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안 교수 “소득 낮고 농어촌일수록… 아동 개인정보 침해 위험↑”
▷ 14일 국회 도서관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가정·정부의 아동 인터넷 이용 관리와 감독 필요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 개선
1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소득 수준이 낮고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아동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사생활 침해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연락을 주거받거나 개인정보를 스스로 노출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모의 디지털 교육과 사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유조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 교수는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이 높고, 학습보다 오락 위주의 이용이 많다”며
“결국 오프라인에서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온라인 격차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유 교수가 2023년 전국
초중학생(8448명)과 양육자(8447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에 대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평균적으로 평일 223분, 주말
150분으로, 대도시(207분, 136분)와 중소도시(212분, 142분)보다 모두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정의 아동은 평일 인터넷 사용 시간이 평균 269분으로, 600만 원 이상 가정(203분)보다 약 1.3배 길었다.
유 교수는 “조사 아동 중 34.8%가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를 찾고 연락했다”며 “7.6%가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4.5%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했고 20.3%는 낯선 사람을 연락처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아동 중 15.7%가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원치 않는 문자, 사진 등을 온라인에 올린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서
아동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아동이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스스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높다”며 아동의
대처방안에 대한 부모·학교 등 교육과 지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의 디지털 사용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디지털 사용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아동의 위험행동을 줄일 수 있는 주요 변수”라며
“오프라인에서 부모가 아동의 활동을 관리하듯이 온라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부모의 역량에도 격차가 있는 만큼 모든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
등 제도적 보호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앱과 플랫폼은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서비스 이용에 무조건 동의하도록 하는 관행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 개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시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권리 고지 등에 대한 배려 대상을 기존의 14세
미만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영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연령적합 설계 규약의 연령별 보호방안과 고지 대상 분류가 필요하다”며 “미성년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관련한
사항을 고지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고지할 때도 법정 대리인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사생활침해 게시물 삭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선점으로 ‘게재자 소명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주요 포털에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재된 경우, 기존 정보통신망법 상 사생활 침해 정보 처리 규정에 따라 요청자(신고자)의
권리 침해 신고로 포털 운영자가 검토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안내한다. 이때 요청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포털 운영자에게
소명해야 한다.
이에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게 어렵다”면서 “기존 소명 방식에서 게재자가 게시글이 존속돼야
한다는 점을 포털 운영자에게 소명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 디지털 교육 확대와 아동의 잊힐 권리 강화
아울러
디지털 상에 기록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모나 친구 등 올린 게시물로 인한 아동의 상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민영 한국법제 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스 보장을 위해 ‘보호자의 디지털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아동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을 많이 실시되는 반면에 부모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디지털 환경에
대한 부모의 교육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되 미성년자 시기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자율 규제 방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며 “아동의 잊힐 권리를 위한 법제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여은 제 22기 대한민국 아동총회 부의장은 아동의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아동의 동의 없이 부모의 SNS 게시물 등 외부 노출로 인한 아동 상처를 예방할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동과 보호자 대상 교육을 통해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기업과 플랫폼이 아동의 사생활 침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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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