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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천안시의회 ‘길고양이 보호조례안에 "상당히 고무적"...누리꾼은 갑론을박

▷동물보호단체, 천안시의회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지지 입장 밝혀
▷”소중한 생명”VS”세금 낭비”…누리꾼 반응 엇갈려

입력 : 2023.09.14 13:40 수정 : 2023.09.14 14:0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천안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취지의 조례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동물보호단체가 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위즈경제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카라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단체는 천안시의회에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된 것에 대해 유의미한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정아 활동가는 천안시의회에서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이 발의된 것을 통해 국내에서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과 동물권 인식도 함께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됐다면서 향후 길고양이 관련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활동가는 앞으로 카라는 길고양이뿐 아니라 모든 동물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더욱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한국동물보호연합은 길고양이와 인간은 서로 상생하는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며 일각에서는 길고양이에게 세금을 낭비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지자체 최초로 길고양이와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천안시의 조치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길고양이 보호 관련한 대책 및 조례안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천안시의회의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고라]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 필요한가'에 많은 누리꾼들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복아영 천안시의원이 시민과 길고양이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찬반양론의 입장이 담겼습니다.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길고양이 도시생태계의 일부다.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길고양이를 박멸하자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학대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 생명은 소중하다.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길고양이는 분명 유해조수다. 길고양이 보호 조례라니 세금이 아깝지 않냐, “(고양이) 중성화 같은 세금 낭비는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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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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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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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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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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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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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