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루시법 설명회 개최…동물단체∙학계∙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지난 23일,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 담은 루시법 설명회 개최
▷동물단체를 비롯한 학계, 업계 관계자들 참여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물보호단체인 카라가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루시법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23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한국애견연맹(이강봉 위원장, 정태균 국장, 박승훈
위원), 박인종 반려동물생산자협회 사무총장,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대표, 진경운 드린겐훈련소
소장,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임순례 영화감독, 김현정 카라 동물병원 원장, 코리안독스(김복희 대표, 고재관 소장), 김현유
KK9레스큐 대표, 이효정 도로시지켜줄개 대표, 함형선 위액트대표, 이태연 유엄빠 실장 등 동물단체를 비롯한 학계∙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루시법 법안 소개 및 추진 배경, 법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루시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박애견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루시법에 명시된) 제3자 거래 제한은 전염병 예방 등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아지가 직접
소비자에게 인도된다면 이동하는 과정이 줄어 심리적인 안정감도 증가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아울러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나 유전질환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금지 등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 사무총장은 “60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을 금지하는 것은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도 60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교수는 “연맹이나 협회에 소속된 브리더들은 많은 마리
수의 개를 번식하지 않는다”라며 “한국애견연맹의
경우, 출산기간을 10개월에 한 번으로 정하고 있어 한 마리의
모견을 데리고 올 경우 번식을 총 세 번 밖에 할 수 없어 5년이라는 방식은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명시된 월령 6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대표는 “보통 강아지의 사화화
교육이 가능한 시기를 생후 2-3개월로 보고 있는데 6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입양할 경우, 사회화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는 강아지가 입양이 되더라고 보호자에게
적응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유기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어 “6개월 동안 습관이 쌓인 강아지를 보호자가
다시 훈련시킬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해당 조항은
국회 행정처의 표기 오류로 6개월령 미만 판매 금지는 제3자
판매를 하는 펫숍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문 브리더들은 2개월부터 판매가 가능하다”라며 “향후 표기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안 심사제를 통해 교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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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