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몰아치자 외신들은 기후 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러한 극단적 기상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에 심각한 기온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량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2020년 2월
‘기후위기 식량 보고서:사라지는 것들의 초상-식량편’을 출간해 우리가 즐겨 먹는 식자재가 기후변화로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꿀, 사과, 커피, 감자, 쌀, 고추 등
기후변화로 재배와 생산량 감소 위기에 처한 여러 식량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닥치면 직장인들의 활력소인 커피를 다시는 마시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계 커피 생산량 60%를 차지하는 아라비카 품종은 적정 재배 온도 범위가 18~21°C로 기후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난화와 강수량 증가가 지속되면 커피 열매가 열리지 않고, 커피잎나무병이
발생해 재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온 상승은 우리의 주식인 쌀의 생산량에도 영향을 줍니다. 벼는 20~29°C 사이에서 이삭이 피고 곡식이 익는데, 기온이 상승하면 수확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국제미작연구소(IRRI)에 따르면 기온이 1°C씩 오를 때마다 쌀 생산량은 약 10%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이상기후로 국내 쌀 생산량이 6.4%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내 벌꿀 생산량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에 6년 전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들의 먹이인
밀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2035년 꿀벌이 멸종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농작물 중 70% 꿀벌을
매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꿀벌이 사라지면 전 세계적 식량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평균 15~18°C 정도의 선선하고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하지만 지난 100년간 국내 평균 기온은 약 1.8°C 상승해 사과 재배 한계선도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통계청은 2030년에는 강원도 정선과 양구 일대가 사과의 최대 산지가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추세대로라면 2090년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치의 핵심 재료인 고추도 기후 위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이 아시아 고추 시장의 중심이지만 최근 심각한 더위와 홍수로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고추는 26~36°C에서 잘 자라는 고온성 여름 작물임에도, 폭염
일수의 증가로 고추의 성장에 악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던 감자도 기온 상승에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감자는 기온이 25°C 이상인 경우 재배가 어려워 1°C 오를 때마다 5%씩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100년에는 국내 감자 생산량이 10~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 상황이 심각해지자 해외에서는 ‘기후위기와 싸우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기후 사직자’(Climate
Quitter)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기후 사직’이
일부 개인의 일이 아닌, 향후 노동시장 자체에 변화를 줄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미국 젊은 세대에 큰 반향을 가져온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처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태도’에 따라 노동자와 구직자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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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