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고라는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고라]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 필요한가?

찬성 67.78%

반대 32.22%

토론기간 : 2023.09.06 ~ 2023.09.2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찬반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8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과 길고양이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관리, 교육홍보, 급식시설, 중성화 사업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복아영 천안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 민원 감소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조례안이 발의된 28일부터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는 1000건 이상의 의견이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나날이 늘어가는 동물학대 속에서 길고양이 조례안은 꼭 필요한 사안이다, “(조례안을 통해) 고양이들이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개선이 될 수 있게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길고양이는 쓰레기 봉지를 뒤지거나 소음을 일으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유해동물인데 아까운 혈세까지 써가며 보호해야 하냐, 고양이만 특정해서 보호하는 조례는 말이 안된다. 나라 자체를 길고양이 나라로 만들 작정이냐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길고양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천안시의회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길고양이는) 공존의 대상이다

반대:(길고양이 보호 조례는) 세금 낭비다

중립:기타 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