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올해 282종으로 15종 ↑
▷ 환경부, 국내 멸종위기야생동물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
▷ 전 세계에서 100마리밖에 없는 '뿔제비갈매기' 등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동물들이 멸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밀렵이나 수렵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환경파괴로 터전을 상실함에 따라 동물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에선 정작 동물 보호에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9일, 환경부는 국내 멸종위기 야생동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 및 보호하는 생물들을 일컫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목록은 5년 만에 개정되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15종이 늘었습니다. 동물 보호 인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는 오히려 증가한 셈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19종이 신규 지정된 반면, 해제된 동물은 4종에 불과합니다.
향후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관찰종도 56종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러한 증가세는 지난 1998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그 위험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분류하는데, 개체 수가 크게 줄어 멸종을 눈앞에 둔 동물일수록 1급을 부여받습니다.
늑대와 반달가슴곰, 수달, 저어새 등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이 1급, 삵이나 하늘다람쥐, 따오기, 뜸부기 등이 2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입니다.
이번에 새로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종들을 살펴보면, 특히 ‘뿔제비갈매기’가 있습니다.

뿔제비갈매기는 전 세계에서 단 100마리뿐인 철새인데, 매년 우리나라를 찾아 자연번식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937년 이후 60년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뿔제비갈매기는 전 세계에서 번식지가 다섯 곳 밖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번식지 중 한 곳이 우리나라에 자리한 육산도로 나타났는데요.
환경부는 뿔제비갈매기의 산란기와 동선을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외에도 큰뒷부리도요, 쇠제비갈매기, 어름치, 불나방 등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曰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하여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범은 7년 이하의 징역 과 7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정도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19종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내년 안에 담당 유역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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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