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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녹취록... 4시간 동안 경찰은 뭐했나?

입력 : 2022.11.02 16:24 수정 : 2022.11.02 16:52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며, 경찰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3시간 40분 전부터 압사 사고까지 총 1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 건 4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전화상담 후 종결되거나 불명확으로 처리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112 녹취록 전문입니다. 

 

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112 신고 묵살에 관해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이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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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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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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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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