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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검토…연휴에 일하면 수당은?

입력 : 2023.01.31 17:04 수정 : 2023.01.31 17:12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정부가 올해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올해 공휴일 15일을 모두 쉴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3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현재 공휴일 15일 가운데 신정(11)과 석가탄신일(음력 4 8), 현충일(66), 크리스마스(1225)를 제외한 11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지난 2014년 추석 연휴 다음날인 910일 처음 적용됐습니다. 당시엔 설과 추석, 어린이날, 쉬는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이었고, 관공서만 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민간까지 확대돼 올해부터는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신정,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 나머지 4일은 재계의 반대로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처는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충일의 경우 순국선열을 기리는 추모일인 만큼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확대되면서 연휴에 근무 시 수당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달력상 빨간날로 표시된 설 연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법정 공휴일입니다. 설 전날과 설 당일, 설 다음날 모두 법정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정확히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만큼 그간 민간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정 공휴일에 쉬더라도 일한 것과 같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월급제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시급제∙일급제는 일한 날과 같은 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쥐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일했을 때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 이내는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50%, 8시간 초과분은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수당 100%입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시급)1.5,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설날에 6시간 근무했다면 6시간X1만원X1.5배=9만원,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X1만원X1.5배=12만원에 나머지 2시간X1만원X2배4만원을 더해 총 1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일급제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휴일근로가산수당에 더해 유급 휴일 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로 일했다면 2.5배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노조 위원장이나 근로자 대표에 문의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바꾸는 휴일대체를 도입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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