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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이 먼 공유 스쿠터…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 지난 11월부터 공유 스쿠터 100대 서울에 배치돼
▷ 도로 한복판에 두고 가는 등 문제 多

입력 : 2022.11.28 11:00 수정 : 2024.06.11 10:45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자전거, 킥보드를 넘어 전기 스쿠터까지 서울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로 등장했습니다.

 

 

(출처 = 스윙)

 

 

PM 공유 스타트업 스윙은 최근 전기 스쿠터 100대를 서울 강남 등지에 배치했는데요.

 

주차, 사고 등 공유 킥보드가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유 스쿠터의 도입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 한 네티즌은 공유 스쿠터 정말 대책없다며 누군가가 도로 한 가운데에 공유 스쿠터를 내버려둔 채 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도로 왕복 8차선에 삼거리 지하차도 합류구간이라 차량통행도 많고 대형차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며, 치우고 싶어도 락이 걸려 옆으로 대충 끄집어 내고 경찰신고했다. 경찰들도 황당해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갈 길이 멀다 이 네티즌의 표현처럼, 공유 스쿠터가 도시 전역에 보급되기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 공유 스쿠터를 실제로 이용해 본 다른 네티즌은 지난 18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내놓아서는 안 됐을 물건이라 생각한다, “1종 보통으로 탈 수 있긴 해도 평소에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 조작하기가 너무 어색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전동 킥보드랑 조작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다, “처음부터 능숙하게 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네티즌은 해당 공유 스쿠터가 책임보험’(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까지 밖에 되지 않는다,실수로 교통사고라도 내는 날에는 기본 200만 원이 면책금으로 날라간다고 전했습니다.

 

보험의 보상 한도액이 대인 부상 최고 3,000만 원, 대물 최고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 값비싼 차가 많은 강남에서 공유 스쿠터를 몰다가 사고라도 내면 그 부담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외에도,킥보드도 면허 있어야 된다 어쩐다 해도 학생들 다 타고 다니는데, 스쿠터라도 못 타겠느냐, 지금도 킥라니, 자라니라 해서 무개념 이용자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 오토바이라니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이 될 듯 뻔하다”, “전동 킥보드도 말도 많고 사고도 많은데 스쿠터는 어떤 일들이 생길지 걱정된다, 공유 스쿠터를 환호하는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훨씬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스윙 측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인증을 거쳐야함 스쿠터의 시동을 걸 수 있고, 최대 속도를 40km/h로 제한하며, 헬멧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출처 = 스윙)

 


반납을 어느 장소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공유 PM의 특성상, 현 공유 킥보드처럼 도로에 방치돼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의 도용, 음주운전 등의 불법적인 사안도 막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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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