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새해가 되면 빠지지 않는 다짐 가운데 하나가 금연입니다. 하지만 금연은 말처럼 쉽지 않고 담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많은 이들은 흡연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쉽사리 끊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니코틴’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체내로 유입된 니코틴은 체내에 흡수돼 뇌를 자극합니다. 담배를
참으려고 하면 뇌혈관 속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며 이로 인해 현기증, 두통, 우울 등 금단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무턱대고 금연을 시작할 경우 금단현상으로 결국 다시 담배에 손을 대고 맙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서는 금단현상을 파악하고 대처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 금단현상은 우리 몸의 니코틴 의존도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금연 보조제’를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보조제는 ▲니코틴 대체제와 ▲경구용 약물로
분류됩니다. 니코틴 대체재의 경우 흡연 이외의 방법으로 체내에 니코틴을 적당량 공급함으로써 금연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표적인 니코틴 대체제는 금연 껌∙캔디∙패치
등이 있습니다.
해당 약품들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연 보조제입니다. 여기서 패치는 파스처럼 몸에 붙여서 사용하는데, 효과가 느린 대신 최대 24시간 가량의 긴 유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니코틴 대체제 섭취 중 흡연을 하게되면 너무 과도한 니코틴이 체내에 흡수돼
구토와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연 보조제의 용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어렵다면 전문의약품인 금연치료제의
도움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연 식단을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하는데, 전문의들은 금연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물과 녹차 섭취를 권장합니다.
물은 체내 니코틴과 타르 성분을 배출시키고, 녹차의 주성분인 카테킨은
니코틴과 결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흡연을 하던 시간때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갖게 되면 흡연 욕구가 절감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밖에 검은콩∙등푸른생선∙바지락∙당근 등 금연 식단으로 흡연 욕구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연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금연효과는 곧바로 나타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실제로 금연 20분 후에는 심장박동수와 협압이 낮아지고 12시간이 지나면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금연 2주 후에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폐기능이 좋아지고, 1개월 후에는 기침이 줄고 숨이 덜 차며 섬모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관지에 쌓였던 가래가 배출됩니다.
금연 기간이 길수록 효과는 뚜렷해지는데 1년이 지나면 심장질환 위험성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줄고 뇌졸중위험은 2~5년 후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5년 후에는 구강∙인후∙식도∙방광암 위험은 절반으로, 자궁암은
비흡연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금연
10년 후에는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인두암과 췌장암 위험이 감소합니다. 15년이 지나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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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