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파티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헬륨 풍선 속 가스를 과도하게 흡입할 경우 질식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8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연말 파티용품 등으로 헬륨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헬륨가스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약 10년간 헬륨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7건에 불과했지만 이 중 6건이 어린이에게 발생한 사고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인터넷에서 구매한 헬륨가스를 마신 13세 어린이가 사망했고 2018년엔 11세 어린이가 집에 있는 풍선의 헬륨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주로 풍선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헬륨가스는 무독성불활성기체입니다.
하지만 무독성인 것과 별개로 다량을 한번에 들이마시면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질식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은 양의 헬륨 가스를 들여마시면 구토와 메스꺼움, 호흡곤란, 저산소증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고 반복할 경우, 폐기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헬륨가스 9가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개 제품이 과다 흡입의 위험성이나 어린이 취급 관련 주의ㆍ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원은 2개 제품이 고압가스(1Mpa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한 등록 차량이
아닌 택배로 불법 유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헬륨가스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안전 인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시장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주의ㆍ경고 표시를 강화합니다.
또한 다음달 11일부턴 고압 헬륨가스 제품에 ‘흡입금지’를 표시하도록 가스 기술기준을 개정합니다.
아울러 헬륨가스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어린이들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 및 보호자 대상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고 헬륨 과다 섭취 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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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