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5년새 46배 급증, 안전 대책 마련 시급

입력 : 2022.12.26 16:35 수정 : 2022.12.26 16:3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7117건에서 20211735건으로 5년만에 1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발생한 사고가 최근 5년간 약 46배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낸 사고는 201712, 201948, 2020186, 2021549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에는 3482건이었지만 올해 8월까지 74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 사례가 증가한 원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 없이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운전면허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소년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날인 25일에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18A양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했으며, 술을 마신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에는 여중생 3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자유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안전망을 철저히 세울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