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앞차량이 급정거하면서 뒷범퍼가 살짝 들어갈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를 겪었습니다. 우선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동승자 2명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먼저 전치 2주를 받은 병원 외 다른 병원을 찾아 2~3개월 통원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59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작년 12월 빙판길에서
차량을 급제동하다가 앞차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앞차량의 번호판이 살짝 찌그러졌지만 차주는 괜찮다고 말하며, 보험접수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상대 차주가 차량 수리비로 140만원가 나오고, 병원
치료비로 500만원 가량을 썼다는 소식을 듣게 돼 경미한 사고에 이렇게 과도한 병원비 나오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경미한 교통사고 후 과도한 장기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고의로 상급병실(1~3인실)에 입원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급병실료는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에서만 인정되도록 바뀝니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됩니다. 대인배상 Ⅱ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발생시 100대 0 사고만 아니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주면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는 12급(척추염좌
등) 120만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원, 14급(팔다리
단순타박) 50만원입니다.
이는 새해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을 경우 50만~12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의 과실 비율 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한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장기 치료가 가능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상급병실(1~3인 입원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돼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에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던 견인비용과 관련해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보험사 간 견인비용 보상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도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을
수리할 때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도 코팅, 색상 손상 및 긁힘∙찍힘 등 3개 유형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