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무엇이 우선인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한 유기견이 자동차를 따라가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튜버 ‘뽀끼와 뽀순이’는 ‘유기견을 입양했어요’란 영상을 통해, 한 유기견이 달리는 차량의 뒤를 힘껏 뒤쫓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집에서 또 한 마리의 강아지와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나, 유기견의 애처로운 모습에 입양을 결정한 유튜버에게 많은 칭찬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반려동물의 숫자는 799만 마리로,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서 맞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 등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유기동물’의 수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동물자유연대의 ‘2022 유실/유기동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은 총 112,226건으로, 강아지 79,976건(71.3%), 고양이가 30,737건(27.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발생 규모가 소폭(-4.1%) 감소하긴 했으나, 문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입양 동물의 수는 31,513건으로 전년 대비 6,531건 감소했으며, 반대로 안락사(19,065건)와 자연사(30,381건)은 각각 659건, 172건씩 증가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입소 동물의 44.1%가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2020년 41.5%보다 다소 악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반려동물 가구’에 맞춘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은 크게 7가지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불법적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쉼터 공간 확대 △동물 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동물복지공단) 신설 △개 식용 금지 추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의 차원에서, 최근 윤 정부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시름을 겪고 있는 반려동물 가구를 돕겠다는 건데요.
반려동물 등록제,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등의 정책은 유기동물을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듯합니다.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유기동물 지원사업은 ‘입양비 지원’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동물 한 마리 당 진료비, 수술비, 보험료 등 최대 1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확인했듯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의 숫자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소 확대, 반려인 교육 실시, 유기/유실동물의 법정 보호 기간(10일) 연장 등의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뚜렷한 실현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기동물 지원보다는 반려동물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반려동물가구에 초점을 맞춰 유기동물을 예방해야 한다
반대: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더욱 힘써야 한다
중립: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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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