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열흘 만에 층간소음 상담 320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선정
▷층간소음 갈등 사건 다수 발생... 2023년 들어 벌써 320건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로 시공 때부터 잡는다
▷ 사후확인제를 통해 우수성 인정 받으면 각종 인센티브 지급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에선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에선 한 남성이 시끄럽다며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하는가 하면, 충남 공주에선 층간소음으로 인해 청소년의 머리를 흉기로 내려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11일 기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신고만 벌써 320건에 달하는 상황으로, 새해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새해에도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 잡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지난 2일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1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이상을 ‘층간소음’으로 인정했다면, 앞으로는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 이상을 층간소음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이 승인된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오는 2024년까지는 앞선 기준에 5데시벨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2데시벨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적용하는데요.
‘공동주택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공공주택을 시공한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를 뜻하는데, 지난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모든 단지는 이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즉, 2022년 8월 22일 이후 건설되는 공공주택 단지는 전부 시공 후 층간소음을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지 정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적인 적용에 앞서 사전 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로 약 800세대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이 단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공공주택 단지는 아니지만, LH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완충재, 마감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고착재) 시공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건 물론, 층간소음에 효과적이라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채택해 건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향후 2차, 3차 시범단지도 선정해 운영한 뒤, 발굴된 개선점을 관계기관과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사후확인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차단 우수 시공사를 선정, 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건 물론,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을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분양보증 수수료는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바닥두께를 210mm 이상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선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셈입니다.
국토교통부 曰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3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고,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R&D를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만약 라멘구조의 효과가 확인되면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건축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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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