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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입력 : 2025.09.09 10:30 수정 : 2025.09.09 11:02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지난 8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록우산,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최형두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은 디지털 기기의 일상화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 괴롭힘, 불법 도박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큰 피해를 입고 있다”“이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강화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공동체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로 자라도록 사회적 노력을 모아야 한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대한민국은 디지털기기 발달의 전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하며 디지털 성범죄 발생도 늘고 있지만 법적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유해 콘텐츠 삭제 권고를 넘어 구체적인 관리·처벌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한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초록우산 “사전예방 차원 플랫폼 책임 강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유해 콘텐츠 방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는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 변호사 (사진=위즈경제)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유해 콘텐츠 방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율 규제는 실효성이 없으며, 플랫폼은 무법지대였다”“사전 규제로 전환해야 할 시대”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해외 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호주의 Online Safety Act와 미국의 TAKE IT DOWN Act는 유해 콘텐츠 신고 접수 시 48시간 내 삭제를 의무화한다. 영국의 Online Safety Act는 테러 조장, 아동 성착취 등 불법 콘텐츠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규제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 삭제·차단 ▲서비스 설계·운영 위험도 평가·관리 ▲이용자 신고 절차 의무화 ▲아동 위험평가 의무 등을 부과한다. 

그는
이러한 해외 입법 사례를 근거로 ▲규제 콘텐츠 범위 확대 ▲이용자 신고 시 신속 조치 ▲불법 콘텐츠 수준 분류에 따른 차등 규제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삭제 의무 강화 ▲투명성 제고 ▲위반 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삭제 대상에 불법·유해 콘텐츠를 포함하고, 기존 정보통신망법 내 ‘지체 없이’라는 모호한 삭제 기한 표현 대신 명확한 기한을 두어야 한다”“플랫폼 규모와 매출에 따라 규제 기간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경우 삭제 기한을 더욱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관련 위험평가 규정을 도입해 플랫폼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유통 방지 계획과 현황의 타당성을 검증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위험성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플랫폼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외처럼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말했다. 

그는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전 예방과 민간 규제 등 소셜 미디어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설계해야 한다”“현행법체계상 기업의 책임 강화 관련해 개별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의 일반법적 지위 강화와 함께 온라인 안전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아동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 지원 체계 필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김은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미디어보호 팀장은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인성 기반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현재 1년에 한두 차례 교육만으로는 존중과 보호의 가치가 체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 기관이 학교·가정과 협력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해 학생 선도 프로그램 법제화와 부모 인식 개선을 통해 재범과 사이버폭력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나현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팀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 정보 신고 채널을 통해 촬영물 차단을 요청해도 실제 차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피해자의 실명과 신분증 제출 요구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안전법 신설, 전담 기구 설치, 플랫폼 삭제 의무와 수익금 몰수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해외 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공조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기정 경기 승지초등학교 교사는 “아동·청소년들은 콘텐츠 생산 역량은 크지만 윤리적 활용은 부족하다”“게시물 업로드 전 유해 콘텐츠 주의 안내문을 고지하고, 댓글·좋아요 과정에서도 윤리적 사고를 유도하는 피드백 장치가 필요하다”
제안했다. 

그는
이어 “입법을 통해 이용자와 플랫폼 모두가 안전하게 운영·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N번방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이 강화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제작되는 모든 성적 영상물은 성착취물로 규정해 처벌 범위가 확대됐고 국가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오늘 발표를 토대로 단순히 성착취물이 아닌 따돌림, 스토킹, 갈취 등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보호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 기관의 실질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예산 투입, 불법 콘텐츠 삭제 탐지 관련 기술 개발, 전문성 있는 인력 채용 등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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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