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달 유튜브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중학생 3명이 차량에 부딛혀 튕겨 나가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사망에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킥보드 관련 교통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최근 5년간 1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행전안전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해 11월 한달 동안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동수칙 3단계는 이용 전·중·후로 구분해 이용자의 위험행동을 분석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위험행동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보도운행에 따른 보행자 사고 ▲안전모 미착용 ▲야간 등화장치(식별띠) 미작동 ▲위험장소에 기기방치 등이 꼽혔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 전에는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필수로 착용하고, 이동
중에는 자전거도로나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주행하는 습관을 갖춰야 합니다.
이용 후에는 사람·차량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해야 합니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확률이 높아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대형마트, 편의점,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주 이용되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3단계
1. 이동 전 안전모·보호대 등 안전용품 착용
2. 이용 중엔 우측통행
3. 이용 후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공간에 주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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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