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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상윤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국가는 책임지는 교육환경 구축해야”

▷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인터뷰
▷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절실”
▷ “AI 디지털 교과서, 격하 아닌 보완과 확대가 필요”

입력 : 2025.07.31 13:30 수정 : 2025.08.01 16:20
[인터뷰] 박상윤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국가는 책임지는 교육환경 구축해야”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이 AIDT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은 지난 30일 위즈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사의 입장에서 현행 교육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교사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상임위원장은 민원 대응과 행정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이는 단지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구조적 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돌봄, 보육, 안전, 급식 등이 통합된 다기능 학교 시스템이 교사에게 과도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돌봄 교실의 국가적 책임 확대는 환영하지만, 돌봄이 교사의 업무로 전가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가 수업과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교육청과 지방정부는 교사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학교 내 교육서비스의 경계 및 책임 구조를 명확히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상임위원장은 교권 확립을 위해 학교폭력 제도 개선과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학생·학부모·교사의 책임과 의무를 반영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교원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입법안 발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AIDT 교육 일관성 유지 및 보완 필요” 


박 위원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DT(AI 디지털교과서) 기반 공교육 시스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AIDT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학습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 등 교육 형평성과 기회의 평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영어·수학·정보 과목에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일부 학교에서 자율 도입됐다.

 

그는 기존 교과서 수업에 비해 AIDT 교과서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를 설명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학생들의 수업 이해 반응을 언급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교사에게 질문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AIDT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면 모니터를 통해 문제 풀이가 어렵다고 질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어 교사는 30여 명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틀린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학생의 이해도를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업 난이도나 진도를 조절할 수 있고,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 수준을 수치화된 자료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AIDT 교과서 활용은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특히 도서 산간 지역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곳에서도 공교육의 실질적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2, AIDT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박 위원장은 “AIDT 교과서의 지위 하향은 명백한 정치적 후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AIDT를 적극 도입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이 같은 중·고등학교로 진학해 AIDT 기반 수업을 받을 때, AI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에서 차이를 만들어 학습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기반 학습을 통해 격차 해소와 정밀한 진단-보정 체계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면 격하가 아닌 보완과 개선이 되어야 한다전국 학생들의 AIDT 학습 데이터를 수집해 실질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학습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AIDT 콘텐츠 구성의 다양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도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보장과 현실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정책 수립에 교원의 실질적 지위 보장돼야 


 

박상윤 상임위원장이 교육정책 수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 위즈경제)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치권과 일부 관료 중심의 일방적 결정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교원단체와의 소통 창구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형식적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 교체 이후에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교육 정책의 장기계획 수립에 실무 교사와의 실질적인 협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교육 정책 전반에 교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과 권한 설계는 정치권 중심이 아닌 전문가와 실천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단체는 단순한 이해당사자가 아닌 교육의 공동 책임자로서 제도적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새 교육부 장관은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성취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해외의 긍정적인 교육 사례를 한국 교육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윤 위원장은 대한교조는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존중받고,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교육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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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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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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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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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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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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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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