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김건희 여사가 쏘아 올린 개식용 금지 논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개 식용 종식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금 ‘개고기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 제정에 나서는 가운데 육견협회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12일 김 여사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초청 오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발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의힘 조수진, 태영호 최고의원이
각각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3일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동물보호협회를 중심으로 개식용 금지는 그간 꾸준히 요구돼 왔습니다. 지난
18일에도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에 이르고 4가구당 1가구에서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지만, 한편으로 개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라며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한육견협회는 개식용금지에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육견협회는 식용견이 별도로 있으며, 반려견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일부 동물단체가) 애완견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애완견은 상품 가치가 없고, 상인들이 취급하지 않아서 집에서 기르던
개는 식용으로 팔지 못한다. 농장에서 키운 식용견이 아니면 사 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육견협회는 “개고기 식용금지가 대한민국의 절체절명 과제라면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불가능하다면 관련 농가와 상인, 식당 등
한 군데 당 수십억 원씩 보상하면 된다.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그런 정도는 보상해야 설득력이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보상)에는 동물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며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2백억 원 가까운 기부금을 걷는다. 동물보호단체의 목적이 개의 보호에 있다면 그 돈을 자기들이 쓸 것이 아니고 폐업으로 생업을 잃는 농가와 상인 및 음식점에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의 발언으로 개고기 논쟁에 다시금 불이 붙은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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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