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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것들

▷6월부터 만 나이 시작…법령·계약·공문서 등 적용
▷최저임금 9620원…지난해보다 5% 인상
▷전기∙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입력 : 2023.01.02 11:20 수정 : 2023.01.02 11:21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것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에는 만 나이와 더불어 최저임금과 병장 월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본격시행

 

20236월부터 만 나이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3개 계산법을 써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212월에 태어난 사람의 만나이는 19, 연 나이는 20, 세는 나이는 21세였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방식 탓에 여러 분야에서 혼선이 빚어져 왔다고 판단해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28일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리며 아기가 태어났을 때 1살이라고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9620병장 월급 최대 130만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됩니다.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1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인 월급도 오릅니다. 병장 기준 지난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최대 130만원(월급 100만원지원금 30만원)까지 오릅니다.

 

내년 이등병 월급은 60만원,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을 받습니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부모급여도 지급합니다. 정부는 내년 1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원 규모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통합됩니다.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전기요금 13.1원 인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내년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KWH 인상하고,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는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은 올해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 달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이르면 4월부터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카드기준으로 지하철 요금은 1250원에서 1550,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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