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찬반 엇갈리는 ‘한국판 루시법’...여러분의 생각은?
(출처=페이스북 동물권행동 카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에서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경매업 퇴출 및 아기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판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루시법 발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루시법(Lucy’s law)’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루시는 6년 간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으며,
이와 같은 번식장 학대를 막기 위해 영국에서 2018년 6개월령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번식업자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루시법이 제정됐습니다.
‘한국판 루시법’은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위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수익만을 노리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번식과 동물학대가 줄어들 것이고, 태어난 지 채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 동물들이 돈에 의해 어미를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 등 19개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은 ‘한국판
루시법’ 발의를 두고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루시의 친구들은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제어할
수 있는 루시법 법안을 환영한다”며 “착취와
학대, 돈벌이에 기반한 반려동물 산업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해 루시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9월
한 허가 번식장에서는 개 1,426마리가 피학대동물로 구조되기도 했다”며
“루시법이 통과되면 품종 번식 매매가 줄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펫산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루시법 발의에 대해 “산업을
말살할 수 있는 루시법 같은 어이없는 법안이 발의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루시법이 제정된다면, 폐업해야하는 업체들은 약 10,000개소이고, 반려동물 감소로 인해 간접 피해를 입는 업체들은 약 50,000개가
될 것”이라며 “(루시법 발의를
막기 위해) 우리 10만 종사자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루시법 발의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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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