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5년만에 1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발생한 사고가
최근 5년간 약 46배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낸 사고는 2017년 12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 549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에는 3482건이었지만 올해 8월까지 74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 사례가 증가한
원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 없이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운전면허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소년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날인 25일에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18세 A양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했으며, 술을 마신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에는 여중생 3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자유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안전망을 철저히 세울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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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