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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검토…연휴에 일하면 수당은?

입력 : 2023.01.31 17:04 수정 : 2023.01.31 17:12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공휴일 15일을 모두 쉴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공휴일 15일 가운데 신정(11)과 석가탄신일(음력 4 8), 현충일(66), 크리스마스(1225)를 제외한 11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지난 2014년 추석 연휴 다음날인 910일 처음 적용됐습니다. 당시엔 설과 추석, 어린이날, 쉬는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이었고, 관공서만 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민간까지 확대돼 올해부터는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신정,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 나머지 4일은 재계의 반대로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처는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충일의 경우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일인 만큼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확대되면서 연휴에 근무 시 수당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달력상 빨간날로 표시된 설 연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 공휴일입니다. 설 전날과 설 당일, 설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정확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만큼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정 공휴일에 쉬더라도 일한 것과 같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월급제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일한 날과 같은 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쥐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분은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100%입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1.5,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설날에 6시간 근무했다면 6시간X1만원X1.5배=9만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X1만원X1.5배=12만원에 나머지 2시간X1만원X2배4만원을 더해 총 1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더해 유급 휴일 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 2.5배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노조 위원장이나 근로자 대표에 문의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바꾸는 휴일대체를 도입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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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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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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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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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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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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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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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