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어린이 추락사고 조심하세요"...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 안전 사고 주요 원인은 놀이기구 추락 사고
▷ 놀이터 내 안전사고 매년 100건 이상 발생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그네 등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9년~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4,07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위해감시스템이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름철이 가장 많아...'보호자들
안전사고 예방 당부'

계절별로는 여름방학 등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총 1,697건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가을이 1699건(25%), 봄 763건(18.7%),
겨울 595건(14.6%) 순입니다.
어린이 중에서도 학령기(7~14세)
사고가 전체 4076건 중 1755건(43.1%)로 가장 많았고 유아기(4~6세)가 35.3%(1440건), 걸음마기(1~3세)가 21.5%(87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치는 원인으로는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이 58.3%로 다수였습니다. 추락 외에도 ‘미끄러짐·넘어짐’ 799건(19.6%), ‘부딪힘’
737건(18.1%) 등도 놀이터 주요 사고 원인입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보호자들이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및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신속하게 발굴해 선제적으로 예방정보를 제공하는 등 어린이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말하는 안전사고 예방법

1.영유아가 놀이터를 이용할 때는 놀이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볼
것
2.놀이터 안내판 등을 통해 보호자가 먼저 기구별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어린이에게 기구 이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줄 것
3.어린이에게 운동화를 신기고, 놀이기구에
걸릴만한 모자나 끈 등이 달리지 않은 티셔츠, 바지 등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힐 것
4.놀이기구는 차례대로 질서를 지켜 이용하게 하고 놀이기구에서 밀고
당기는 장난을 치지 않도록 지도할 것
5.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거나 움직이는 그네에서 뛰어내리는 등 놀이기구를
부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것
6.낮은 곳을 지나갈 때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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