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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중도 환불 불가...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서울시·한국소비자원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에서 계약 중도해지 요구 거부 및 계약서 미작성 문제 확인
▶지난해,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 직전년 보다 7.6% 증가

입력 : 2024-07-25 15:54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중도 환불 불가...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5일 진행한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64곳에 대한 온라인 모너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23)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그중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관련 상담이 70.6%(6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와 소비자원은 영업등록번호업소명∙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등 명시 여부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항목이 담긴 계약서 교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 64곳 중 중도 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 31.3%(20)는 온라인 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온라인상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7%(143)은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18.0%(54)이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려견 유치원,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는 이용자들이 반려견 유치원에 소형견(10kg 미만) 월평균 25만원, 대형견(25kg 이상) 34만원을 지출하고, 1백만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도 3%(9) 있는 만큼 이용 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반려견 유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는 반려견 유치원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비롯해 환불 약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장기 이용 계약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023년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가 지난해 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반려동물 보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 30 3천 마리 보다 10.4% 감소한 27 1천마리로 나타났으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 305 4천마리 보다 7.6% 증가한 328 6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고양이 등록은 지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의무 등록 대상인 개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해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 3천 마리를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4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된 것으로 나타났고, 3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7.1%)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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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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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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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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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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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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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