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중도 환불 불가...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서울시·한국소비자원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에서 계약 중도해지 요구 거부 및 계약서 미작성 문제 확인
▶지난해,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 직전년 보다 7.6% 증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5일 진행한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64곳에 대한 온라인 모너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23년)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그중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70.6%(6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와 소비자원은 ▲영업등록번호∙업소명∙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등 명시 여부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항목이
담긴 계약서 교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 64곳 중 중도 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곳), 31.3%(20곳)는 온라인 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온라인’ 상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7%(143명)은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18.0%(54명)이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려견
유치원,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는
이용자들이 반려견 유치원에 소형견(10kg 미만) 월평균 25만원, 대형견(25kg 이상) 34만원을 지출하고, 월 1백만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도 3%(9명) 있는 만큼 이용 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반려견 유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는
반려견 유치원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비롯해 환불 약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장기 이용 계약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023년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가 지난해 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반려동물 보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 30만 3천 마리 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마리로 나타났으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 305만 4천마리 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고양이
등록은 지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의무 등록
대상인 개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해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된 것으로 나타났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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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