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태원 참사, 왜 막을 수 없었나?

▷31일 기준 인명피해 303명…사망자 중 여성 98명∙남성 56명
▷비좁고 경사진 골목에 사람 몰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나와

입력 : 2022.10.31 15:10 수정 : 2022.10.31 15:19
이태원 참사, 왜 막을 수 없었나?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지난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핼러윈 파티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사고에 의한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상자는 총 303명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31일 오전 6시 기준 총 303(사망자 154, 부상 149)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 여성은 98, 남성은 56명입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14개국 26명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8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대형참사로는 1995502명이 사망한 삼품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습니다.

 

#3년 만의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비좁은 골목에 수많은 인파 몰려



출처=sbs유튜브 캡쳐
 

 

중대본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수많은 인파가 서울 이태원에 모였고 이들이 비좁고 경사진 골목에 몰리면서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난 것 같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목격자들은 앞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사람들이 깔리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1015분쯤 소방당국에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습니다. 이로부터 채 1시간도 안 돼 80건이 넘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반 만에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하고, 구급차 142대와 2600여명을 투입했습니다.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구조에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태원 인파와 불법 주차 차량이 즐비해 구급대가 사고현장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현장에 도착했지만 쓰러진 사람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꽉 끼인 탓에 시민들과 힘을 합쳐도 사람들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정지와 호흡곤란으로 거리에 쓰러진 사람들이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경찰관과 시민들까지 심폐소생술에 나섰지만 대규모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비좁은 골목에 엄청난 인원 몰려비탈길 구조도 영향 미쳐


이번 참사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 데에는 비좁은 골목에 엄청난 인원이 몰릴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참사가 발생한 곳은 이태원 중심에 있는 해밀턴호텔 뒤편인 세계음식거리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가 있는 대로로 내려오는 좁은 골목길입니다. 해밀톤 옆 내리막길로 길이는 45m, 폭은 4m 내외입니다. 성인 5~6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넓이로 계산하면 55명 남짓입니다.

 

번화가와 대로변을 잇는 골목이다 보니 세계음식거리가 있는 외쪽에서 내려오는 사람과 이태원역에서 나와 아래에서 올라가려는 사람의 동선이 겹쳐 인파가 대규모로 운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길의 한쪽은 해밀턴호텔의 외벽이어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샛길도 없었습니다. 참사가 벌어지기 전 한때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측통행을 하기도 했으나 어느 순간 이 골목이 수용할 수 있는 이상의 사람이 몰리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비탈길 구조도 사태를 키우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경사로에서 누군가 넘어지고 밀려 나가기 시작하면 수습이 안 된다" "도로의 물리적 구조 자체도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데 일부분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비판 목소리 나와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출처=행정안전부

 

한편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초유의 압사 참사를 두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인파 통제와 안전대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경찰은 이날 평소보다 1.5배 많은 인력을 투입했지만 주로 치안 강화 차원이었습니다. 인파가 몰린 틈을 타 불법 촬영이나 강제추행, 절도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마약 범죄가 횡행할 것으로 보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시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치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시민 안전을 놓치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의 발언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성명을 통해 이 장관의 단정적인 발언은 정부와 지자체 재난 및 안전관리 책무를 희석시킬 수 있다참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부적절 발언을 한 이 장관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