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탈모 치료에 좋다는 '탈모 샴푸'?... 광고에 속지 말자

▷ 탈모 샴푸, 341건 중 172건이 '허위/과대광고'
▷ 머리카락을 씻어내는 방식의 탈모 치료제 없어
▷ 탈모 치료제 '피나스테리드'... 부작용 있어 주의

입력 : 2022.11.07 14:30 수정 : 2022.11.07 14:45
탈모 치료에 좋다는 '탈모 샴푸'?... 광고에 속지 말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샴푸, 일상 속에서 쉽게 들어봤을 법합니다.

 

 

한 탈모 샴푸 제품의 광고 문구 (출처 = 쿠팡)

 

 

탈모 증상 완화’, ‘탈모 방지등의 문구를 내걸고 있는 제품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탈모 샴푸들은 근본적으로 탈모의 해결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 판매한 누리집 341건 중 위반사항 172건을 적발했습니다.

 

대부분의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직접 흡수되어 작용하는데, 샴푸처럼 머리카락을 씻어내는 방식의 탈모 치료제는 없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샴푸는 의약품이 아닌, 특별한 의학적 효능을 기대할 수 없는 화장품입니다.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등의 표현을 써서 광고할 수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했다면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등의 표현으르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탈모 치료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탈모 샴푸 광고의 주요 적발 사례 (출처 = 정책브리핑)

 

 

이와 관련해, 시중의 여러 제품이 탈모 샴푸를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혼동시킬 수 있는 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확인한 위반사항 172건 중,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가 160(9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 5(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가 7(4.1%)로 나타났습니다.

 

탈모 샴푸 341건 중 172건이 적발되었으니, 사실상 탈모 샴푸 제품의 절반 정도가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 탈모 샴푸보다는, 병원을 일찍 찾는 게 좋다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샴푸에 기대는 것보다는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탈모 초기 단계일수록 병원을 일찍 찾는다면 그 치료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식습관이나 모발 관리,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 치료/예방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탈모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표격이 피나스테리드라는 주성분을 갖고 있는 의약품들입니다.

 

피나스테리드의 효능은 보통 성인남성( 18~41)남성형 탈모(androgenetic alopecia)의 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111(1mg)을 투여하며,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다만, ‘피나스테리드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복용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제품이 남성만을 위한 치료제인 만큼, 소아환자나 여성은 섭취하면 안 됩니다.

 

피나스테리드는 남성태아의 외부생식기 비정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임신부가 이 약을 만지기만해도, 피부로 흡수되어 남자 아기의 생식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한 환자들 중에서 우울증, 자살생각을 포함한 기분변형이 확인되었으므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 피나스테리드가 간에서 대사되는 만큼,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건 피나스테리드가 성기능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남성 탈모증 환자 945명에게 1년간 피나스테리드 1mg을 투여한 실험 결과, 36(3.8%)이 성기능 관련 이상반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욕감퇴(1.8%), 발기부전(1.3%), 사정장애(1.2%) 등의 증상이 발현한 것인데요.

 

다행인 점은 성기능에 문제가 생겨 피나스테리드투약을 중단한 모든 환자에게서 이상반응이 사라졌으며, 투약을 계속한 환자에게도 대부분의 이상반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