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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부르는 층간소음 이제 그만!

입력 : 2022.10.26 15:50 수정 : 2022.10.26 15:5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다툼을 넘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귄익위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접수는 2019 26257에서 2021 46596으로 7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운동, 휴식 등의 활동이 자택에서 이뤄지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다툼에서 그치지 않고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천 부평구 살던 50대 남성 A씨가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에서 A씨는 B씨 가족이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낸다고 의심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 의정부에선 5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면서 폭행 등의 사유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남성은 만취상태로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귄익위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귄익위는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ㆍ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엔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쟁 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에 귄익위가 진행했던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분쟁조정 신청 정보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갈등해결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권익위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 혹은 보복 소음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재량에 따라 출동하던 현행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 출동 여부에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현행 제도는 층간소음 관련 신고를 받은 후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권익위는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유발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재로써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생각함설문조사 결과 과태료 찬성에 88.4%가 응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귄익위는 갈등 조정과 함께 시공에서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바닥구조성능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건축소개 성능감소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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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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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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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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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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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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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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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