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임신 중 1알만 복용해도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는 이소트레티노인의 처방이 최근 5년 사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부약물정보센터 한정열 센터장은 지난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기형성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여해 2017년 30만건에 달했던 여드름
치료제 성분인 ‘이소트레티노인’의 처방이 2021년 97만건에 육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센터장은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여드름 치료제로 허가됐지만 단순
피질조절 등에 광범위하게 오남용 되면서 연간 100만건에 육박하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임신 중 1알만 복용해도
기형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뇌, 안면, 심장기형을 일으키고 기능저하를 38%나 일으키는 최악의 기형유발약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소트레티노인 등 레티노이드계 의약품 용기·포장에 주의 문구를 기재하는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이소트레티노인(중증 여드름), 알리트레티노인(손 습진), 아시트레틴(건선)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강화된 프로그램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에 ‘제품 사용 전·후 일정 기간 피임 필수’ 등 주의 문구 기재·강조 ▲환자 동의서, 환자용·전문가용 설명서 가독성 개선 ▲환자 설명서 등 확인이 쉽도록 제품에 QR코드 삽입 ▲정보 접근성 향상 위한 레티노이드 제제 정보 누리집
개편 ▲처방 병·의원에 관련 안전사용 포스터 배포 등입니다.
식약처는
특히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할 때마다 주의사항을 볼 수 있도록 PTP포장(손가락으로 눌러 한 알씩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으로 한쪽 면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만드는
포장)으로 대체하고, PTP 포장에 ‘임부 금기’ 그림 문자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PTP 등 포장 변경은 자재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출고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임산부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신 중에는 여러 불편감이나 질환들이 임신부에게 발생하는데, 임신
초기에는 입덧, 두통, 배탈, 중후기에는 요통을 포함한 근골격계 통증, 피부 질환, 속쓰림·변비
등 위장관계 증상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계절에 따라 여름철에는 설사·장염, 겨울철에는 감기·독감, 환절기에는 알레르기성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급성 질환들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들은 대부분 태아와 임신부에게 안전하므로 증상이 심하면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해도 괜찮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급성 질환들 외에도 임신 전부터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여성들도 임신을 계획하거나
임신을 했다면 무조건 중단하는 것보다 약물의 기형발생 영향을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복용을 지속하거나 필요 시 보다 안전한 약으로 변경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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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