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파티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헬륨 풍선 속 가스를 과도하게 흡입할 경우 질식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8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연말 파티용품 등으로 헬륨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헬륨가스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약 10년간 헬륨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7건에 불과했지만 이 중 6건이 어린이에게 발생한 사고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인터넷에서 구매한 헬륨가스를 마신 13세 어린이가 사망했고 2018년엔 11세 어린이가 집에 있는 풍선의 헬륨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주로 풍선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헬륨가스는 무독성불활성기체입니다.
하지만 무독성인 것과 별개로 다량을 한번에 들이마시면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질식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은 양의 헬륨 가스를 들여마시면 구토와 메스꺼움, 호흡곤란, 저산소증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고 반복할 경우, 폐기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헬륨가스 9가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개 제품이 과다 흡입의 위험성이나 어린이 취급 관련 주의ㆍ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원은 2개 제품이 고압가스(1Mpa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한 등록 차량이
아닌 택배로 불법 유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헬륨가스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안전 인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시장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주의ㆍ경고 표시를 강화합니다.
또한 다음달 11일부턴 고압 헬륨가스 제품에 ‘흡입금지’를 표시하도록 가스 기술기준을 개정합니다.
아울러 헬륨가스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어린이들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 및 보호자 대상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고 헬륨 과다 섭취 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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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