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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것들

▷6월부터 만 나이 시작…법령·계약·공문서 등 적용
▷최저임금 9620원…지난해보다 5% 인상
▷전기∙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입력 : 2023.01.02 11:20 수정 : 2023.01.02 11:21
2023년 계묘년에 달라지는 것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에는 만 나이와 더불어 최저임금과 병장 월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 나이 본격시행

 

20236월부터 만 나이 제도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3개 계산법을 써왔습니다. 이로 인해 202212월에 태어난 사람의 만나이는 19, 연 나이는 20, 세는 나이는 21세였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방식 탓에 여러 분야에서 혼선이 빚어져 왔다고 판단해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28일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세는 나이는 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리며 아기가 태어났을 때 1살이라고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출생일을 기점으로 실제 산 날짜를 집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9620병장 월급 최대 130만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인상됩니다.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1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인 월급도 오릅니다. 병장 기준 지난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최대 130만원(월급 100만원지원금 30만원)까지 오릅니다.

 

내년 이등병 월급은 60만원, 일병은 68만원, 상병은 80만원을 받습니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부모급여도 지급합니다. 정부는 내년 1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원 규모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통합됩니다.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전기요금 13.1원 인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내년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KWH 인상하고,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 인상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는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은 올해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 달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합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이르면 4월부터 300원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카드기준으로 지하철 요금은 1250원에서 1550,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 마을버스 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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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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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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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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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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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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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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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