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것들
▷6월부터 만 나이 시작…법령·계약·공문서 등 적용
▷최저임금 9620원…지난해보다 5% 인상
▷전기∙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에는 만 나이와 더불어 최저임금과 병장 월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본격시행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3개 계산법을 써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12월에 태어난 사람의 만나이는 19세, 연 나이는 20세, 세는 나이는 21세였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방식 탓에 여러 분야에서 혼선이 빚어져 왔다고 판단해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리며 아기가 태어났을 때 1살이라고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병장 월급 최대 130만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1만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인 월급도 오릅니다. 병장 기준 지난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최대 130만원(월급 100만원∙지원금 30만원)까지 오릅니다.
내년 이등병 월급은 60만원,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을
받습니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원 규모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통합됩니다.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전기요금
13.1원 인상
내년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는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은 올해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 달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이르면 4월부터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카드기준으로 지하철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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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