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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테크’, 잘못하면 벌금 5000만원 문다

입력 : 2023.01.25 15:00 수정 : 2023.01.25 15:1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고물가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중고거래를 통해 설 선물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필요 없는 선물 세트를 판매해 현금으로 이득을 얻고, 구매자는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일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스팸, 참치캔, 생활용품 등 다양한 선물 세트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인터넷 최저가 대비 평균 20~50% 정도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이처럼 중고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명절선물을 되팔아 용돈벌이를 한다는 의미의 이른바 명절테크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구매자는 비교적 저렴하게 선물 세트를 구매할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이 줄고, 판매자는 불필요한 재고를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명절 때마다 명절테크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절 테크를 할 경우,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품목을 되팔 때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홍삼,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경우 별도의 서식을 제출하고 영업 신고를 거쳐 판매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 없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기식을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홍삼 캔디와 젤리 등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제품을 개봉하지 않으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피해를 입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으로 판매된 거래 금지 품목은 용량이나 품질에 이상이 있더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수단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홍삼 등은 복용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책임 소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도 중고거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기식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사이버 조사단을 통해 수시로 건기식 및 의약품 등의 거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215~20224) 중고 앱 주요 거래 불가품목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총 5434건 중 건기식이 502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이 수시로 건기식 등의 거래를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거르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중고 거래전 판매금지 품목과 거래시 주의할 점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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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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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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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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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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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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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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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