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아동권리, 보호인가 위협인가…교육 현장 ‘기술 중심주의’ 지적
▷AI 활용 아동 보호 논의 활발…디지털 권리를 위한 성인 역할 강조
▷정서적 유대 형성하는 청소년 AI 이용, 현실 경계 흐려질 우려 커져
▷전교조, 교사 배제한 AI 교육 정책, 교육 본질 훼손한다는 현장 반발 확산
18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16회 아동권리포럼‘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AI 기술이 아동 권리 보호와 정서적 지원 도구로 주목받는 가운데, 과도한 의존과 기술 중심 교육이 아동의 성장과 교육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16회 아동권리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시대,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급증한 현실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신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아동이 디지털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달하기에 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은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아동 권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유해 콘텐츠가 범람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부모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녀의 초상권이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엘사게이트’를 언급하며 “AI 추천 시스템은 콘텐츠 내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 어떤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호자는 감시자가 아닌 디지털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며 “아동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인도 적극적인 학습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AI와 정서적 유대감 형성하는 청소년들…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시급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아동의 대화형 AI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 리터러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리터러시는 기술적 지식과 윤리·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AI 기기나 서비스를 일상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나아가 AI를 직접 설계하거나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AI 컴패니언 앱(Companion Apps)은 문맥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감정을 모방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며 “혁신적인 기술 디자인으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이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앱이 외로움 해소, 정서적 지지, 판단 없는 안전한 공간 제공 등 긍정적 기능을 갖지만, 미성년자에게는 현실과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왜곡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청소년이 AI 챗봇을 단순한 오락 도구가 아닌 정서적 관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 중·고등학생 5,778명을 대상으로 2024년 5~7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9%가 생성형 AI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었다. 또 Common Sense Media 연구에 따르면, 10대 사용자의 33%가 AI를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에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으로 ▲AI 리터러시 ▲투명성 ▲사용 연령 제한 ▲아동과 보호자 관여 설계 ▲중독성 설계 ▲개인정보 보호 ▲AI 모델 안전성 검증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시대 속 아동권리 증진방안을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담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디지털을 활용하며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이번 아동권리포럼을 통해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보호 현황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기술 중심 AI 교육정책에 교사들 반발…교육 본질 훼손 우려 확산
이처럼 AI 기술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주목받는 한편, 교육 현장에서는 기술 중심의 접근이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교사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AI를 이용한 학교 교육이 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AI 교육 플랫폼 설계와 개발 단계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홍보한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영상이 교사의 전문성과 인간성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현장에서 큰 반발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영상은 교사를 무능한 존재이며 AI는 정답과 감정까지 판정하는 절대적 권위로 등장했다”며 “이는 단순한 연출 오류가 아닌 기술을 중심에 두고 사고한 AI 교육철학의 빈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AI 교육목표가 교사의 역할은 주변화하고 학생의 학습을 기계 판단에 맡기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10일 발표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에서 교육부가 교육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은 국가 경제를 위한 인력 수급의 도구가 아닌 모든 학생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전인적 성장을 돕는 과정”이라며 “학생을 스스로 성장하는 주체로 보는 관점에서 AI 교육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는 AI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와 인간 역할을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는 ‘비판적 시민’을 양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교사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AI 기본 원리와 데이터 편향성, 알고리즘 사회적 영향에 대해 학생과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며 “AI가 발전하더라도 학생의 배경과 감정, 학습 맥락을 파악하는 일은 교사 관찰과 관계 형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 논의와 점검 없이 기술이 도입되면서 혼란과 비용이 교실로 전과되어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AI 관련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기술 중심 접근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AI 도입이 교육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학생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교육 조건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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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