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폭염으로부터 반려견을 구하려면?
▶카라파이아, 여름철 반려견 열사병 증상 및 대처법 소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면서 열사병으로 인한 폭염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열사병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된 대처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온라인 미디어 카라파이아(カラパイア)는 반려견이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에 걸리게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대처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인간과 달리 개는 땀을 분비하는 땀샘이 거의 없어 체온 조절이 어려워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개가 열사병에 걸릴 경우, ▲침이 멎지 않거나 ▲호흡이 거칠어지고 ▲눈과 잇몸, 혀 등이 붉어지는 증상 ▲심박수 증가 ▲고열 ▲식용부진 ▲멍하게 있거나 ▲누운 채 일어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사병을 인지하고 반려견의 체온을 급격하게 낮출 경우, 오히려 목숨을 잃는 최악에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국 동물보호단체인 러셀 레스큐 TN(Russell Rescue TN)에 따르면 개의 체온이 올라가고 있을 때 급격하게 온도를 낮추게 되면 몸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찬물을 몸에 끼얹거나 젖은 수건 등으로 급격하게 몸을 식히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다"라면서 "고온(42도 이상) 상태에선 혈액이 쉽게 응고되는데, 찬물을 뿌리게 되면 혈관 수축까지 일어나 혈액이 심장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산소 부족으로 인해 장기 손상과 기능 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라파이아는 미국의 수의사 엘리자 오캘러헌 박사의 말을 인용해 "반려견이 열사병에 걸렸을 경우, 그늘로 이동하고 탈수를 피하기 위해 소량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복부나 목, 사타구니에 젖은 수건을 대고 체온을 서서히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반려견의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자주 수분을 보충해줘야 하며, 이를 위해 산책 중 물을 지참할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특히 개들은 체온 조절을 위해 혀를 길게 늘어뜨리고 숨을 내쉬는 이른바 '팬팅'을 통해 체온을 낮추는데, 여름철 고온의 환경에서는 팬팅만으로 체온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온의 환경에선 과도한 운동을 지양하고, 차 안에 반려견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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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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