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찬반 엇갈리는 ‘한국판 루시법’...여러분의 생각은?
(출처=페이스북 동물권행동 카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내에서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경매업 퇴출 및 아기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판 루시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루시법 발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루시법(Lucy’s law)’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루시는 6년 간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으며,
이와 같은 번식장 학대를 막기 위해 영국에서 2018년 6개월령
미만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번식업자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루시법이 제정됐습니다.
‘한국판 루시법’은 반려동물의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습니다.
위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수익만을 노리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번식과 동물학대가 줄어들 것이고, 태어난 지 채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 동물들이 돈에 의해 어미를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 등 19개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루시의 친구들’은 ‘한국판
루시법’ 발의를 두고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루시의 친구들은 “반려동물 공장식 번식과 판매를 제어할
수 있는 루시법 법안을 환영한다”며 “착취와
학대, 돈벌이에 기반한 반려동물 산업을 근본부터 바로잡기 위해 루시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9월
한 허가 번식장에서는 개 1,426마리가 피학대동물로 구조되기도 했다”며
“루시법이 통과되면 품종 번식 매매가 줄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문화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펫산업연합회 등 관련 단체는 루시법 발의에 대해 “산업을
말살할 수 있는 루시법 같은 어이없는 법안이 발의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루시법이 제정된다면, 폐업해야하는 업체들은 약 10,000개소이고, 반려동물 감소로 인해 간접 피해를 입는 업체들은 약 50,000개가
될 것”이라며 “(루시법 발의를
막기 위해) 우리 10만 종사자들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루시법 발의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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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