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김건희 여사가 쏘아 올린 개식용 금지 논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개 식용 종식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금 ‘개고기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 제정에 나서는 가운데 육견협회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12일 김 여사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초청 오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발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의힘 조수진, 태영호 최고의원이
각각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3일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개 불법 사육, 도축,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의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동물보호협회를 중심으로 개식용 금지는 그간 꾸준히 요구돼 왔습니다. 지난
18일에도 한국동물보호연합, 1500만반려인연대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에 이르고 4가구당 1가구에서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지만, 한편으로 개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라며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대한육견협회는 개식용금지에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육견협회는 식용견이 별도로 있으며, 반려견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일부 동물단체가) 애완견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애완견은 상품 가치가 없고, 상인들이 취급하지 않아서 집에서 기르던
개는 식용으로 팔지 못한다. 농장에서 키운 식용견이 아니면 사 가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육견협회는 “개고기 식용금지가 대한민국의 절체절명 과제라면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불가능하다면 관련 농가와 상인, 식당 등
한 군데 당 수십억 원씩 보상하면 된다.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그런 정도는 보상해야 설득력이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보상)에는 동물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며 “동물보호단체는 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연간 2백억 원 가까운 기부금을 걷는다. 동물보호단체의 목적이 개의 보호에 있다면 그 돈을 자기들이 쓸 것이 아니고 폐업으로 생업을 잃는 농가와 상인 및 음식점에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의 발언으로 개고기 논쟁에 다시금 불이 붙은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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