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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치료에 좋다는 '탈모 샴푸'?... 광고에 속지 말자

▷ 탈모 샴푸, 341건 중 172건이 '허위/과대광고'
▷ 머리카락을 씻어내는 방식의 탈모 치료제 없어
▷ 탈모 치료제 '피나스테리드'... 부작용 있어 주의

입력 : 2022.11.07 14:30 수정 : 2022.11.07 14:45
탈모 치료에 좋다는 '탈모 샴푸'?... 광고에 속지 말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샴푸, 일상 속에서 쉽게 들어봤을 법합니다.

 

 

한 탈모 샴푸 제품의 광고 문구 (출처 = 쿠팡)

 

 

탈모 증상 완화’, ‘탈모 방지등의 문구를 내걸고 있는 제품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탈모 샴푸들은 근본적으로 탈모의 해결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 판매한 누리집 341건 중 위반사항 172건을 적발했습니다.

 

대부분의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직접 흡수되어 작용하는데, 샴푸처럼 머리카락을 씻어내는 방식의 탈모 치료제는 없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샴푸는 의약품이 아닌, 특별한 의학적 효능을 기대할 수 없는 화장품입니다.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등의 표현을 써서 광고할 수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했다면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등의 표현으르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탈모 치료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탈모 샴푸 광고의 주요 적발 사례 (출처 = 정책브리핑)

 

 

이와 관련해, 시중의 여러 제품이 탈모 샴푸를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혼동시킬 수 있는 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확인한 위반사항 172건 중, 의약품으로 오인시키는 광고가 160(9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 5(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가 7(4.1%)로 나타났습니다.

 

탈모 샴푸 341건 중 172건이 적발되었으니, 사실상 탈모 샴푸 제품의 절반 정도가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 탈모 샴푸보다는, 병원을 일찍 찾는 게 좋다

 

탈모를 치료하기 위해서 샴푸에 기대는 것보다는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반면, 탈모 초기 단계일수록 병원을 일찍 찾는다면 그 치료 효과가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식습관이나 모발 관리,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 치료/예방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탈모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표격이 피나스테리드라는 주성분을 갖고 있는 의약품들입니다.

 

피나스테리드의 효능은 보통 성인남성( 18~41)남성형 탈모(androgenetic alopecia)의 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111(1mg)을 투여하며,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다만, ‘피나스테리드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복용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제품이 남성만을 위한 치료제인 만큼, 소아환자나 여성은 섭취하면 안 됩니다.

 

피나스테리드는 남성태아의 외부생식기 비정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임신부가 이 약을 만지기만해도, 피부로 흡수되어 남자 아기의 생식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나스테리드를 복용한 환자들 중에서 우울증, 자살생각을 포함한 기분변형이 확인되었으므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 피나스테리드가 간에서 대사되는 만큼,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건 피나스테리드가 성기능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남성 탈모증 환자 945명에게 1년간 피나스테리드 1mg을 투여한 실험 결과, 36(3.8%)이 성기능 관련 이상반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욕감퇴(1.8%), 발기부전(1.3%), 사정장애(1.2%) 등의 증상이 발현한 것인데요.

 

다행인 점은 성기능에 문제가 생겨 피나스테리드투약을 중단한 모든 환자에게서 이상반응이 사라졌으며, 투약을 계속한 환자에게도 대부분의 이상반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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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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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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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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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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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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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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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