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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 필요한가?

찬성 67.78%

반대 32.22%

토론기간 : 2023.09.06 ~ 2023.09.2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찬반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28천안시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시민과 길고양이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와 관리, 교육홍보, 급식시설, 중성화 사업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복아영 천안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 민원 감소로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조례안이 발의된 28일부터 천안시의회 홈페이지에는 1000건 이상의 의견이 게재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나날이 늘어가는 동물학대 속에서 길고양이 조례안은 꼭 필요한 사안이다, “(조례안을 통해) 고양이들이 더 이상 혐오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개선이 될 수 있게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길고양이는 쓰레기 봉지를 뒤지거나 소음을 일으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유해동물인데 아까운 혈세까지 써가며 보호해야 하냐, 고양이만 특정해서 보호하는 조례는 말이 안된다. 나라 자체를 길고양이 나라로 만들 작정이냐 등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길고양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천안시의회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길고양이는) 공존의 대상이다

반대:(길고양이 보호 조례는) 세금 낭비다

중립:기타 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Best 댓글

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

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

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

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

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