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달 유튜브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중학생 3명이 차량에 부딛혀 튕겨 나가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사망에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킥보드 관련 교통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최근 5년간 1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행전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해 11월 한달 동안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동수칙 3단계는 이용 전·중·후로 구분해 이용자의 위험행동을 분석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위험행동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보도운행에 따른 보행자 사고 ▲안전모 미착용 ▲야간 등화장치(식별띠) 미작동 ▲위험장소에 기기방치 등이 꼽혔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 전에는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필수로 착용하고, 이동
중에는 자전거도로나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주행하는 습관을 갖춰야 합니다.
이용 후에는 사람·차량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해야 합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확률이 높아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대형마트, 편의점,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주 이용되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3단계
1. 이동 전 안전모·보호대 등 안전용품 착용
2. 이용 중엔 우측통행
3. 이용 후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공간에 주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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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