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임신 중 1알만 복용해도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는 이소트레티노인의 처방이 최근 5년 사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부약물정보센터 한정열 센터장은 지난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기형성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여해 2017년 30만건에 달했던 여드름
치료제 성분인 ‘이소트레티노인’의 처방이 2021년 97만건에 육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센터장은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여드름 치료제로 허가됐지만 단순
피질조절 등에 광범위하게 오남용 되면서 연간 100만건에 육박하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임신 중 1알만 복용해도
기형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뇌, 안면, 심장기형을 일으키고 기능저하를 38%나 일으키는 최악의 기형유발약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소트레티노인 등 레티노이드계 의약품 용기·포장에 주의 문구를 기재하는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이소트레티노인(중증 여드름), 알리트레티노인(손 습진), 아시트레틴(건선)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강화된 프로그램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에 ‘제품 사용 전·후 일정 기간 피임 필수’ 등 주의 문구 기재·강조 ▲환자 동의서, 환자용·전문가용 설명서 가독성 개선 ▲환자 설명서 등 확인이 쉽도록 제품에 QR코드 삽입 ▲정보 접근성 향상 위한 레티노이드 제제 정보 누리집
개편 ▲처방 병·의원에 관련 안전사용 포스터 배포 등입니다.
식약처는
특히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할 때마다 주의사항을 볼 수 있도록 PTP포장(손가락으로 눌러 한 알씩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으로 한쪽 면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만드는
포장)으로 대체하고, PTP 포장에 ‘임부 금기’ 그림 문자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PTP 등 포장 변경은 자재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출고 제품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임산부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신 중에는 여러 불편감이나 질환들이 임신부에게 발생하는데, 임신
초기에는 입덧, 두통, 배탈, 중후기에는 요통을 포함한 근골격계 통증, 피부 질환, 속쓰림·변비
등 위장관계 증상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계절에 따라 여름철에는 설사·장염, 겨울철에는 감기·독감, 환절기에는 알레르기성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급성 질환들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들은 대부분 태아와 임신부에게 안전하므로 증상이 심하면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해도 괜찮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급성 질환들 외에도 임신 전부터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여성들도 임신을 계획하거나
임신을 했다면 무조건 중단하는 것보다 약물의 기형발생 영향을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복용을 지속하거나 필요 시 보다 안전한 약으로 변경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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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