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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마셨다가 사망? 헬륨가스의 모든 것

입력 : 2022.11.01 16:12 수정 : 2022.11.01 16:2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파티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헬륨 풍선 속 가스를 과도하게 흡입할 경우 질식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8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연말 파티용품 등으로 헬륨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헬륨가스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약 10년간 헬륨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7건에 불과했지만 이 중 6건이 어린이에게 발생한 사고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인터넷에서 구매한 헬륨가스를 마신 13세 어린이가 사망했고 2018년엔 11세 어린이가 집에 있는 풍선의 헬륨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주로 풍선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헬륨가스는 무독성불활성기체입니다.

 

하지만 무독성인 것과 별개로 다량을 한번에 들이마시면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질식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은 양의 헬륨 가스를 들여마시면 구토와 메스꺼움, 호흡곤란, 저산소증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고 반복할 경우, 폐기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헬륨가스 9가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개 제품이 과다 흡입의 위험성이나 어린이 취급 관련 주의ㆍ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원은 2개 제품이 고압가스(1Mpa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한 등록 차량이 아닌 택배로 불법 유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헬륨가스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안전 인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시장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주의ㆍ경고 표시를 강화합니다.

 

또한 다음달 11일부턴 고압 헬륨가스 제품에흡입금지를 표시하도록 가스 기술기준을 개정합니다.

 

아울러 헬륨가스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어린이들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 및 보호자 대상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고 헬륨 과다 섭취 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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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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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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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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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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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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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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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