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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이태원 참사로 사망자 대다수의 사인이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되면서 부상자들도 ‘압좌증후군’ 증상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좌증후군은 오랜 시간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압박된 상태에게 갑자기 풀러났을 때 죽은 세포의 독성물질이 빠르게
혈액으로 쏟아지며 급사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나 건물 붕괴 등으로 신체 일부가 장시간 압박을 받게 될 경우, 혈액순환이
멈추면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근육세포는 죽게 됩니다. 이때 혈액엔 독성물질이 쌓이는데 응급처치 없이
압박을 풀면 독소가 몸으로 퍼지면서 부정맥이나 급성신부전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몸에 가벼운 멍이 생기더라도 내부 장기에는 출혈이나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수현 차의과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들에게 압좌증후군이
많이 관찰되고 있다”며 “소변이 콜라색으로 변하거나 근육
통증, 무력감이 심해질 경우 의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현장이 혼란해 몸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귀가한 생존자들이 많아 복부나 등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외상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별문제가 없어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출혈이나 멍이
갑자기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면서 “증상이 있을 땐
빠르게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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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