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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증가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올해 282종으로 15종 ↑

▷ 환경부, 국내 멸종위기야생동물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
▷ 전 세계에서 100마리밖에 없는 '뿔제비갈매기' 등

입력 : 2022.12.09 11:17
해마다 증가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올해 282종으로 15종 ↑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동물들이 멸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밀렵이나 수렵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환경파괴로 터전을 상실함에 따라 동물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에선 정작 동물 보호에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9, 환경부는 국내 멸종위기 야생동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정 및 보호하는 생물들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 중 하나인 반달가슴곰 (출처 = 환경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목록은 5년 만에 개정되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15종이 늘었습니다. 동물 보호 인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는 오히려 증가한 셈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19종이 신규 지정된 반면, 해제된 동물은 4종에 불과합니다.

 

향후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관찰종도 56종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러한 증가세는 지난 1998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유산에서 발견된 수달 가족 (출처 =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그 위험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분류하는데, 개체 수가 크게 줄어 멸종을 눈앞에 둔 동물일수록 1급을 부여받습니다.

 

늑대와 반달가슴곰, 수달, 저어새 등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동물이 1, 삵이나 하늘다람쥐, 따오기, 뜸부기 등이 2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입니다.

 

이번에 새로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종들을 살펴보면, 특히 뿔제비갈매기가 있습니다.


 

뿔제비갈매기 (출처 = 환경부)

 


뿔제비갈매기는 전 세계에서 단 100마리뿐인 철새인데, 매년 우리나라를 찾아 자연번식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937년 이후 60년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뿔제비갈매기는 전 세계에서 번식지가 다섯 곳 밖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번식지 중 한 곳이 우리나라에 자리한 육산도로 나타났는데요.

 

환경부는 뿔제비갈매기의 산란기와 동선을 파악하고,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외에도 큰뒷부리도요, 쇠제비갈매기, 어름치, 불나방 등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曰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하여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현황 (출처 = 환경부)

 


야생생물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범은 7년 이하의 징역 과 7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정도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동물 19종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내년 안에 담당 유역환경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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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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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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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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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