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중도 환불 불가...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서울시·한국소비자원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에서 계약 중도해지 요구 거부 및 계약서 미작성 문제 확인
▶지난해,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 직전년 보다 7.6% 증가

입력 : 2024.07.25 15:54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중도 환불 불가...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5일 진행한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64곳에 대한 온라인 모너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23)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그중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관련 상담이 70.6%(6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와 소비자원은 영업등록번호업소명∙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등 명시 여부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항목이 담긴 계약서 교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 64곳 중 중도 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 31.3%(20)는 온라인 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온라인상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7%(143)은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18.0%(54)이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려견 유치원,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는 이용자들이 반려견 유치원에 소형견(10kg 미만) 월평균 25만원, 대형견(25kg 이상) 34만원을 지출하고, 1백만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도 3%(9) 있는 만큼 이용 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반려견 유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는 반려견 유치원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비롯해 환불 약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장기 이용 계약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023년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가 지난해 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반려동물 보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 30 3천 마리 보다 10.4% 감소한 27 1천마리로 나타났으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 305 4천마리 보다 7.6% 증가한 328 6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고양이 등록은 지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의무 등록 대상인 개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해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 3천 마리를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4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된 것으로 나타났고, 3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7.1%)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전장연 은 사라져야 합니다 장애인 중 에서도 불쌍한 중증발달장애인 의 보금자리를 공격하여 배 를 불리려하는 일에 혈안 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산다는게 창피하고 괴롭습다. 당신들은 그곳에서 정의(?)롭게 사시기바랍니다. 제발 귀국 하지 마세요!!!

2

서울시가 자립정책 이념에 따라 2021년 폐쇄된 김포시 거주시설 ‘향000’에서 자립한 중증장애인 55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6명이 퇴소 후 3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자립한 장애인 10.9%가 사망에 이른 통계였다고 하면서, 4명은 다른 시설에 입소했고, 7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38명은 서울시 지원 주택에서 ‘자립’하고 있는데 이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9명뿐이었다고. 다른 9명은 고갯짓이나 ‘네’ ‘아니오’ 정도의 말만 가능했고, 20명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분들이었다. 장애인 자립은 죽음이다.

3

un 은 장애인들의 자립은 지제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이다. 최보윤, 김예지. 서미화 의원은 장애에는 여러유형이 있고,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이 있고, 자립할 수 없는 장애인ㅇ이 있다는 것을 먼저 공부하라!!

4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약덕법을 철회하라

5

증증장애인시설을 존치하고 확대하라 지금도 집에서 고통받고 있는가족들 구하라 차립할대상은 자립하고 증증은 시설에서 사랑받고 케어해주는 일은 당연 하고 복지국가 로 가는길이다 탈시설 철회하라

6

증증발달장애인 시설을 업애려면 전국 병원 용양원 을 업애버려라 자폐 발달 정산지제 증증도 환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환자다 탈시설을외치는 자들은 우리 증증아이들을 죽이러 하는가 시설에서 잘사는것도인권이고 평등 사랑이다 탈시설화 철회 하라 시설 존치 신규 시설 늘여야 한다

7

전장연 을 해체하고 박경석을구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