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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에 좋다는 '탈모 샴푸'?... 광고에 속지 말자

▷ 탈모 샴푸, 341건 중 172건이 '허위/과대광고'
▷ 머리카락을 씻어내는 방식의 탈모 치료제 없어
▷ 탈모 치료제 '피나스테리드'... 부작용 있어 주의

입력 : 2022.11.07 14:30 수정 : 2022.11.07 14:45
탈모 치료에 좋다는 '탈모 샴푸'?... 광고에 속지 말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샴푸, 일상 속에서 쉽게 들어봤을 법합니다.

 

 

한 탈모 샴푸 제품의 광고 문구 (출처 = 쿠팡)

 

 

탈모 증상 완화’, ‘탈모 방지등의 문구를 내걸고 있는 제품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탈모 샴푸들은 근본적으로 탈모의 해결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 판매한 누리집 341건 중 위반사항 172건을 적발했습니다.

 

대부분의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직접 흡수되어 작용하는데, 샴푸처럼 머리카락을 씻어내는 방식의 탈모 치료제는 없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샴푸는 의약품이 아닌, 특별한 의학적 효능을 기대할 수 없는 화장품입니다.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등의 표현을 써서 광고할 수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했다면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등의 표현으르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탈모 치료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탈모 샴푸 광고의 주요 적발 사례 (출처 = 정책브리핑)

 

 

이와 관련해, 시중의 여러 제품이 탈모 샴푸를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혼동시킬 수 있는 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확인한 위반사항 172건 중,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가 160(9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 5(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가 7(4.1%)로 나타났습니다.

 

탈모 샴푸 341건 중 172건이 적발되었으니, 사실상 탈모 샴푸 제품의 절반 정도가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 탈모 샴푸보다는, 병원을 일찍 찾는 게 좋다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샴푸에 기대는 것보다는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탈모 초기 단계일수록 병원을 일찍 찾는다면 그 치료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식습관이나 모발 관리,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 치료/예방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탈모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표격이 피나스테리드라는 주성분을 갖고 있는 의약품들입니다.

 

피나스테리드의 효능은 보통 성인남성( 18~41)남성형 탈모(androgenetic alopecia)의 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111(1mg)을 투여하며,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다만, ‘피나스테리드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복용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제품이 남성만을 위한 치료제인 만큼, 소아환자나 여성은 섭취하면 안 됩니다.

 

피나스테리드는 남성태아의 외부생식기 비정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임신부가 이 약을 만지기만해도, 피부로 흡수되어 남자 아기의 생식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한 환자들 중에서 우울증, 자살생각을 포함한 기분변형이 확인되었으므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 피나스테리드가 간에서 대사되는 만큼,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건 피나스테리드가 성기능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남성 탈모증 환자 945명에게 1년간 피나스테리드 1mg을 투여한 실험 결과, 36(3.8%)이 성기능 관련 이상반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욕감퇴(1.8%), 발기부전(1.3%), 사정장애(1.2%) 등의 증상이 발현한 것인데요.

 

다행인 점은 성기능에 문제가 생겨 피나스테리드투약을 중단한 모든 환자에게서 이상반응이 사라졌으며, 투약을 계속한 환자에게도 대부분의 이상반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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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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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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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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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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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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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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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