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증가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올해 282종으로 15종 ↑
▷ 환경부, 국내 멸종위기야생동물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
▷ 전 세계에서 100마리밖에 없는 '뿔제비갈매기' 등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동물들이 멸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밀렵이나 수렵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환경파괴로 터전을 상실함에 따라 동물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에선 정작 동물 보호에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9일, 환경부는 국내 멸종위기 야생동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 및 보호하는 생물들을 일컫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목록은 5년 만에 개정되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15종이 늘었습니다. 동물 보호 인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는 오히려 증가한 셈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19종이 신규 지정된 반면, 해제된 동물은 4종에 불과합니다.
향후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관찰종도 56종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러한 증가세는 지난 1998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그 위험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분류하는데, 개체 수가 크게 줄어 멸종을 눈앞에 둔 동물일수록 1급을 부여받습니다.
늑대와 반달가슴곰, 수달, 저어새 등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이 1급, 삵이나 하늘다람쥐, 따오기, 뜸부기 등이 2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입니다.
이번에 새로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종들을 살펴보면, 특히 ‘뿔제비갈매기’가 있습니다.

뿔제비갈매기는 전 세계에서 단 100마리뿐인 철새인데, 매년 우리나라를 찾아 자연번식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937년 이후 60년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뿔제비갈매기는 전 세계에서 번식지가 다섯 곳 밖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번식지 중 한 곳이 우리나라에 자리한 육산도로 나타났는데요.
환경부는 뿔제비갈매기의 산란기와 동선을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외에도 큰뒷부리도요, 쇠제비갈매기, 어름치, 불나방 등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曰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하여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범은 7년 이하의 징역 과 7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정도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19종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내년 안에 담당 유역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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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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