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앞차량이 급정거하면서 뒷범퍼가 살짝 들어갈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를 겪었습니다. 우선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동승자 2명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먼저 전치 2주를 받은 병원 외 다른 병원을 찾아 2~3개월 통원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59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작년 12월 빙판길에서
차량을 급제동하다가 앞차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후 앞차량의 번호판이 살짝 찌그러졌지만 차주는 괜찮다고 말하며, 보험접수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상대 차주가 차량 수리비로 140만원가 나오고, 병원
치료비로 500만원 가량을 썼다는 소식을 듣게 돼 경미한 사고에 이렇게 과도한 병원비 나오는게 이해가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부터 경미한 교통사고 후 과도한 장기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고의로 상급병실(1~3인실)에 입원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급병실료는 의원급이 아닌 병원급에서만 인정되도록 바뀝니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됩니다. 대인배상 Ⅱ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발생시 100대 0 사고만 아니면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주면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는 12급(척추염좌
등) 120만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원, 14급(팔다리
단순타박) 50만원입니다.
이는 새해부터는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을 경우 50만~12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의 과실 비율 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한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장기 치료가 가능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상급병실(1~3인 입원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돼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에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됩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던 견인비용과 관련해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보험사 간 견인비용 보상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도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차량을
수리할 때 신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도 코팅, 색상 손상 및 긁힘∙찍힘 등 3개 유형에 한해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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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