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10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학습지 과도한 위약금 멈춰!, 방통위 조사 착수

▷ AI기술로 스마트 학습지 급성장…위약금 부과 피해 사례 증가 ▷ 방통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

교육 > 교육산업    |   전희수 기자    |   2025.08.19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이하 ‘청도계’)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와 성실납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점수(이하 ‘신용점수’) 가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계좌 도입 2주년...부분인출 가능해져

▷2년 이상 가입자 중 1회에 한해 최대 40%까지 이용가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0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공정거래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대 기록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조정건수 4,041건 ▷ 공정거래 분야에서만 1,795건..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 증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2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식을 줄 모르는 OTT 열풍에…소비자 상담도 덩달아 '껑충'

▷한국인 10명 중 7명 OTT 서비스 이용 중…20대 이용률 가장 높아 ▷OTT 인기와 함께 소비자 상담 지속 증가 양상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0.0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중도 환불 불가...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서울시·한국소비자원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에서 계약 중도해지 요구 거부 및 계약서 미작성 문제 확인 ▶지난해,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 직전년 보다 7.6% 증가

종합 > 동물    |   이정원 기자    |   2024.07.2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166만 명... "중도해지해도 이자소득세 부과 않겠다"

▷ 올해 1월 중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37.9만 명 ▷ 중도해지이율 올리겠다.. 3.2%~3.7% 수준의 금리 보장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2.05

정부,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에 총력…범정부 실무지원단 운영

▷정부,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세…예금 인출 둔화되고 재예치 증가 ▷새마을금고 조속한 안정화 위한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3.07.10

청년도약계좌는 인기몰이... 청년희망적금은 4명 중 1명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41만 6000명으로 집계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의 대부분은 20대 청년층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6.2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청년도약계좌 15일 정식 출시...우대금리 대폭 완화되나?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시 최대 5000만원 목표 ▷정부기여금·이자·비과세 혜택까지...14일 은행금리 최종공시 ▷은행권 "손실만 수천억원...우대금리 요건 대폭 완화할 것"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6.1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월 70만 원씩 5년이면 5천 만원 마련... '청년도약계좌' 중간 발표

▷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 청사진 발표 ▷ 기여금 지급 한도 설정... 저소득 층일수록 저축 적게해도 기여금 많이 받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3.08

  • 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