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다툼을 넘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귄익위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접수는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7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운동, 휴식 등의 활동이 자택에서 이뤄지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다툼에서 그치지 않고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천 부평구 살던 50대
남성 A씨가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에서 A씨는 B씨 가족이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낸다고 의심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 의정부에선 5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면서 폭행 등의 사유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남성은 만취상태로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귄익위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귄익위는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ㆍ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엔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쟁 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에 귄익위가
진행했던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분쟁조정 신청 정보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갈등해결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권익위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 혹은 보복 소음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재량에 따라 출동하던 현행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 출동 여부에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현행 제도는 층간소음 관련 신고를 받은 후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권익위는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유발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재로써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과태료 찬성에 88.4%가 응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귄익위는 갈등 조정과 함께 시공에서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바닥구조성능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건축소개 성능감소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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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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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