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새해가 되면 빠지지 않는 다짐 가운데 하나가 금연입니다. 하지만 금연은 말처럼 쉽지 않고 담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많은 이들은 흡연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쉽사리 끊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니코틴’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체내로 유입된 니코틴은 체내에 흡수돼 뇌를 자극합니다. 담배를
참으려고 하면 뇌혈관 속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며 이로 인해 현기증, 두통, 우울 등 금단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무턱대고 금연을 시작할 경우 금단현상으로 결국 다시 담배에 손을 대고 맙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서는 금단현상을 파악하고 대처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금단현상은 우리 몸의 니코틴 의존도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금연 보조제’를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보조제는 ▲니코틴 대체제와 ▲경구용 약물로
분류됩니다. 니코틴 대체재의 경우 흡연 이외의 방법으로 체내에 니코틴을 적당량 공급함으로써 금연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표적인 니코틴 대체제는 금연 껌∙캔디∙패치
등이 있습니다.
해당 약품들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연 보조제입니다. 여기서 패치는 파스처럼 몸에 붙여서 사용하는데, 효과가 느린 대신 최대 24시간 가량의 긴 유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니코틴 대체제 섭취 중 흡연을 하게되면 너무 과도한 니코틴이 체내에 흡수돼
구토와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연 보조제의 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의약품인 금연치료제의
도움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연 식단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전문의들은 금연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물과 녹차 섭취를 권장합니다.
물은 체내 니코틴과 타르 성분을 배출시키고, 녹차의 주성분인 카테킨은
니코틴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흡연을 하던 시간때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갖게 되면 흡연 욕구가 절감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밖에 검은콩∙등푸른생선∙바지락∙당근 등 금연 식단으로 흡연 욕구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연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금연효과는 곧바로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금연 20분 후에는 심장박동수와 협압이 낮아지고 12시간이 지나면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금연 2주 후에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폐기능이 좋아지고, 1개월 후에는 기침이 줄고 숨이 덜 차며 섬모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관지에 쌓였던 가래가 배출됩니다.
금연 기간이 길수록 효과는 뚜렷해지는데 1년이 지나면 심장질환 위험성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줄고 뇌졸중위험은 2~5년 후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5년 후에는 구강∙인후∙식도∙방광암 위험은 절반으로, 자궁암은
비흡연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금연
10년 후에는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인두암과 췌장암 위험이 감소합니다. 15년이 지나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