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중도 환불 불가...계약서 미작성 문제도
▶서울시·한국소비자원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에서 계약 중도해지 요구 거부 및 계약서 미작성 문제 확인
▶지난해,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 직전년 보다 7.6% 증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반려견 유치원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25일 진행한 반려견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64곳에 대한 온라인 모너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23년) 반려견 유치원과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95건으로, 그중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당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상담이 70.6%(6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와 소비자원은 ▲영업등록번호∙업소명∙전화번호, 위탁관리하는 동물 관련 정보 등 명시 여부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항목이
담긴 계약서 교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업체 64곳 중 중도 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곳), 31.3%(20곳)는 온라인 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하게끔 되어 있으나 ‘온라인’ 상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계속거래’에 해당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7%(143명)은 반려견 유치원을 ‘정기권’으로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18.0%(54명)이 위탁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려견
유치원, 호텔 등의 동물위탁관리업자는 소비자와 거래 체결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는
이용자들이 반려견 유치원에 소형견(10kg 미만) 월평균 25만원, 대형견(25kg 이상) 34만원을 지출하고, 월 1백만원
이상 지출하는 소비자도 3%(9명) 있는 만큼 이용 전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반려견 유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는
반려견 유치원 위탁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비롯해 환불 약관 등을 필히 확인하고 ▲장기 이용 계약일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023년 개∙고양이 누적 등록 개체수가 지난해 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반려동물 보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2023년 개∙고양이 신규등록은 지난해 30만 3천 마리 보다 10.4% 감소한
27만 1천마리로 나타났으나, 누적 등록 개체수는
지난해 305만 4천마리 보다 7.6% 증가한 328만 6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고양이
등록은 지율적인 선택임에도 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신규 등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의무 등록
대상인 개는 과거에 목걸이형 등 탈착이 쉬운 외장형이 선호되었으나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 꾸준히 증가해 외장형과 내장형의 격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 및 구조는 감소 추세로 2023년은 전년보다 0.3% 감소한 11만 3천 마리를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4만 4천 마리(39.2%)는
소유자에게 반환되거나 입양∙기증된 것으로 나타났고, 3만 1천
마리(27.6%)는 자연사, 2만 마리(18.0%)는 인도적 처리됐으며, 1만 5천 마리(13.3%)는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2023년 228개소로
전년(239개소) 대비
11개소 감소했으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7개소
증가했고, 종사 인력과 운영비도 전년대비 각각 10.1%, 26.8%
증가하는 등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는 동물 학대 대응 등 동물보호 업무를 위해 동물보호관 765명을 지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146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등 위반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반려견
미등록은 81건(7.1%)으로 나타났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대유 하는짓 보면 기가 찹니다
2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쓰레기 투기장으로 만든 정치인들은 알면서도 내비두는거지? 대표의 고의적인 잘못을 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내비두는 것이 진정 국가가 존개한다라고 볼 수 있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개정을 하루빨리 시행해라.
3이번일을 계기로 국내 주식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이상 주가조작세력을 묵인해선 안될것입니다.
4주가조작세력 및 범죄지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문제점을 없어져야 합니다.
5소액주주 권리, 꼭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기사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회사의 횡포에도 굳건한 대유 소액주주 연대 항상 응원합니다.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6귀한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7대유 소액주주연대 화이팅하세요. 기자님~ 정확한 정보 기사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기사 계속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