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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루시법은 반려동물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참여자 10명 중 8명 반대

토론기간 : 2024.02.01 ~ 2024.02.01

 

[위포트] "루시법은 반려동물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참여자 10명 중 8명 반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찬반 엇갈리는 한국판 루시법’…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루시법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이 84.1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루시법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15.63%, 중립은 0.21%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지난 1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으며, 469개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루시법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반려동물 경매업 퇴출,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의원이 루시법을 발의한 후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루시법 통과를 지지하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착취와 학대, 돈벌이에 기반한 반려동물 산업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하여 루시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산업 단체에서는 루시법 발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펫산업연합회는 루시법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는 다분히 감정적인 법안이라며 루시법이 제정된다면, 관련 업체 10,000개소가 폐업을 해야하고, 간접 피해를 입는 업체는 약 50,000개소에 달한다라고 설명하며, 루시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루시법은 반려동물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


우선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84.15%)을 낸 참여자들은 루시법이 반려동물산업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루시법은) 반려동물의 생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단순 정치적 표심을 얻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다라며 만약 루시법이 통과되면 반려동물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을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곧 반려동물 산업의 후퇴와 함께 반려동물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및 생계 피해 등의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법안을 낼 때 (관련 분야에 대한) 정확한 생태계 파악 후 법안을 내야 한다라며 “(루시법으로 인해) 동물을 위해 노력하는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들이 피를 보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일부 불법 번식장 및 경매장이 적발된 사례에 대해 모든 반려동물산업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C씨는 일부 잘못된 브리더들의 사례만으로 브리더 전체를 억지로 매도하려는 만행을 그만둬야 한다 선량한 반려산업인을 가짜흑색선전으로 죽이는 루시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나가면 되는 것인데, (일부의 문제로) 관련 산업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다라고 했습니다. 

 

루시법에 명시된 펫숍에서 생후 6개월령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C씨는 “2~3개월 강아지들은 배변훈련 및 사회화가 되어가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놓쳐서 6개월 때 분양을 하게 된다면 과연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라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견주들의 마음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사회화 시기를 놓친 6개월령 강아지가 분양됐을 경우, 배변교육 실패와 물림 사고 등의 문제로 인해 유기동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은 소형견을 선호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령 미만 판매를 금지하게되면 덩치가 큰 대형견이 비인기견으로 전락돼 방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루시법은 동물보호에 있어 꼭 필요한 법안


반면 루시법 발의에 찬성(15.63%) 의견을 개진한 참여자들의 경우, 동물보호를 위해 루시법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참여자 D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좁은 철장에 갇혀 목숨을 잃는 동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루시법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E씨는 상업적 논리로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루시법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F씨는 시대가 변하면 반려견 문화도 변화해야 한다라며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불법 양식장에서 알게 모르게 학대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부, 루시법 도입 앞서 찬반단체 의견수렴 최선 다해야"


최근 한국의 반려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용 동물이 아닌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면서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동물복지 강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추며, 동물복지 선진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인구 증가와 함께 펫산업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 세계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는 2022년 기준3729억달러로 2032년엔 7762억 달러로 연평균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이들 대부분은 루시법 도입으로 인한 한국 반려동물산업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동물학대를 자행하는 번식장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루시법 도입 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법 번식장 및 경매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산업단체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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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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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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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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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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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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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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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