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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 다했더니 호봉 삭감”...군복 입은 피해 교사들

▷ 29일, 교사의 군복무 경력 차별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 열려
▷ 전교조 “학력과 군 경력 중복 인정 촉구”

입력 : 2025.07.29 14:30 수정 : 2025.07.29 14:49
“국방의 의무 다했더니 호봉 삭감”...군복 입은 피해 교사들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의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중복 인정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사의 군경력 중복 인정을 위한 교육공무원 호봉 및 공무원보수 등 정부 지침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교육공무원 호봉 산정에서 군경력과 학력의 중복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로 인해, 군 경력이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군 경력을 근거 없이 삭감한 호봉 정정 조치는 공무원 보수규정, 교육부 예규, 평등 원칙 모두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시행됐다군 복무를 마친 교사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이제는 공정과 상식의 철학을 실현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가 의무적으로 불렀던 시간, 국가가 책임지고 교사의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온전히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에 따르면, 2021년 이전까지는 군 복무 경력이 학력과 중복되더라도 교원 호봉 산정 시 전부 인정됐다

그러나 2020 5,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관련(학력과 경력의 중복) 확인 요청공문을 배포한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학력과 군 경력 중복 여부를 전수 조사해 호봉 정정 및 임금 환수를 실시했고, 현재는 이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동시에 군 입대를 지원한 두 예비 교원 중 한 명은 입대일이 학기 중이라는 이유로 군 경력 일부를 삭감 당한 반면, 다른 한 명은 온전히 인정받았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3~8월까지를 1학기, 9~이듬해 2월까지 2 학기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같은 해 군에 입대한 예비 교원 두 명이 각각 6 28일과 9 1일에 입대했더라도, 6월 입대자는 군 경력이 학기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약 3개월이 삭감되며, 9월 입대자는 전 기간을 인정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호봉 정정 및 임금 환수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수많은 피해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많은 교사들이 교단에 서기 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그 시간 동안 교육자로서의 꿈을 키워왔다고 말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용희 강원 지역 교사는 “1998 1월 군에 징집돼 2 2개월간 복무했다. 당시에는 호봉을 모두 인정받았지만, 최근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방학 중 입대한 경우 해당 기간이 중복이라며 호봉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수백만 원의 임금을 환수 당했다며 김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군복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삭감된 2개월의 군 경력을 원상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다른 피해 교사 김제균(가명) “2021, 교육지원청의 요구로 여름 학기 성적표를 제출한 뒤, 중복 인정 호봉을 삭감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고, 곧바로 환수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삭감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은 교사들과 한 마디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2,000여명의 호봉 정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전국적으로 신규 교원 임용 시 대학교 성적표를 강제 제출하게 해 대학 재학 중 군복무 기간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는 결코 일부 교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앞장서서 병역의무를 이행자들을 적대시하고, 기존에 인정받던 급여를 삭감하고, 심지어 반발하는 교사들을 토벌 대상으로 취급한다면, 앞으로 동일한 피해는 반복될 것”이라면서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국가의 신뢰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육부 지침에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재학 중 군 의무 복무 기간은 경력 중복 사항에서 예외로 하며, 군 경력과 학력은 각각 100% 인정한다또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학력과 중복되지 않으므로 전체 경력 100% 인정 대상이다. 이 경우 학력 또한 학기단위 인정 방법에 따라 전부 인정하며, 군 복무 수행과의 중복을 이유로 삭감하지 않는다

 

전교조는 “2021년부터 교사들의 군 복무와 대학 학력 인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싸워왔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변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호봉 정정과 임금 환수의 위협에 놓여 있으며, 이는 헌법 제39 2(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며 공무원보수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더 이상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교사들이 부당한 차별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교조는 군복무 기간 경력 중복 전수조사를 통한 호봉 정정 및 임금 손실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사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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