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역대 최악의 압사사고... 해외 사례는?
▷ '이태원 참사' 사인, '질식에 의한 외상성 심정지'
▷ 뇌에 산소가 가지 않는 '뇌사' 상태 이르러
▷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압사 사고 겪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0월 30일, 모두가 즐겼어야 할 핼러윈 밤이 이태원에서 악몽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날 이태원에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골목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 명이 넘어지자 도미노처럼 이어 넘어졌고, 사람들이 밑에 깔리는 최악의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54명이나 되는 사망자들의 대다수 사인은 ‘압사’, 아직 정확한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대부분이 외부 압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구조활동을 펼친 의료진은 사인 대부분이 ‘질식에 의한 외상성 심정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에서 신체에 압력이 가해지면 내부에 있는 장기는 안으로 눌립니다.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선 폐의 흉강이 팽창, 수축 운동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파 사이에서 몸이 앞뒤로 눌리는 강한 압력을 받다 보니, 팽창해야 할 흉강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호흡이 안 되면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에 손상이 갑니다. 즉, ‘질식에 의한 외상성 심정지’는 외부 압력으로 인한 질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이 오랜 시간을 질식 상태에 놓여 있었고, CPR(심폐소생술)로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뇌에 산소가 돌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외국에서도 잦은 압사 사고
좁은 장소나 길목에 인파가 운집해 발생하는 압사 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참사입니다.
가장 최근 발생한 압사 사고는 지난 1일, 인도네시아의 한 축구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축구 경기 결과, 홈팀이 패하자 성난 관중들이 경기장에 난입하는 등 난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최루탄을 발포하자, 관중들은 한꺼번에 출구에 몰렸습니다. 너도나도 경기장을 빠져나가려는 아수라장 속에서 132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4월, 이스라엘에서도 압사 사고로 4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라그바오메르’라는 유대교의 전통 축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완화된 이후, 열린 최대 종교 행사인데요. 여기엔 1만 명을 훌쩍 넘는 수의 사람들이 몰렸고, 일부 참가자들이 좁은 통로 계단에서 밀려 넘어지면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5월 2일을 국가애도의 날로 선언할 정도로, 이 사고는 이스라엘 종교계에서 발생한 최악의 압사 사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의 성지 메카가 자리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압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슬림들은 평생 한 번은 성지 메카를 순례해야 합니다.
이 하지(Haji) 순례에 참여하는 순례객의 수는 100만 명 이상, 2019년에는 250만 명이 몰린 적도 있습니다.
1990년에는 ‘하지’ 순례 이후 이어지는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 기간에 무려 1,426명의 사람들이 압사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매년 반복된다는 성지순례의 특성상, 지난 2015년에도 717명 훨씬 넘는 사람들이 압사당하는 등 순례길 압사 사고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 일본 효고현 아카시 불꽃 축제엔 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교를 지나다가 한꺼번에 밀리면서 도미노처럼 쓰러졌는데요.
이때 압사로 11명이 목숨을 잃는 등 불꽃놀이를 즐기러 온 가족 단위의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행사가 있는 날이면 수백 명의 경찰을 배치해 교통 질서를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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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