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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녹취록... 4시간 동안 경찰은 뭐했나?

입력 : 2022.11.02 16:24 수정 : 2022.11.02 16:52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을 알리며, 경찰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3시간 40분 전부터 압사 사고까지 총 1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 건 4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전화상담 후 종결되거나 불명확으로 처리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112 녹취록 전문입니다. 

 

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112 신고 묵살에 관해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총리는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이런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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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