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아동권리, 보호인가 위협인가…교육 현장 ‘기술 중심주의’ 지적
▷AI 활용 아동 보호 논의 활발…디지털 권리를 위한 성인 역할 강조
▷정서적 유대 형성하는 청소년 AI 이용, 현실 경계 흐려질 우려 커져
▷전교조, 교사 배제한 AI 교육 정책, 교육 본질 훼손한다는 현장 반발 확산
18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16회 아동권리포럼‘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AI 기술이 아동 권리 보호와 정서적 지원 도구로 주목받는 가운데, 과도한 의존과 기술 중심 교육이 아동의 성장과 교육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16회 아동권리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시대,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급증한 현실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신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아동이 디지털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달하기에 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은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아동 권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유해 콘텐츠가 범람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부모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녀의 초상권이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동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엘사게이트’를 언급하며 “AI 추천 시스템은 콘텐츠 내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 어떤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호자는 감시자가 아닌 디지털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며 “아동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인도 적극적인 학습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AI와 정서적 유대감 형성하는 청소년들…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시급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아동의 대화형 AI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 리터러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리터러시는 기술적 지식과 윤리·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AI 기기나 서비스를 일상생활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나아가 AI를 직접 설계하거나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역량을 말한다.
이 변호사는 “AI 컴패니언 앱(Companion Apps)은 문맥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감정을 모방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다”며 “혁신적인 기술 디자인으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이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앱이 외로움 해소, 정서적 지지, 판단 없는 안전한 공간 제공 등 긍정적 기능을 갖지만, 미성년자에게는 현실과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왜곡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많은 청소년이 AI 챗봇을 단순한 오락 도구가 아닌 정서적 관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 중·고등학생 5,778명을 대상으로 2024년 5~7월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7.9%가 생성형 AI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었다. 또 Common Sense Media 연구에 따르면, 10대 사용자의 33%가 AI를 사회적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에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으로 ▲AI 리터러시 ▲투명성 ▲사용 연령 제한 ▲아동과 보호자 관여 설계 ▲중독성 설계 ▲개인정보 보호 ▲AI 모델 안전성 검증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시대 속 아동권리 증진방안을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담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디지털을 활용하며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이번 아동권리포럼을 통해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보호 현황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기술 중심 AI 교육정책에 교사들 반발…교육 본질 훼손 우려 확산
이처럼 AI 기술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주목받는 한편, 교육 현장에서는 기술 중심의 접근이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교사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AI를 이용한 학교 교육이 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AI 교육 플랫폼 설계와 개발 단계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홍보한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영상이 교사의 전문성과 인간성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현장에서 큰 반발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영상은 교사를 무능한 존재이며 AI는 정답과 감정까지 판정하는 절대적 권위로 등장했다”며 “이는 단순한 연출 오류가 아닌 기술을 중심에 두고 사고한 AI 교육철학의 빈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AI 교육목표가 교사의 역할은 주변화하고 학생의 학습을 기계 판단에 맡기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가 10일 발표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에서 교육부가 교육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은 국가 경제를 위한 인력 수급의 도구가 아닌 모든 학생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전인적 성장을 돕는 과정”이라며 “학생을 스스로 성장하는 주체로 보는 관점에서 AI 교육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는 AI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와 인간 역할을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는 ‘비판적 시민’을 양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교사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AI 기본 원리와 데이터 편향성, 알고리즘 사회적 영향에 대해 학생과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며 “AI가 발전하더라도 학생의 배경과 감정, 학습 맥락을 파악하는 일은 교사 관찰과 관계 형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 논의와 점검 없이 기술이 도입되면서 혼란과 비용이 교실로 전과되어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AI 관련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기술 중심 접근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AI 도입이 교육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학생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교육 조건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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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