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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찬반 엇갈리는 ‘한국판 루시법’...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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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 : 2024.01.10 ~ 2024.02.01

 

[위고라] 찬반 엇갈리는 ‘한국판 루시법’...여러분의 생각은? (출처=페이스북 동물권행동 카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에서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경매업 퇴출 및 아기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판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루시법 발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루시법(Lucy’s law)’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루시는 6년 간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으며, 이와 같은 번식장 학대를 막기 위해 영국에서 20186개월령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번식업자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루시법이 제정됐습니다.

 

한국판 루시법은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위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수익만을 노리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번식과 동물학대가 줄어들 것이고, 태어난 지 채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 동물들이 돈에 의해 어미를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 등 19개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한국판 루시법발의를 두고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루시의 친구들은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제어할 수 있는 루시법 법안을 환영한다착취와 학대, 돈벌이에 기반한 반려동물 산업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해 루시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9월 한 허가 번식장에서는 개 1,426마리가 피학대동물로 구조되기도 했다루시법이 통과되면 품종 번식 매매가 줄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펫산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루시법 발의에 대해 산업을 말살할 수 있는 루시법 같은 어이없는 법안이 발의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루시법이 제정된다면, 폐업해야하는 업체들은 약 10,000개소이고, 반려동물 감소로 인해 간접 피해를 입는 업체들은 약 50,000개가 될 것이라며 “(루시법 발의를 막기 위해) 우리 10만 종사자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루시법 발의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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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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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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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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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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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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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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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