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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유튜브’ 해외 플랫폼 독주를 막을 대응 전략은?

▷27일 국회 미디어플랫폼 규제를 위한 토론회 열려
▷학계, 국내 플랫폼 규제 개선으로 성장 꾀해야

입력 : 2025.11.28 14:30 수정 : 2025.11.28 14:38
‘넷플릭스·유튜브’ 해외 플랫폼 독주를 막을 대응 전략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관한 'AI시대, 플랫폼 규제와 시장질서의 재편: 우리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독주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규제와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독점과 규제 불균형이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만큼, 플랫폼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와 콘텐츠 생태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관한 'AI시대, 플랫폼 규제와 시장질서의 재편: 우리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미디어시장은 '해외 플랫폼 독점'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OTT 시장에서 글로벌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지배력은 압도적 수준이다. 이는 실제 수치로도 증명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컨슈머인사이트의 ‘2025년 상반기 이동통신 기획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OTT 구독률을 넷플릭스가 54%로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10월 와이즈앱·리테일 조사(한국인 스마트폰 이용자)에서도 넷플릭스는 전체 사용시간의 61.1%, 월간 이용자 수 1444만 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독점 구조 고착화되는 플랫폼 시장...역차별 없는 규제 프레임워크 재설계 필요 


 

정혜련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진=위즈경제)

 

정혜련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OTT 같은 플랫폼 산업은 이용자가 늘수록 가치가 커지고 자연스럽게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되는 구조를 갖는다""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 중개자는 텐츠·광고 증가 및 유입으로 수익  ·데이터를 축적해 강화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자는 한번 구독한 플랫폼 서비스를 쉽게 탈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플랫폼 산업 특성으로 독점 현상이 심화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국내 방송사 등에서도 상업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보다 해외 플랫폼에 유통하며, 공공성보다는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밖에 없다”“미디어 시장의 유통 및 소비 전반을 플랫폼이 지배하는 구조로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빅데이터 딥러닝 AI(인공지능)으로 이용자의 관심을 끌 자극적인 콘텐츠를 추천 및 노출해 편향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및 사회적 여론 양극화 심화로 공론장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플랫폼 문제를 규제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은 2020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했다. 

 

다만 정 교수는 일부 업계에서 “해외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규제가 사실상 국내 업체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스타트업과 대형 플랫폼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한국의 미디어 플랫폼 규제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다”“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수평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 플랫폼 규제 전략으로 ▲공공성·상업성 균형을 이룬 플랫폼 규제 프레임워크 재설계 ▲플랫폼의 규모와 영향력에 따른 차등화된 책임 부여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제언하며, 공공플랫폼 및 지역의 다양성을 담은 한국형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최소화로 K-콘텐츠 자율적 성장 독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사진=위즈경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는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선 국내 음악 서비스를 별도로 구독할 필요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제재 절차에 착수했지만, 이미 시장은 유튜브가 장악한 상황이라 국내 플랫폼은 적자로 전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모바일인덱스의 ‘음원 서비스 앱 월간 사용자 추이’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 이용자는 2021년 400만 명에서 2025년 5월 796만 명을 기록했다. 

 

또한 유 교수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구독서비스 중도 해지 제도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웨이브와 벅스는 제도 운영 미흡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넷플릭스와 왓챠는 제도를 아예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위법성 판단 불가’로 제재를 면제받았다”“결국 제도를 도입한 국내 기업만 불이익을 받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공정거래 조사 방식의 불확실성은 기업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 손실을 초래하고 언론 노출에 따른 평판 훼손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업은 혁신보다는 규제 리스크를 피하려는 보수적 경영 기조로 흐를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국내 플랫폼 경쟁력 약화로 K-콘텐츠 산업의 자립성을 약화하고 해외 플랫폼에 종속된 한류 소비 구조로 전환돼 장기적으로 플랫폼-창작가 상생 기반이 무너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이동통신사가 자사 고객만을 대상으로 한 ‘캡티브 마켓’ 중심의 플랫폼 마케팅에 머무르면서 국내 플랫폼 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 플랫폼의 대형화된 콘텐츠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제작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동통신사 중심 구조를 벗어나 웹소설 등 기초 콘텐츠 생태계를 확장하고, 정부도 인디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내 플랫폼의 자율적 성장을 위해 정부가 균형 잡힌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플랫폼 시장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보다 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맞춤형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합리적인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플랫폼 규제를 최소화하며, K-콘텐츠의 자율적 성장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고 한국형 플랫폼 모델의 글로벌 확장 지속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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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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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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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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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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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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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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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