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다툼을 넘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귄익위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접수는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7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운동, 휴식 등의 활동이 자택에서 이뤄지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다툼에서 그치지 않고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인천 부평구 살던 50대
남성 A씨가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에서 A씨는 B씨 가족이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낸다고 의심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 의정부에선 5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면서 폭행 등의 사유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남성은 만취상태로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귄익위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귄익위는 “현재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현장조사ㆍ상담업무 등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조사엔 수개월이 걸려 주민들 간직접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쟁 조정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에 귄익위가
진행했던 층간소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분쟁조정 신청 정보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갈등해결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권익위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 혹은 보복 소음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재량에 따라 출동하던 현행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 출동 여부에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현행 제도는 층간소음 관련 신고를 받은 후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권익위는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비협조적이고 지속적인 보복소음 유발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재로써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과태료 찬성에 88.4%가 응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귄익위는 갈등 조정과 함께 시공에서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바닥구조성능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건축소개 성능감소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해 최소 성능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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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