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루시법 설명회 개최…동물단체∙학계∙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지난 23일,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 담은 루시법 설명회 개최
▷동물단체를 비롯한 학계, 업계 관계자들 참여
지난 23일 진행된 '한국형 루시법' 설명회 참석자들 모습(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물보호단체인 카라가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을 담은 루시법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23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한국애견연맹(이강봉 위원장, 정태균 국장, 박승훈
위원), 박인종 반려동물생산자협회 사무총장,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대표, 진경운 드린겐훈련소
소장,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임순례 영화감독, 김현정 카라 동물병원 원장, 코리안독스(김복희 대표, 고재관 소장), 김현유
KK9레스큐 대표, 이효정 도로시지켜줄개 대표, 함형선 위액트대표, 이태연 유엄빠 실장 등 동물단체를 비롯한 학계∙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루시법 법안 소개 및 추진 배경, 법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루시법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오갔습니다.
박애견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루시법에 명시된) 제3자 거래 제한은 전염병 예방 등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강아지가 직접
소비자에게 인도된다면 이동하는 과정이 줄어 심리적인 안정감도 증가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이어 “아울러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나 유전질환 개∙고양이 교배 및 출산금지 등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 사무총장은 “60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을 금지하는 것은 획일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교수도 60개월 이상 개∙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교수는 “연맹이나 협회에 소속된 브리더들은 많은 마리
수의 개를 번식하지 않는다”라며 “한국애견연맹의
경우, 출산기간을 10개월에 한 번으로 정하고 있어 한 마리의
모견을 데리고 올 경우 번식을 총 세 번 밖에 할 수 없어 5년이라는 방식은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명시된 월령 6개월 미만의 개∙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최승렬 코리아경찰견훈련소 대표는 “보통 강아지의 사화화
교육이 가능한 시기를 생후 2-3개월로 보고 있는데 6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입양할 경우, 사회화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이는 강아지가 입양이 되더라고 보호자에게
적응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유기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어 “6개월 동안 습관이 쌓인 강아지를 보호자가
다시 훈련시킬 수는 있지만,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해당 조항은
국회 행정처의 표기 오류로 6개월령 미만 판매 금지는 제3자
판매를 하는 펫숍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전문 브리더들은 2개월부터 판매가 가능하다”라며 “향후 표기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법안 심사제를 통해 교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