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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테크’, 잘못하면 벌금 5000만원 문다

입력 : 2023.01.25 15:00 수정 : 2023.01.25 15:1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물가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중고거래를 통해 설 선물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필요 없는 선물 세트를 판매해 현금으로 이득을 얻고, 구매자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일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스팸, 참치캔, 생활용품 등 다양한 선물 세트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인터넷 최저가 대비 평균 20~50% 정도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이처럼 중고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명절선물을 되팔아 용돈벌이를 한다는 의미의 이른바 명절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구매자는 비교적 저렴하게 선물 세트를 구매할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이 줄고, 판매자는 불필요한 재고를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명절 때마다 명절테크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절 테크를 할 경우,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품목을 되팔 때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홍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제출하고 영업 신고를 거쳐 판매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 없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홍삼 캔디와 젤리 등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제품을 개봉하지 않으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피해를 입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으로 판매된 거래 금지 품목은 용량이나 품질에 이상이 있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수단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홍삼 등은 복용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책임 소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도 중고거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기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사이버 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기식 및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15~20224) 중고 앱 주요 거래 불가품목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총 5434건 중 건기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수시로 건기식 등의 거래를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거르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중고 거래전 판매금지 품목과 거래시 주의할 점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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