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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지진 위기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

입력 : 2022.11.01 11:20 수정 : 2022.11.01 12:31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달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4.1 지진이 발생한지 사흘만에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의 위치는 괴산 북동쪽 약 11km 지점으로 지표면에서 지하로 약 14km 부근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의 계기진도(지진계 관측값으로 산출하는 흔들림 정도)는 충북에서 5, 강원과 경북에선 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기진도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고 그릇과 창문이 깨지거나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지는 수준을 말합니다.

 

계기진도 2는 조용한 상태에서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를 뜻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충북 괴산 지진 발생 및 대처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 기준 여진 발생 횟수는 1회가 추가돼 총 21회가 됐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는 주택 17, 공장 1, 석축 1건으로 현재까지 총 19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 유형은 지붕파손, 벽체균열 등으로 안전엔 위험이 없는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본은 이번 여진으로 발생한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중대본 비상 1단계를 해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청과 괴산군청ㆍ충주시청도 지역 재난 안전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재난안전포털은 여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자연재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동요령은 총 3단계로 지진 발생 전ㆍ후, 평소 대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진, 평소에 이렇게 대비합니다

 

1. 집 안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탁자 아래와 같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파악해 둡니다. 유리창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위치를 확인하고 유리가 깨질 경우를 대비해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합니다.

 

2. 집 안에서 떨어지기 쉬운 물건은 고정해 둡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가구나 가전제품이 떨어질 수 있어 단단히 고정하고 가능하면 높은 곳에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합니다.

 

3. 집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건물 담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한 부분이 발견되면 바로 수리합니다. 균열이 발생하면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수하고 보강합니다.

 

4. 평상시 가족회의를 통해 위급한 상황을 대비합니다. 거주지 주변의 넓은 공간 등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파악합니다. 비상시 가족과 만날 수 있는 연락 방법을 정하고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익혀둡니다.

 

5. 평소 비상용품을 구비해 둡니다. 지진에 대비해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보관 장소와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소화기를 준비하고 사용법을 알아둡니다.

 

#지진 발생 시

 

1.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지진은 발생 후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1~2분으로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합니다. 피할 곳이 없을 땐 방석, 베게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2. 가스와 전깃불을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당황하지 말고 화재에 대비해 가스와 전깃불을 끕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합니다.

 

3. 밖으로 나설 땐 신발을 꼭 신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유리 조각 등으로 발을 다칠 수 있어 신발을 신어 발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지진이 나면 엘레베이터가 멈출 수 있으니 계단을 이용합니다.

 

4. 대피 시엔 건물이나 담장에서 떨어져 이동하고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지진 발생 시엔 담장, 유리창 등이 파손돼 다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떨어지는 물건을 주의하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5.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대피 장소에선 안내를 따라 질서를 지키고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유포될 수 있어 라디오나 공공기간의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지진 대피 후

 

1. 가족의 상황과 부상자를 살피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구조 요청을 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집에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으면 이웃과 협력해 응급처치 후 소방서 등 구조구급기간에 신고합니다.

 

2. 주변의 피해 상황에 따라 귀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라디오와 주변에 있는 공공기간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하고, 귀가여부를 판단합니다.

 

3. 가정이나 사무실로 돌아간 후엔 안전에 유의하며 주변을 확인합니다. 지진 발생 후 피해가 발생해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옷장이나 사무실 보관함의 내용물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으니 문 열 땐 주의합니다.

 

4. 올바른 정보를 항상 확인합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주의하고 TVㆍ라디오나 공공기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해 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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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