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며, 경찰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3시간 40분 전부터 압사 사고까지 총 1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 건 4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전화상담 후 종결되거나 불명확으로 처리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112 녹취록 전문입니다.
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112 신고 묵살에 관해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이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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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