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공휴일 15일을 모두 쉴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공휴일 15일 가운데 신정(1월1일)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크리스마스(12월25일)를 제외한 11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지난 2014년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 처음 적용됐습니다. 당시엔
설과 추석, 어린이날, 쉬는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이었고,
관공서만 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민간까지 확대돼 올해부터는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신정,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 나머지 4일은 재계의 반대로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처는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충일의 경우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일인 만큼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확대되면서 연휴에 근무 시 수당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달력상 ‘빨간날’로 표시된
설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 공휴일입니다. 설 전날과 설 당일, 설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정확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만큼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정 공휴일에 쉬더라도 일한 것과 같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월급제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일한 날과 같은 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쥐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분은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100%입니다. 즉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설날에 6시간 근무했다면 6시간X1만원X1.5배=9만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X1만원X1.5배=12만원에 나머지 2시간X1만원X2배4만원을 더해 총 1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더해 유급 휴일 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 2.5배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노조 위원장이나 근로자 대표에 문의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바꾸는 ‘휴일대체’를 도입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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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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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