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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녹취록... 4시간 동안 경찰은 뭐했나?

입력 : 2022.11.02 16:24 수정 : 2022.11.02 16:52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며, 경찰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3시간 40분 전부터 압사 사고까지 총 1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 건 4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전화상담 후 종결되거나 불명확으로 처리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112 녹취록 전문입니다. 

 

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112 신고 묵살에 관해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이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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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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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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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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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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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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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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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