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5년만에 1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발생한 사고가
최근 5년간 약 46배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낸 사고는 2017년 12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 549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에는 3482건이었지만 올해 8월까지 74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 사례가 증가한
원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 없이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운전면허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소년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날인 25일에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18세 A양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했으며, 술을 마신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에는 여중생 3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자유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안전망을 철저히 세울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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