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것들
▷6월부터 만 나이 시작…법령·계약·공문서 등 적용
▷최저임금 9620원…지난해보다 5% 인상
▷전기∙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에는 만 나이와 더불어 최저임금과 병장 월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본격시행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3개 계산법을 써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12월에 태어난 사람의 만나이는 19세, 연 나이는 20세, 세는 나이는 21세였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방식 탓에 여러 분야에서 혼선이 빚어져 왔다고 판단해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리며 아기가 태어났을 때 1살이라고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병장 월급 최대 130만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1만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인 월급도 오릅니다. 병장 기준 지난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최대 130만원(월급 100만원∙지원금 30만원)까지 오릅니다.
내년 이등병 월급은 60만원,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을
받습니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원 규모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통합됩니다.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전기요금
13.1원 인상

내년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는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은 올해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 달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이르면 4월부터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카드기준으로 지하철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