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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중도 환불 불가...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서울시·한국소비자원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에서 계약 중도해지 요구 거부 및 계약서 미작성 문제 확인
▶지난해,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 직전년 보다 7.6% 증가

입력 : 2024.07.25 15:54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중도 환불 불가...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5일 진행한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64곳에 대한 온라인 모너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23)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그중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관련 상담이 70.6%(6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와 소비자원은 영업등록번호업소명∙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등 명시 여부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항목이 담긴 계약서 교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 64곳 중 중도 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 31.3%(20)는 온라인 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온라인상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7%(143)은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18.0%(54)이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려견 유치원,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는 이용자들이 반려견 유치원에 소형견(10kg 미만) 월평균 25만원, 대형견(25kg 이상) 34만원을 지출하고, 1백만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도 3%(9) 있는 만큼 이용 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반려견 유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는 반려견 유치원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비롯해 환불 약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장기 이용 계약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023년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가 지난해 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반려동물 보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 30 3천 마리 보다 10.4% 감소한 27 1천마리로 나타났으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 305 4천마리 보다 7.6% 증가한 328 6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고양이 등록은 지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의무 등록 대상인 개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해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 3천 마리를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4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된 것으로 나타났고, 3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7.1%)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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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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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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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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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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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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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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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