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비켜”…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7000원 인상…신청기한도 두 달 연장
▷실내 난방온도 탄력 운영 및 난방용품 지원 확대
▷"에너지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지원도 신속히 집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복지를 확대합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한도를 높이고,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9일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14만5000원→15만2000원)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습니다. 에너지비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도 탄력 운영하고 난방용품 지원도 확대합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해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17℃ 이하 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기관임을 설명하고 난방설비 가동현황, 실내 난방온도 탄력운영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어린이, 노인,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 제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돼 불편이 크다”며 “국민들이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하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에 나설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국 10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난방온도 제한 제외시설을 재안내하고 각 공공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이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예외 시설에 대해 제한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특히 각 공공기관별로 적용예외 시설 현황과 탄력운영 규정 전파를 요청하는 등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전 및 발전사, 강원랜드, 에너지공단 등 19개 에너지 공공기관도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 등
난방지원, 요금 경감 확대, 방한용품 제공, 전기‧보일러 시설 무상 점검 및 수리 등을 설 민생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설 이전에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 차관은 “에너지절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지원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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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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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