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법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입법”…반려동물산업단체, 루시법 철회 촉구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 루시법 철회 결의대회 개최
▷집회에 주최측 추산 300여명 참석
루시법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참가자의 모습(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불법 동물 생산 및 펫숍 아기 동물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루시법’이 발의된 가운데 반려동물산업단체에서 루시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반려동물협회, 한국반려동물분양협회,
반려동물생산자연합, 전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 반려동물브리더산업협회
등 반려동물산업분야 5개 단체가 모여 발족한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입법으로 지탄받고 있는 루시법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루시법) 법안발의
과정은 물론 발의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의 협의나 면담요청은 회피하면서, 동물보호단체들의
요구만 들어주면서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는 ▲제도적 보완을 통한 영업단계 별 권한과 책임 강화
필요 ▲60개월 이상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금지 등의 조항은 사회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일부단체의 의견만을 수용한 편합한 논리의 루시법 발의는 명백한 입법권 남용 및 입법테러 ▲동물보호단체의 후원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물보호단체 규제법안 발의 등을 루시법 철회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이날 집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루시법은
그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정책으로 그동안 우리 반려동물산업단체의 입장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이 밀어붙여져 왔다는 점에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앞으로 우리 반려동물산업단체의 전분야 종사자들이
모여 (루시법) 반대를 넘어 국민들을 설득하고 루시법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시법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회의실에 손 피켓을 들고 있는 반려동물산업단체 회원들의 모습, 이날 루시법 설명회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됐다(출처=위즈경제)
비대위는 집회 후 창비서교빌딩에서 동물이권단체 카라의 더불어숨센터까지 거리행진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본 사태의
실상을 알리는 홍보전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비대위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살인∙입법테러∙루시법이 아닌
동물복지와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대한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아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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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