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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기필코'...작심삼일 금연, 성공비결은?

입력 : 2023.01.25 16:45 수정 : 2023.01.25 16:55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새해가 되면 빠지지 않는 다짐 가운데 하나가 금연입니다. 하지만 금연은 말처럼 쉽지 않고 담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많은 이들은 흡연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쉽사리 끊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니코틴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체내로 유입된 니코틴은 체내에 흡수돼 뇌를 자극합니다. 담배를 참으려고 하면 뇌혈관 속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며 이로 인해 현기증, 두통, 우울 등 금단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무턱대고 금연을 시작할 경우 금단현상으로 결국 다시 담배에 손을 대고 맙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서는 금단현상을 파악하고 대처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금단현상은 우리 몸의 니코틴 의존도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금연 보조제를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보조제는 니코틴 대체제와 경구용 약물로 분류됩니다. 니코틴 대체재의 경우 흡연 이외의 방법으로 체내에 니코틴을 적당량 공급함으로써 금연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표적인 니코틴 대체제는 금연 껌캔디패치 등이 있습니다.

 

해당 약품들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연 보조제입니다. 여기서 패치는 파스처럼 몸에 붙여서 사용하는데, 효과가 느린 대신 최대 24시간 가량의 긴 유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니코틴 대체제 섭취 중 흡연을 하게되면 너무 과도한 니코틴이 체내에 흡수돼 구토와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연 보조제의 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의약품인 금연치료제의 도움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연 식단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전문의들은 금연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물과 녹차 섭취를 권장합니다.

 

물은 체내 니코틴과 타르 성분을 배출시키고, 녹차의 주성분인 카테킨은 니코틴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흡연을 하던 시간때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갖게 되면 흡연 욕구가 절감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밖에 검은콩등푸른생선∙바지락∙당근 등 금연 식단으로 흡연 욕구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연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금연효과는 곧바로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금연 20분 후에는 심장박동수와 협압이 낮아지고 12시간이 지나면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금연 2주 후에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폐기능이 좋아지고, 1개월 후에는 기침이 줄고 숨이 덜 차며 섬모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관지에 쌓였던 가래가 배출됩니다.

 

금연 기간이 길수록 효과는 뚜렷해지는데 1년이 지나면 심장질환 위험성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줄고 뇌졸중위험은 2~5년 후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5년 후에는 구강∙인후∙식도∙방광암 위험은 절반으로, 자궁암은 비흡연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금연 10년 후에는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인두암과 췌장암 위험이 감소합니다. 15년이 지나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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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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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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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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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