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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법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입법”…반려동물산업단체, 루시법 철회 촉구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 루시법 철회 결의대회 개최
▷집회에 주최측 추산 300여명 참석

입력 : 2024.01.24 09:00 수정 : 2024.01.24 09:21
“루시법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입법”…반려동물산업단체, 루시법 철회 촉구 루시법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참가자의 모습(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루시법이 발의된 가운데 반려동물산업단체에서 루시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반려동물협회, 한국반려동물분양협회, 반려동물생산자연합, 전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반려동물브리더산업협회 등 반려동물산업분야 5개 단체가 모여 발족한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입법으로 지탄받고 있는 루시법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루시법) 법안발의 과정은 물론 발의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의 협의나 면담요청은 회피하면서, 동물보호단체들의 요구만 들어주면서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영업단계 별 권한과 책임 강화 필요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금지 등의 조항은 사회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일부단체의 의견만을 수용한 편합한 논리의 루시법 발의는 명백한 입법권 남용 및 입법테러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물보호단체 규제법안 발의 등을 루시법 철회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이날 집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루시법은 그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정책으로 그동안 우리 반려동물산업단체의 입장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이 밀어붙여져 왔다는 점에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앞으로 우리 반려동물산업단체의 전분야 종사자들이 모여 (루시법) 반대를 넘어 국민들을 설득하고 루시법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시법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실에 손 피켓을 들고 있는 반려동물산업단체 회원들의 모습, 이날 루시법 설명회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됐다(출처=위즈경제)

 

비대위는 집회 후 창비서교빌딩에서 동물이권단체 카라의 더불어숨센터까지 거리행진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본 사태의 실상을 알리는 홍보전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비대위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살인∙입법테러∙루시법이 아닌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대한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아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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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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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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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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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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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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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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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