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것들
▷6월부터 만 나이 시작…법령·계약·공문서 등 적용
▷최저임금 9620원…지난해보다 5% 인상
▷전기∙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에는 만 나이와 더불어 최저임금과 병장 월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본격시행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3개 계산법을 써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12월에 태어난 사람의 만나이는 19세, 연 나이는 20세, 세는 나이는 21세였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방식 탓에 여러 분야에서 혼선이 빚어져 왔다고 판단해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리며 아기가 태어났을 때 1살이라고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병장 월급 최대 130만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1만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인 월급도 오릅니다. 병장 기준 지난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최대 130만원(월급 100만원∙지원금 30만원)까지 오릅니다.
내년 이등병 월급은 60만원,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을
받습니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원 규모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통합됩니다.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전기요금
13.1원 인상

내년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는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은 올해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 달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이르면 4월부터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카드기준으로 지하철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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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