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다툼을 넘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귄익위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접수는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7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운동, 휴식 등의 활동이 자택에서 이뤄지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다툼에서 그치지 않고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천 부평구 살던 50대
남성 A씨가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에서 A씨는 B씨 가족이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낸다고 의심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 의정부에선 5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면서 폭행 등의 사유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남성은 만취상태로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귄익위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귄익위는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ㆍ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엔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쟁 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에 귄익위가
진행했던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분쟁조정 신청 정보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갈등해결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권익위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 혹은 보복 소음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재량에 따라 출동하던 현행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 출동 여부에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현행 제도는 층간소음 관련 신고를 받은 후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권익위는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유발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재로써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과태료 찬성에 88.4%가 응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귄익위는 갈등 조정과 함께 시공에서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바닥구조성능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건축소개 성능감소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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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2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3아 진짜 한탄 스럽네요.2025년 현 시대에 이런일이 있다니.
4용역들 깔아놓고 험악한분위기 조성하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주주들을 바닥에 앉혀놓고 못들어가게 막다니요... 이게 지금시대가 맞나요? 어처구니없고 화가나네요...
5용역을 쓰고 못들어오게한다?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네요. 이번 주총 안건은 모두 무효하고 관계자는 처벌 받아야합니다 이럴꺼면 주주총회를 왜 합니까? 못둘어오게하고 그냥 가결하면 끝인데?
6와~~이런 개***회사가 코스닥에 상장 했다니..ㅠ 힘으로 밀어 부치며 불법과 사기로 회사 재무도 건전한 회사가 고의로 상폐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 몫!!!ㅠㅠ
7믿지못할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네요. .도대체 주주총회에 왜 주주가 입장이 안되는거죠? 말만 주주총회 입니까!!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야겠어요.피같은돈 그냥 지들맘대로 없애려 하다니 대유경영진은 전원 사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