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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비켜”…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7000원 인상…신청기한도 두 달 연장
▷실내 난방온도 탄력 운영 및 난방용품 지원 확대
▷"에너지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지원도 신속히 집행"

입력 : 2023.01.09 16:30 수정 : 2023.01.09 16:42
“추위 비켜”…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복지를 확대합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한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9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145000152000)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습니다. 에너지비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도 탄력 운영하고 난방용품 지원도 확대합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해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17℃ 이하 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기관임을 설명하고 난방설비 가동현황, 실내 난방온도 탄력운영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어린이, 노인,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 제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돼 불편이 크다국민들이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하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국 10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난방온도 제한 제외시설을 재안내하고 각 공공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이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예외 시설에 대해 제한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특히 각 공공기관별로 적용예외 시설 현황과 탄력운영 규정 전파를 요청하는 등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전 및 발전사, 강원랜드, 에너지공단 등 19개 에너지 공공기관도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 등 난방지원, 요금 경감 확대, 방한용품 제공, 전기보일러 시설 무상 점검 및 수리 등을 설 민생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설 이전에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 차관은에너지절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설 명절을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지원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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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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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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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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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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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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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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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