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루시법은 반려동물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참여자 10명 중 8명 반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찬반 엇갈리는 ‘한국판 루시법’…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루시법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이 84.1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루시법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15.63%, 중립은 0.21%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69개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루시법’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반려동물 경매업 퇴출,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의원이 루시법을 발의한 후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루시법 통과를 지지하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착취와 학대,
돈벌이에 기반한 반려동물 산업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하여 루시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산업 단체에서는 루시법 발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펫산업연합회는 “루시법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는 다분히 감정적인 법안”이라며 “루시법이
제정된다면, 관련 업체 10,000개소가 폐업을 해야하고, 간접 피해를 입는 업체는 약 50,000개소에 달한다”라고 설명하며, 루시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루시법은 반려동물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
우선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 의견(84.15%)을 낸 참여자들은 루시법이 반려동물산업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루시법은) 반려동물의 생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단순 정치적 표심을 얻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다”라며 “만약 루시법이 통과되면 반려동물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을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곧 반려동물 산업의 후퇴와 함께 반려동물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및 생계 피해 등의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법안을
낼 때 (관련 분야에 대한) 정확한 생태계 파악 후 법안을
내야 한다”라며 “(루시법으로 인해) 동물을 위해 노력하는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들이 피를 보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일부 불법 번식장 및 경매장이 적발된 사례에 대해 모든 반려동물산업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C씨는 “일부 잘못된
브리더들의 사례만으로 브리더 전체를 억지로 매도하려는 만행을 그만둬야 한다”며 “선량한 반려산업인을 가짜흑색선전으로 죽이는 루시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나가면 되는 것인데, (일부의 문제로) 관련 산업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다”라고 했습니다.
루시법에 명시된 펫숍에서 생후 6개월령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C씨는 “2~3개월
강아지들은 배변훈련 및 사회화가 되어가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놓쳐서 6개월 때 분양을 하게 된다면 과연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라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견주들의 마음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사회화 시기를 놓친 6개월령 강아지가 분양됐을 경우, 배변교육 실패와 물림 사고 등의 문제로 인해 유기동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은 소형견을 선호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령
미만 판매를 금지하게되면 덩치가 큰 대형견이 비인기견으로 전락돼 방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루시법은 동물보호에 있어 꼭 필요한 법안
반면 루시법 발의에 찬성(15.63%) 의견을 개진한 참여자들의 경우, 동물보호를 위해 루시법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참여자 D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좁은 철장에 갇혀 목숨을 잃는 동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루시법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E씨는 “상업적
논리로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루시법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F씨는 “시대가
변하면 반려견 문화도 변화해야 한다”라며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불법 양식장에서 알게 모르게 학대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부, 루시법 도입 앞서 찬반단체 의견수렴 최선 다해야"
최근 한국의 반려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용 동물이 아닌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면서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동물복지 강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추며, 동물복지 선진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인구 증가와 함께 펫산업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 세계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는 2022년 기준3729억달러로 2032년엔
7762억 달러로 연평균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이들 대부분은 루시법 도입으로 인한 한국 반려동물산업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동물학대를 자행하는 번식장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루시법 도입 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법 번식장 및 경매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산업단체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
Best 댓글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2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