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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루시법은 반려동물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참여자 10명 중 8명 반대

토론기간 : 2024.02.01 ~ 2024.02.01

 

[위포트] "루시법은 반려동물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참여자 10명 중 8명 반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찬반 엇갈리는 한국판 루시법’…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루시법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이 84.1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루시법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15.63%, 중립은 0.21%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지난 1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으며, 469개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루시법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반려동물 경매업 퇴출,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의원이 루시법을 발의한 후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루시법 통과를 지지하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착취와 학대, 돈벌이에 기반한 반려동물 산업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하여 루시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산업 단체에서는 루시법 발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펫산업연합회는 루시법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는 다분히 감정적인 법안이라며 루시법이 제정된다면, 관련 업체 10,000개소가 폐업을 해야하고, 간접 피해를 입는 업체는 약 50,000개소에 달한다라고 설명하며, 루시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루시법은 반려동물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


우선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84.15%)을 낸 참여자들은 루시법이 반려동물산업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여자 A씨는 “(루시법은) 반려동물의 생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단순 정치적 표심을 얻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다라며 만약 루시법이 통과되면 반려동물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을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는 곧 반려동물 산업의 후퇴와 함께 반려동물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및 생계 피해 등의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법안을 낼 때 (관련 분야에 대한) 정확한 생태계 파악 후 법안을 내야 한다라며 “(루시법으로 인해) 동물을 위해 노력하는 반려동물 산업 종사자들이 피를 보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일부 불법 번식장 및 경매장이 적발된 사례에 대해 모든 반려동물산업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자 C씨는 일부 잘못된 브리더들의 사례만으로 브리더 전체를 억지로 매도하려는 만행을 그만둬야 한다 선량한 반려산업인을 가짜흑색선전으로 죽이는 루시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쳐나가면 되는 것인데, (일부의 문제로) 관련 산업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다라고 했습니다. 

 

루시법에 명시된 펫숍에서 생후 6개월령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C씨는 “2~3개월 강아지들은 배변훈련 및 사회화가 되어가는 시기인데 그 시기를 놓쳐서 6개월 때 분양을 하게 된다면 과연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라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견주들의 마음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사회화 시기를 놓친 6개월령 강아지가 분양됐을 경우, 배변교육 실패와 물림 사고 등의 문제로 인해 유기동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은 소형견을 선호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령 미만 판매를 금지하게되면 덩치가 큰 대형견이 비인기견으로 전락돼 방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루시법은 동물보호에 있어 꼭 필요한 법안


반면 루시법 발의에 찬성(15.63%) 의견을 개진한 참여자들의 경우, 동물보호를 위해 루시법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참여자 D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좁은 철장에 갇혀 목숨을 잃는 동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루시법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E씨는 상업적 논리로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루시법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F씨는 시대가 변하면 반려견 문화도 변화해야 한다라며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불법 양식장에서 알게 모르게 학대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정부, 루시법 도입 앞서 찬반단체 의견수렴 최선 다해야"


최근 한국의 반려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용 동물이 아닌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변화하면서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동물복지 강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 맞추며, 동물복지 선진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반려인구 증가와 함께 펫산업 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 세계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는 2022년 기준3729억달러로 2032년엔 7762억 달러로 연평균 7.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이들 대부분은 루시법 도입으로 인한 한국 반려동물산업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동물학대를 자행하는 번식장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루시법 도입 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법 번식장 및 경매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산업단체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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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2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3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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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5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6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과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갈 수 있는 길이 명백히 있는데 왜 자꾸 ‘준하는’ 교육으로 자격을 날로 먹으려 하죠? 충분한 현장경험과 경력이요? 그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경력이구요, 유아특수교사 경력으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르니까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애초에 자격 양성 과정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세요? 교사의 수준 하락, 유아들의 교육의 질 하락 등등 모든 것이 다 문제인데 ‘왜 같은 직업인데 우리만 차별해ㅠㅠ 우리만 안 해줘 ㅠㅠ’ 하고 애처럼 우기지 마세요. 달라서 문제입니다. 준하는 교육이 아닌 동일한 교육을 받으세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