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폭력 ‘사이버렉카’, 규제 공백을 채울 대응책은?
▷25일 국회 사이버렉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사이버렉카 온라인 점령...온라인 폭력에 세상 등져
▷학계·법조계, 플렛폼의 신속한 조치와 법 제도 개선 강조
25일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온라인 폭력 ‘사이버렉카’ 규제를 위한 대응책으로 학계·법조계에서 플랫폼의 신속한 조치와 법률 제정 및 강화를 제시했다. 다만 실효성 있는 규제 시행을 위해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제도적 대응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김장겸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사이버렉카: 악성 정보생산자의 탄생과 규제의 공백’에 대한 발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최근 유명인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자극적인 영상을 급조해 퍼뜨리는 '사이버렉카'가 온라인을 점령하고 있다. 이같은 컨텐츠는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실제 악성 루머에 시달리던 한 인터넷 방송인이 세상과 등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는 사이버렉카들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가 유명인 자살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92%는 사이버렉카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한다고 봤다.
◇수익 구조에 기생하는 사이버렉카...인식전환과 법 제도 개선 필요해
발제를 맡은 이진혁 한양대학교 언론학 박사는 “사이버 렉카는 조회수를 통한 수익 증가에 맹목적으로 달려든다.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를 올려 유튜브 광고 수익과 후원금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라며 "일부 사이버렉카의 부적절한 행동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피해를 준다"고 설명헀다.
이 박사는 “사이버렉카 문제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국제적으로 일어나 세계적으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추세”라고 덧붙였다.
유럽 연합의 경우 2023년 8월에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시행해 2024년 2월 17일부터 모든 온라인 중개자에게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콘텐츠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매출의 일정 비율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박사는 “사이버렉카는 ‘단순 의견 표출'이라는 교묘한 화법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벌금형에 그친 낮은 처벌 수위로 온라인 폭력 억제 효과는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렉카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 “사이버렉카는 인터넷 윤리 의식 없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시청자는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소비 욕구로 클릭과 조회수를 올리며 이들의 수익 구조를 뒷받침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 역시 사이버렉카의 루머를 검증없이 보도해 사이버렉카 채널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박사는 사이버렉카의 온라인 폭력 대응책으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법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렉카 채널을 시청하는 것 자체가 가해에 동참하는 행위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범죄로 인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 측면에서 사실 확인과 책임있는 보도로 사이버렉카 루머 확산 방지하고 플랫폼 측면에서 신고 시스템을 개선과 국제적 공조로 신속한 루머 생산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법 제도 측면에서 그는 “조회수 및 슈퍼챗 등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몰수하는 등 수익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가중처벌로 최대 10년형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사이버렉카 방지법 및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크리에이터 및 인터넷 방송인이 자율적으로 모범적인 콘텐츠를 육성하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모범 크리에이터 선정을 통한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박사는 “사이버렉카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단순한 인터넷 문화 일탈이 아닌 개인의 삶과 공동체 신뢰를 파괴하는 문제”라면서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과 동일한 인권과 책임을 적용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디지털 영역의 법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시대에 더 파괴적이고 교묘한 악성 콘텐츠가 생산되고 루머 검증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벌 강화·플랫폼 규제만으로 부족...인식 전환 제도적 대응 병행돼야
학계와 법조계에선 사이버렉카의 악성 콘텐츠 규제를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의 신속한 조치와 법제도 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악성 콘텐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과 제도적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소영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aSSIST) 미디어경영학 박사는 “사이버렉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나 플랫폼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무엇보다 ‘왜 우리는 남의 불행을 빠르고 가볍게 소비하는가’라는 질문에 사회 전체가 마주해야 한다. 성찰이 결여된 사회에서는 어떤 제도 개선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박사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이론 중심과 디지털 기기 활용에 머물러 있다”며 “단순 정보 판단 능력이 아닌 콘텐츠의 소비 구조를 읽어내는 문화적 감각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으로 ▲ 즉시 판단을 유예하는 습관 ▲분노를 의례화하는 미디어 구조를 읽어내는 감각 ▲사이버렉카 등 유해 콘텐츠에 저항하는 능력 등을 제시했다.
김 박사는 “결국 사이버렉카의 문제 해결 핵심은 시민 개개인의 감정·정보·책임을 다루는 능력을 회복하는데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시대에 다시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공동의 기반이다”고 당부했다.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이버렉카 A가 수익 창출을 위해 인터넷 방송인 C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채널에 유포한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영상삭제 등에 대한 신고를 하였으나 플랫폼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했지만 해외 플랫폼으로 국제 사법 공조가 어려워 검찰에서 수사가 중지됐고, 미국 법원을 통해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상정보를 받아내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 확산을 막을 방안으로 플랫폼의 신속한 임시 중단 조치를 강조하며, ▲정보제공 의무 및 수익환수 등 내용이 포함된 실효성 있는 법률 제정 ▲법원 및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 ▲규제 기관의 적극적 역할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수행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시청자들의 비판적인 사고와 분별력 있는 시청 등 다수 당사자의 노력과 변화가 있어야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은 “사이버렉카 문제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입법되도록 행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마련해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필요성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크며, 앞으로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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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