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폭염으로부터 반려견을 구하려면?
▶카라파이아, 여름철 반려견 열사병 증상 및 대처법 소개
![[외신] 폭염으로부터 반려견을 구하려면?](/upload/970feec983d9401cb76cec19580156d0.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면서 열사병으로 인한 폭염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열사병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된 대처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온라인 미디어 카라파이아(カラパイア)는 반려견이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에 걸리게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대처법 등을 안내했습니다.
인간과 달리 개는 땀을 분비하는 땀샘이 거의 없어 체온 조절이 어려워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개가 열사병에 걸릴 경우, ▲침이 멎지 않거나 ▲호흡이 거칠어지고 ▲눈과 잇몸, 혀 등이 붉어지는 증상 ▲심박수 증가 ▲고열 ▲식용부진 ▲멍하게 있거나 ▲누운 채 일어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사병을 인지하고 반려견의 체온을 급격하게 낮출 경우, 오히려 목숨을 잃는 최악에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국 동물보호단체인 러셀 레스큐 TN(Russell Rescue TN)에 따르면 개의 체온이 올라가고 있을 때 급격하게 온도를 낮추게 되면 몸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찬물을 몸에 끼얹거나 젖은 수건 등으로 급격하게 몸을 식히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다"라면서 "고온(42도 이상) 상태에선 혈액이 쉽게 응고되는데, 찬물을 뿌리게 되면 혈관 수축까지 일어나 혈액이 심장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산소 부족으로 인해 장기 손상과 기능 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라파이아는 미국의 수의사 엘리자 오캘러헌 박사의 말을 인용해 "반려견이 열사병에 걸렸을 경우, 그늘로 이동하고 탈수를 피하기 위해 소량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복부나 목, 사타구니에 젖은 수건을 대고 체온을 서서히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반려견의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자주 수분을 보충해줘야 하며, 이를 위해 산책 중 물을 지참할 것으로 당부했습니다.
특히 개들은 체온 조절을 위해 혀를 길게 늘어뜨리고 숨을 내쉬는 이른바 '팬팅'을 통해 체온을 낮추는데, 여름철 고온의 환경에서는 팬팅만으로 체온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온의 환경에선 과도한 운동을 지양하고, 차 안에 반려견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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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