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들어 감기약 가격 70% 폭증한 일본...원인은?
▷확진자 폭증으로 의약품 부족 심각한 中...韓∙日 등에서 사재기 나서
▷중국인들의 사재기로...日, 감기약 가격 1주일만에 70% 급등
▷日,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 강화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최근 일본 약국에서 감기약 등의 판매 가격이 12월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매장에서 상승률을 높았고 전년 동기 대비 가격이 6배나 오른 상품도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코로나 제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일본에 온 중국인들이 사재기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시장조사업체인 INTAGE는 전국 약 6000개의 약국과 슈퍼마켓 등의 판매 실적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감기 증상을 완화해주는 종합 감기약의 판매 가격은 지난 5일부터 1주일 동안 약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감기약 가격이 전년 대비 20~30% 늘어난 것과 비교했을 때 불과 한달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열진통제나 인후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경구용 의약품, 기침약 등도 지난 12일부터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가격이 2배 증가했습니다.
최근 중국 내 방역 정책 완화와 신종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감기약과 해열제 등의 제품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 친족 혹은 지인들에게 감기약을 보내기 위한 사재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중국인들의 사재기를 막기 위해 도심 지역 약국에서는 감기약 등의 구매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0일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모든 국가의 방문객들은 공항에서 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출국 전 72시간 이내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면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30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7일 이내 중국 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입국 시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중국인의 감기약 사재기와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 강화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8일 중국인 사재기에 대한 대응으로 ‘전국 시·도지부에 개별 구매자가 대량 구매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적정량만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한 번에 과다한 양의 감기약을 판매하면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국내 감기약 수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정부는 30일부터 중국 입국자 전원에게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 코로나 19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필수로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큐 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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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