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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교통사고, 겨울용 타이어로 막을 수 있다

입력 : 2022.12.22 17:00 수정 : 2022.12.22 17:0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빙판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노원구에서는 초등학생 37명이 탄 통학버스가 미끄러져 신호등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경북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에서는 25t 탱크로리가 앞서 사고가 난 차량을 피하다 전도되기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눈과 비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26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빙판길 사고를 막기 위해선 타이어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타이어는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마모 상태, 공기압 체크, 파손 부위 점검 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겨울철 안전 운행을 위해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할 것을 강조합니다.

 

겨울철 타이어는 수시로 변화하는 겨울철 노면 상태에 맞춰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하고 낮은 기온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타이어의 마찰력은 온도와 노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타이어 주원료인 고무는 기온이 떨어지면 딱딱해지는 경화’ 현상으로 인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용 타이어는 여름용, 사계절용 타이어와 달리 특수 고무 컴파운드 배합을 적용해 영상 7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도 쉽게 경화되지 않아 추운 날씨에도 충분한 접지력을 보여줍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러지가 진행한 테스트에 따르면, 눈길에서 시속 40km로 달리다 제동할 경우 겨울용 타이어는 제동거리가 18.49m에 불과한 반면 사계절용 타이어는 37.84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용 타이어 교체 시 앞바퀴 혹은 뒷바퀴 두 개만 교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타이어만 교체할 경우, 접지력이 한쪽으로 쏠리며 차선을 이탈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겨울용 타이어는 네 바퀴 모두 교체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보관했던 겨울용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장착하고 있는 타이어의 마모 한계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모가 심각하게 일어난 타이어는 홈의 깊이가 얕아 지면과의 마찰력이 약해져 미끄러운 빙판길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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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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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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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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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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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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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