후확인제를 통해 우수성 인정 받으면 각종 인센티브 지급

입력 : 2023.01.11 15:00
새해 열흘 만에 층간소음 상담 320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선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선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에선 한 남성이 시끄럽다며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하는가 하면, 충남 공주에선 층간소음으로 인해 청소년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11일 기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신고만 벌써 320건에 달하는 상황으로, 새해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는 지난 8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발표를 시작으로, 새해에도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잡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난 2일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1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이상을 층간소음으로 인정했다면, 앞으로는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 이상을 층간소음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2005630일 이전에 사업이 승인된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2024년까지는 앞선 기준에 5데시벨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2데시벨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적용하는데요.

 

공동주택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공주택을 시공한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를 뜻하는데, 지난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모든 단지는 이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즉, 2022822일 이후 건설되는 공공주택 단지는 전부 시공 후 층간소음을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지 정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적인 적용에 앞서 사전 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로 약 800세대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이 단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공공주택 단지는 아니지만, LH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고착재) 시공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건 물론, 층간소음에 효과적이라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채택해 건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향후 2, 3차 시범단지도 선정해 운영한 뒤, 발굴된 개선점을 관계기관과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사후확인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차단 우수 시공사를 선정, 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건 물론,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을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분양보증 수수료는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바닥두께를 210mm 이상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선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셈입니다.

 

국토교통부 曰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3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고,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R&D를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만약 라멘구조의 효과가 확인되면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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