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천안시의회 ‘길고양이 보호조례안에 "상당히 고무적"...누리꾼은 갑론을박
▷동물보호단체, 천안시의회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지지 입장 밝혀
▷”소중한 생명”VS”세금 낭비”…누리꾼 반응 엇갈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천안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취지의 조례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동물보호단체가 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위즈경제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카라∙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는 천안시의회에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된 것에 대해 “유의미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정아 활동가는 “천안시의회에서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이 발의된 것을 통해 국내에서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과 동물권 인식도 함께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됐다”면서 “향후 길고양이 관련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활동가는 “앞으로 카라는 길고양이뿐 아니라 모든 동물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더욱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한국동물보호연합은 길고양이와
인간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길고양이에게 세금을 낭비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 최초로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천안시의 조치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보호 관련한 대책 및 조례안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천안시의회의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고라]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 필요한가'에 많은 누리꾼들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복아영 천안시의원이 시민과 길고양이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찬반양론의 입장이 담겼습니다.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길고양이 도시생태계의
일부다.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길고양이를 박멸하자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학대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 “생명은 소중하다.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길고양이는 분명 유해조수다. 길고양이 보호 조례라니 세금이 아깝지 않냐”, “(고양이) 중성화 같은 세금
낭비는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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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