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적 분쟁에 사용되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동생의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박수홍의
친형인 박진홍 씨(54)는 동생과 법적 분쟁이 시작되자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
계좌에서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4월엔 형수인 이모씨(51)가
동일한 계좌에서 15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소장엔 친형 부부의 다른 횡령 정황도 담겼습니다.
이들 부부는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를 주된 수입으로 운영되는 법인 두곳의 법인카드를 집 선반에 놓고 수시로 사용했습니다.
학원 등록비, 키즈카페, 피트니스
센터 등 법인 운영과 관계없이 사적으로 이용한 금액은 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까지 구매했는데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씨는 윤정수, 박경림 등 박수홍과 친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해당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선물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81회에
걸쳐 동생의 통장에서 약 29억원을 횡령했습니다.
박수홍 명의의 인감도장이나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이용해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통장을 건내주고 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박씨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 661만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2011년에서 2021년까지
아내 이씨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횡령한 돈은 61억 7000만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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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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