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올해는 기필코'...작심삼일 금연, 성공비결은?

입력 : 2023.01.25 16:45 수정 : 2023.01.25 16:55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새해가 되면 빠지지 않는 다짐 가운데 하나가 금연입니다. 하지만 금연은 말처럼 쉽지 않고 담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많은 이들은 흡연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쉽사리 끊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니코틴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체내로 유입된 니코틴은 체내에 흡수돼 뇌를 자극합니다. 담배를 참으려고 하면 뇌혈관 속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며 이로 인해 현기증, 두통, 우울 등 금단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무턱대고 금연을 시작할 경우 금단현상으로 결국 다시 담배에 손을 대고 맙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서는 금단현상을 파악하고 대처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금단현상은 우리 몸의 니코틴 의존도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금연 보조제를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보조제는 니코틴 대체제와 경구용 약물로 분류됩니다. 니코틴 대체재의 경우 흡연 이외의 방법으로 체내에 니코틴을 적당량 공급함으로써 금연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표적인 니코틴 대체제는 금연 껌캔디패치 등이 있습니다.

 

해당 약품들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연 보조제입니다. 여기서 패치는 파스처럼 몸에 붙여서 사용하는데, 효과가 느린 대신 최대 24시간 가량의 긴 유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니코틴 대체제 섭취 중 흡연을 하게되면 너무 과도한 니코틴이 체내에 흡수돼 구토와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연 보조제의 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의약품인 금연치료제의 도움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연 식단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전문의들은 금연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물과 녹차 섭취를 권장합니다.

 

물은 체내 니코틴과 타르 성분을 배출시키고, 녹차의 주성분인 카테킨은 니코틴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흡연을 하던 시간때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갖게 되면 흡연 욕구가 절감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밖에 검은콩등푸른생선∙바지락∙당근 등 금연 식단으로 흡연 욕구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연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금연효과는 곧바로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금연 20분 후에는 심장박동수와 협압이 낮아지고 12시간이 지나면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금연 2주 후에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폐기능이 좋아지고, 1개월 후에는 기침이 줄고 숨이 덜 차며 섬모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관지에 쌓였던 가래가 배출됩니다.

 

금연 기간이 길수록 효과는 뚜렷해지는데 1년이 지나면 심장질환 위험성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줄고 뇌졸중위험은 2~5년 후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5년 후에는 구강∙인후∙식도∙방광암 위험은 절반으로, 자궁암은 비흡연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금연 10년 후에는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인두암과 췌장암 위험이 감소합니다. 15년이 지나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