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중도 환불 불가...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서울시·한국소비자원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에서 계약 중도해지 요구 거부 및 계약서 미작성 문제 확인
▶지난해,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 직전년 보다 7.6% 증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5일 진행한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64곳에 대한 온라인 모너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23년)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그중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70.6%(6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와 소비자원은 ▲영업등록번호∙업소명∙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등 명시 여부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항목이
담긴 계약서 교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 64곳 중 중도 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곳), 31.3%(20곳)는 온라인 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온라인’ 상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7%(143명)은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18.0%(54명)이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려견
유치원,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는
이용자들이 반려견 유치원에 소형견(10kg 미만) 월평균 25만원, 대형견(25kg 이상) 34만원을 지출하고, 월 1백만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도 3%(9명) 있는 만큼 이용 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반려견 유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는
반려견 유치원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비롯해 환불 약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장기 이용 계약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023년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가 지난해 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반려동물 보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 30만 3천 마리 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마리로 나타났으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 305만 4천마리 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고양이
등록은 지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의무 등록
대상인 개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해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된 것으로 나타났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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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