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비켜”…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7000원 인상…신청기한도 두 달 연장
▷실내 난방온도 탄력 운영 및 난방용품 지원 확대
▷"에너지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지원도 신속히 집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복지를 확대합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한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9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14만5000원→15만2000원)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습니다. 에너지비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도 탄력 운영하고 난방용품 지원도 확대합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해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17℃ 이하 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기관임을 설명하고 난방설비 가동현황, 실내 난방온도 탄력운영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어린이, 노인,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 제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돼 불편이 크다”며 “국민들이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하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국 10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난방온도 제한 제외시설을 재안내하고 각 공공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이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예외 시설에 대해 제한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특히 각 공공기관별로 적용예외 시설 현황과 탄력운영 규정 전파를 요청하는 등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전 및 발전사, 강원랜드, 에너지공단 등 19개 에너지 공공기관도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 등
난방지원, 요금 경감 확대, 방한용품 제공, 전기‧보일러 시설 무상 점검 및 수리 등을 설 민생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설 이전에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 차관은 “에너지절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지원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