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파티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헬륨 풍선 속 가스를 과도하게 흡입할 경우 질식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8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연말 파티용품 등으로 헬륨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헬륨가스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최근 약 10년간 헬륨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7건에 불과했지만 이 중 6건이 어린이에게 발생한 사고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인터넷에서 구매한 헬륨가스를 마신 13세 어린이가 사망했고 2018년엔 11세 어린이가 집에 있는 풍선의 헬륨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주로 풍선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헬륨가스는 무독성불활성기체입니다.
하지만 무독성인 것과 별개로 다량을 한번에 들이마시면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질식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은 양의 헬륨 가스를 들여마시면 구토와 메스꺼움, 호흡곤란, 저산소증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고 반복할 경우, 폐기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헬륨가스 9가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개 제품이 과다 흡입의 위험성이나 어린이 취급 관련 주의ㆍ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비자원은 2개 제품이 고압가스(1Mpa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한 등록 차량이
아닌 택배로 불법 유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헬륨가스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안전 인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시장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해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주의ㆍ경고 표시를 강화합니다.
또한 다음달 11일부턴 고압 헬륨가스 제품에 ‘흡입금지’를 표시하도록 가스 기술기준을 개정합니다.
아울러 헬륨가스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어린이들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 및 보호자 대상 교육용 동영상을
제작하고 헬륨 과다 섭취 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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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