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록우산,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최형두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은 디지털 기기의 일상화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 괴롭힘, 불법 도박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강화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공동체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로 자라도록 사회적 노력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대한민국은 디지털기기 발달의 전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하며 디지털 성범죄 발생도 늘고 있지만 법적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유해 콘텐츠 삭제 권고를 넘어 구체적인 관리·처벌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한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초록우산 “사전예방 차원 플랫폼 책임 강화”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유해 콘텐츠 방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율 규제는 실효성이 없으며, 플랫폼은 무법지대였다”며 “사전 규제로 전환해야 할 시대”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해외 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호주의 Online Safety Act와 미국의 TAKE IT DOWN Act는 유해 콘텐츠 신고 접수
시 48시간 내 삭제를 의무화한다. 영국의 Online Safety Act는 테러 조장, 아동 성착취 등 불법 콘텐츠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규제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 삭제·차단 ▲서비스 설계·운영 위험도 평가·관리 ▲이용자 신고 절차 의무화 ▲아동 위험평가 의무
등을 부과한다.
그는 이러한 해외 입법 사례를 근거로
▲규제 콘텐츠 범위 확대 ▲이용자 신고 시 신속 조치 ▲불법 콘텐츠 수준 분류에 따른 차등 규제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삭제 의무 강화 ▲투명성 제고 ▲위반 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삭제 대상에 불법·유해 콘텐츠를 포함하고, 기존 정보통신망법 내 ‘지체 없이’라는 모호한 삭제 기한 표현 대신 명확한 기한을 두어야 한다”며
“플랫폼 규모와 매출에 따라 규제 기간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경우 삭제 기한을 더욱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관련 위험평가 규정을 도입해 플랫폼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유통 방지 계획과 현황의 타당성을 검증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위험성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플랫폼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외처럼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전 예방과 민간 규제 등 소셜 미디어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현행법체계상 기업의 책임 강화 관련해 개별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의 일반법적 지위 강화와 함께 온라인 안전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아동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 지원 체계 필요
그는 “전문 기관이 학교·가정과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해 학생 선도 프로그램 법제화와 부모 인식 개선을 통해 재범과 사이버폭력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나현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 정보 신고 채널을 통해 촬영물 차단을 요청해도 실제 차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피해자의 실명과 신분증 제출 요구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안전법 신설, 전담 기구 설치, 플랫폼 삭제 의무와 수익금 몰수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해외 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기정 경기 승지초등학교 교사는 “아동·청소년들은 콘텐츠 생산 역량은 크지만 윤리적 활용은 부족하다”며 “게시물 업로드 전 유해 콘텐츠 주의 안내문을 고지하고, 댓글·좋아요 과정에서도 윤리적 사고를 유도하는 피드백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입법을 통해 이용자와 플랫폼 모두가 안전하게 운영·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N번방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이 강화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제작되는 모든 성적 영상물은 성착취물로 규정해 처벌 범위가 확대됐고 국가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를 토대로 단순히 성착취물이 아닌 따돌림, 스토킹, 갈취 등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 기관의 실질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예산 투입, 불법 콘텐츠 삭제 탐지 관련 기술 개발, 전문성 있는 인력 채용 등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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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