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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 필요한가?

찬성 67.78%

반대 32.22%

토론기간 : 2023.09.06 ~ 2023.09.2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찬반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8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과 길고양이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관리, 교육홍보, 급식시설, 중성화 사업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복아영 천안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 민원 감소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조례안이 발의된 28일부터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는 1000건 이상의 의견이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나날이 늘어가는 동물학대 속에서 길고양이 조례안은 꼭 필요한 사안이다, “(조례안을 통해) 고양이들이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개선이 될 수 있게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길고양이는 쓰레기 봉지를 뒤지거나 소음을 일으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유해동물인데 아까운 혈세까지 써가며 보호해야 하냐, 고양이만 특정해서 보호하는 조례는 말이 안된다. 나라 자체를 길고양이 나라로 만들 작정이냐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길고양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천안시의회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길고양이는) 공존의 대상이다

반대:(길고양이 보호 조례는) 세금 낭비다

중립:기타 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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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