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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미한 접촉사고 후 과도한 병원비 요구 못한다

입력 : 2022.12.27 15:27 수정 : 2022.12.27 15:47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앞차량이 급정거하면서 뒷범퍼가 살짝 들어갈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를 겪었습니다. 우선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동승자 2명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먼저 전치 2주를 받은 병원 외 다른 병원을 찾아 2~3개월 통원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59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작년 12월 빙판길에서 차량을 급제동하다가 앞차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앞차량의 번호판이 살짝 찌그러졌지만 차주는 괜찮다고 말하며, 보험접수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상대 차주가 차량 수리비로 140만원가 나오고, 병원 치료비로 500만원 가량을 썼다는 소식을 듣게 돼 경미한 사고에 이렇게 과도한 병원비 나오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경미한 교통사고 후 과도한 장기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고의로 상급병실(1~3인실)에 입원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급병실료는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에서만 인정되도록 바뀝니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경상환자 대인배상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됩니다. 대인배상 Ⅱ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발생시 1000 사고만 아니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주면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의 보상한도는 12(척추염좌 등) 120만원, 13(흉부타박상 등) 80만원, 14(팔다리 단순타박) 50만원입니다.

 

이는 새해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을 경우 50~12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의 과실 비율 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한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그동안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장기 치료가 가능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상급병실(1~3인 입원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돼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에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던 견인비용과 관련해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보험사 간 견인비용 보상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도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을 수리할 때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도 코팅, 색상 손상 및 긁힘찍힘 등 3개 유형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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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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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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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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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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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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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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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