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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루시법 설명회 개최…동물단체∙학계∙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지난 23일,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 담은 루시법 설명회 개최
▷동물단체를 비롯한 학계, 업계 관계자들 참여

입력 : 2024.01.26 14:25 수정 : 2024.01.26 14:33
한국형 루시법 설명회 개최…동물단체∙학계∙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지난 23일 진행된 '한국형 루시법' 설명회 참석자들 모습(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물보호단체인 카라가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루시법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23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한국애견연맹(이강봉 위원장, 정태균 국장, 박승훈 위원), 박인종 반려동물생산자협회 사무총장,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대표, 진경운 드린겐훈련소 소장,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임순례 영화감독, 김현정 카라 동물병원 원장, 코리안독스(김복희 대표, 고재관 소장), 김현유 KK9레스큐 대표, 이효정 도로시지켜줄개 대표, 함형선 위액트대표, 이태연 유엄빠 실장 등 동물단체를 비롯한 학계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루시법 법안 소개 및 추진 배경, 법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루시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박애견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루시법에 명시된) 3자 거래 제한은 전염병 예방 등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아지가 직접 소비자에게 인도된다면 이동하는 과정이 줄어 심리적인 안정감도 증가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아울러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나 유전질환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금지 등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 사무총장은 “60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을 금지하는 것은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이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도 60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교수는 연맹이나 협회에 소속된 브리더들은 많은 마리 수의 개를 번식하지 않는다라며 한국애견연맹의 경우, 출산기간을 10개월에 한 번으로 정하고 있어 한 마리의 모견을 데리고 올 경우 번식을 총 세 번 밖에 할 수 없어 5년이라는 방식은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명시된 월령 6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대표는 보통 강아지의 사화화 교육이 가능한 시기를 생후 2-3개월로 보고 있는데 6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입양할 경우, 사회화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는 강아지가 입양이 되더라고 보호자에게 적응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유기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어 “6개월 동안 습관이 쌓인 강아지를 보호자가 다시 훈련시킬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해당 조항은 국회 행정처의 표기 오류로 6개월령 미만 판매 금지는 제3자 판매를 하는 펫숍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문 브리더들은 2개월부터 판매가 가능하다라며 향후 표기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안 심사제를 통해 교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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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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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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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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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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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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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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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