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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 속이 후련했냐?” 박수홍 친형 부부 변호사비까지...

입력 : 2022.10.27 16:04 수정 : 2022.10.27 16:1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적 분쟁에 사용되는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동생의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검찰 공소장에 의하면 박수홍의 친형인 박진홍 씨(54)는 동생과 법적 분쟁이 시작되자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 계좌에서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4월엔 형수인 이모씨(51)가 동일한 계좌에서 15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소장엔 친형 부부의 다른 횡령 정황도 담겼습니다.

 

이들 부부는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를 주된 수입으로 운영되는 법인 두곳의 법인카드를 집 선반에 놓고 수시로 사용했습니다.

 

학원 등록비, 키즈카페, 피트니스 센터 등 법인 운영과 관계없이 사적으로 이용한 금액은 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까지 구매했는데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박씨는 윤정수, 박경림 등 박수홍과 친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해당 상품권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선물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1 1월부터 2019 11월까지 381회에 걸쳐 동생의 통장에서 약 29억원을 횡령했습니다.

 

박수홍 명의의 인감도장이나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이용해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통장을 건내주고 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2013 3월부터 2020 7월까지 박씨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 661만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했다면서2011년에서 2021년까지 아내 이씨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횡령한 돈은 61 7000만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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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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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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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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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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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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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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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