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앞차량이 급정거하면서 뒷범퍼가 살짝 들어갈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를 겪었습니다. 우선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동승자 2명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먼저 전치 2주를 받은 병원 외 다른 병원을 찾아 2~3개월 통원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59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작년 12월 빙판길에서
차량을 급제동하다가 앞차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앞차량의 번호판이 살짝 찌그러졌지만 차주는 괜찮다고 말하며, 보험접수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상대 차주가 차량 수리비로 140만원가 나오고, 병원
치료비로 500만원 가량을 썼다는 소식을 듣게 돼 경미한 사고에 이렇게 과도한 병원비 나오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경미한 교통사고 후 과도한 장기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고의로 상급병실(1~3인실)에 입원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급병실료는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에서만 인정되도록 바뀝니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됩니다. 대인배상 Ⅱ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발생시 100대 0 사고만 아니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주면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는 12급(척추염좌
등) 120만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원, 14급(팔다리
단순타박) 50만원입니다.
이는 새해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을 경우 50만~12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의 과실 비율 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한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장기 치료가 가능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상급병실(1~3인 입원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돼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에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던 견인비용과 관련해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보험사 간 견인비용 보상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도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을
수리할 때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도 코팅, 색상 손상 및 긁힘∙찍힘 등 3개 유형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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