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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찬반 엇갈리는 ‘한국판 루시법’...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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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84.15%

토론기간 : 2024.01.10 ~ 2024.02.01

 

[위고라] 찬반 엇갈리는 ‘한국판 루시법’...여러분의 생각은? (출처=페이스북 동물권행동 카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에서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경매업 퇴출 및 아기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판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루시법 발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루시법(Lucy’s law)’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루시는 6년 간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으며, 이와 같은 번식장 학대를 막기 위해 영국에서 20186개월령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번식업자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루시법이 제정됐습니다.

 

한국판 루시법은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위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수익만을 노리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번식과 동물학대가 줄어들 것이고, 태어난 지 채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 동물들이 돈에 의해 어미를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 등 19개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한국판 루시법발의를 두고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루시의 친구들은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제어할 수 있는 루시법 법안을 환영한다착취와 학대, 돈벌이에 기반한 반려동물 산업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해 루시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9월 한 허가 번식장에서는 개 1,426마리가 피학대동물로 구조되기도 했다루시법이 통과되면 품종 번식 매매가 줄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펫산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루시법 발의에 대해 산업을 말살할 수 있는 루시법 같은 어이없는 법안이 발의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루시법이 제정된다면, 폐업해야하는 업체들은 약 10,000개소이고, 반려동물 감소로 인해 간접 피해를 입는 업체들은 약 50,000개가 될 것이라며 “(루시법 발의를 막기 위해) 우리 10만 종사자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루시법 발의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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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