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무엇이 우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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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한 유기견이 자동차를 따라가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튜버 ‘뽀끼와 뽀순이’는 ‘유기견을 입양했어요’란 영상을 통해, 한 유기견이 달리는 차량의 뒤를 힘껏 뒤쫓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집에서 또 한 마리의 강아지와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나, 유기견의 애처로운 모습에 입양을 결정한 유튜버에게 많은 칭찬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반려동물의 숫자는 799만 마리로,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서 맞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 등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 마찬가지로 ‘유기동물’의 수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동물자유연대의 ‘2022 유실/유기동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은 총 112,226건으로, 강아지 79,976건(71.3%), 고양이가 30,737건(27.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발생 규모가 소폭(-4.1%) 감소하긴 했으나, 문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입양 동물의 수는 31,513건으로 전년 대비 6,531건 감소했으며, 반대로 안락사(19,065건)와 자연사(30,381건)은 각각 659건, 172건씩 증가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입소 동물의 44.1%가 보호소 내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2020년 41.5%보다 다소 악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초점을 ‘반려동물 가구’에 맞춘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은 크게 7가지로,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장례 등 서비스 산업 육성 △불법적 강아지 공장 근절 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반려동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쉼터 공간 확대 △동물 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추진 △반려동물 관련 전담기관(동물복지공단) 신설 △개 식용 금지 추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의 차원에서, 최근 윤 정부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시름을 겪고 있는 반려동물 가구를 돕겠다는 건데요.
반려동물 등록제,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등의 정책은 유기동물을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듯합니다.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유기동물 지원사업은 ‘입양비 지원’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동물 한 마리 당 진료비, 수술비, 보험료 등 최대 1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확인했듯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가구의 숫자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만큼,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소 확대, 반려인 교육 실시, 유기/유실동물의 법정 보호 기간(10일) 연장 등의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뚜렷한 실현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기동물 지원보다는 반려동물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반려동물가구에 초점을 맞춰 유기동물을 예방해야 한다
반대: 이미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더욱 힘써야 한다
중립: 기타 의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