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중도 환불 불가...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서울시·한국소비자원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에서 계약 중도해지 요구 거부 및 계약서 미작성 문제 확인
▶지난해,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 직전년 보다 7.6% 증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5일 진행한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64곳에 대한 온라인 모너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23년)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그중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70.6%(6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와 소비자원은 ▲영업등록번호∙업소명∙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등 명시 여부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항목이
담긴 계약서 교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 64곳 중 중도 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곳), 31.3%(20곳)는 온라인 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온라인’ 상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7%(143명)은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18.0%(54명)이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려견
유치원,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는
이용자들이 반려견 유치원에 소형견(10kg 미만) 월평균 25만원, 대형견(25kg 이상) 34만원을 지출하고, 월 1백만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도 3%(9명) 있는 만큼 이용 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반려견 유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는
반려견 유치원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비롯해 환불 약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장기 이용 계약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023년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가 지난해 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반려동물 보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 30만 3천 마리 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마리로 나타났으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 305만 4천마리 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고양이
등록은 지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의무 등록
대상인 개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해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된 것으로 나타났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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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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