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록우산,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최형두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은 디지털 기기의 일상화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 괴롭힘, 불법 도박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강화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공동체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로 자라도록 사회적 노력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대한민국은 디지털기기 발달의 전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하며 디지털 성범죄 발생도 늘고 있지만 법적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유해 콘텐츠 삭제 권고를 넘어 구체적인 관리·처벌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한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초록우산 “사전예방 차원 플랫폼 책임 강화”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유해 콘텐츠 방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율 규제는 실효성이 없으며, 플랫폼은 무법지대였다”며 “사전 규제로 전환해야 할 시대”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해외 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호주의 Online Safety Act와 미국의 TAKE IT DOWN Act는 유해 콘텐츠 신고 접수
시 48시간 내 삭제를 의무화한다. 영국의 Online Safety Act는 테러 조장, 아동 성착취 등 불법 콘텐츠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규제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 삭제·차단 ▲서비스 설계·운영 위험도 평가·관리 ▲이용자 신고 절차 의무화 ▲아동 위험평가 의무
등을 부과한다.
그는 이러한 해외 입법 사례를 근거로
▲규제 콘텐츠 범위 확대 ▲이용자 신고 시 신속 조치 ▲불법 콘텐츠 수준 분류에 따른 차등 규제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삭제 의무 강화 ▲투명성 제고 ▲위반 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삭제 대상에 불법·유해 콘텐츠를 포함하고, 기존 정보통신망법 내 ‘지체 없이’라는 모호한 삭제 기한 표현 대신 명확한 기한을 두어야 한다”며
“플랫폼 규모와 매출에 따라 규제 기간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경우 삭제 기한을 더욱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관련 위험평가 규정을 도입해 플랫폼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유통 방지 계획과 현황의 타당성을 검증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위험성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플랫폼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외처럼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전 예방과 민간 규제 등 소셜 미디어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현행법체계상 기업의 책임 강화 관련해 개별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의 일반법적 지위 강화와 함께 온라인 안전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아동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 지원 체계 필요
그는 “전문 기관이 학교·가정과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해 학생 선도 프로그램 법제화와 부모 인식 개선을 통해 재범과 사이버폭력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나현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 정보 신고 채널을 통해 촬영물 차단을 요청해도 실제 차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피해자의 실명과 신분증 제출 요구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안전법 신설, 전담 기구 설치, 플랫폼 삭제 의무와 수익금 몰수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해외 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기정 경기 승지초등학교 교사는 “아동·청소년들은 콘텐츠 생산 역량은 크지만 윤리적 활용은 부족하다”며 “게시물 업로드 전 유해 콘텐츠 주의 안내문을 고지하고, 댓글·좋아요 과정에서도 윤리적 사고를 유도하는 피드백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입법을 통해 이용자와 플랫폼 모두가 안전하게 운영·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N번방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이 강화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제작되는 모든 성적 영상물은 성착취물로 규정해 처벌 범위가 확대됐고 국가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를 토대로 단순히 성착취물이 아닌 따돌림, 스토킹, 갈취 등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 기관의 실질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예산 투입, 불법 콘텐츠 삭제 탐지 관련 기술 개발, 전문성 있는 인력 채용 등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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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