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5년만에 1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발생한 사고가
최근 5년간 약 46배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낸 사고는 2017년 12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 549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에는 3482건이었지만 올해 8월까지 74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 사례가 증가한
원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 없이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운전면허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소년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날인 25일에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18세 A양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했으며, 술을 마신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에는 여중생 3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자유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안전망을 철저히 세울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