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것들
▷6월부터 만 나이 시작…법령·계약·공문서 등 적용
▷최저임금 9620원…지난해보다 5% 인상
▷전기∙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에는 만 나이와 더불어 최저임금과 병장 월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본격시행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3개 계산법을 써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12월에 태어난 사람의 만나이는 19세, 연 나이는 20세, 세는 나이는 21세였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방식 탓에 여러 분야에서 혼선이 빚어져 왔다고 판단해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리며 아기가 태어났을 때 1살이라고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병장 월급 최대 130만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1만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인 월급도 오릅니다. 병장 기준 지난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최대 130만원(월급 100만원∙지원금 30만원)까지 오릅니다.
내년 이등병 월급은 60만원,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을
받습니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원 규모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통합됩니다.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전기요금
13.1원 인상

내년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는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은 올해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 달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이르면 4월부터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카드기준으로 지하철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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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