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루시법 설명회 개최…동물단체∙학계∙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지난 23일,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 담은 루시법 설명회 개최
▷동물단체를 비롯한 학계, 업계 관계자들 참여
지난 23일 진행된 '한국형 루시법' 설명회 참석자들 모습(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물보호단체인 카라가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루시법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23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한국애견연맹(이강봉 위원장, 정태균 국장, 박승훈
위원), 박인종 반려동물생산자협회 사무총장,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대표, 진경운 드린겐훈련소
소장,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임순례 영화감독, 김현정 카라 동물병원 원장, 코리안독스(김복희 대표, 고재관 소장), 김현유
KK9레스큐 대표, 이효정 도로시지켜줄개 대표, 함형선 위액트대표, 이태연 유엄빠 실장 등 동물단체를 비롯한 학계∙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루시법 법안 소개 및 추진 배경, 법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루시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박애견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루시법에 명시된) 제3자 거래 제한은 전염병 예방 등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아지가 직접
소비자에게 인도된다면 이동하는 과정이 줄어 심리적인 안정감도 증가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아울러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나 유전질환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금지 등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 사무총장은 “60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을 금지하는 것은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도 60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교수는 “연맹이나 협회에 소속된 브리더들은 많은 마리
수의 개를 번식하지 않는다”라며 “한국애견연맹의
경우, 출산기간을 10개월에 한 번으로 정하고 있어 한 마리의
모견을 데리고 올 경우 번식을 총 세 번 밖에 할 수 없어 5년이라는 방식은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명시된 월령 6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대표는 “보통 강아지의 사화화
교육이 가능한 시기를 생후 2-3개월로 보고 있는데 6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입양할 경우, 사회화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는 강아지가 입양이 되더라고 보호자에게
적응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유기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어 “6개월 동안 습관이 쌓인 강아지를 보호자가
다시 훈련시킬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해당 조항은
국회 행정처의 표기 오류로 6개월령 미만 판매 금지는 제3자
판매를 하는 펫숍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문 브리더들은 2개월부터 판매가 가능하다”라며 “향후 표기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안 심사제를 통해 교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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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