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조안 교수 “소득 낮고 농어촌일수록… 아동 개인정보 침해 위험↑”

▷ 14일 국회 도서관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가정·정부의 아동 인터넷 이용 관리와 감독 필요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 개선

입력 : 2025-11-14 17:30
유조안 교수 “소득 낮고 농어촌일수록… 아동 개인정보 침해 위험↑” 1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소득 수준이 낮고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아동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사생활 침해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연락을 주거받거나 개인정보를 스스로 노출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모의 디지털 교육과 사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유조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 교수는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이 높고, 학습보다 오락 위주의 이용이 많다”“결국 오프라인에서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온라인 격차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유 교수가 2023년 전국 초중학생(8448명)과 양육자(8447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에 대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의 인터넷 사용 시간은 평균적으로 평일 223분, 주말 150분으로, 대도시(207분, 136분)와 중소도시(212분, 142분)보다 모두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가정의 아동은 평일 인터넷 사용 시간이 평균 269분으로, 600만 원 이상 가정(203분)보다 약 1.3배 길었다.

 

 

유조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위즈경제)

유 교수는 “조사 아동 중 34.8%가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를 찾고 연락했다” “7.6%가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4.5%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했고 20.3%는 낯선 사람을 연락처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아동 중 15.7%가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원치 않는 문자, 사진 등을 온라인에 올린 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서 아동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아동이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스스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높다”며 아동의 대처방안에 대한 부모·학교 등 교육과 지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의 디지털 사용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디지털 사용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아동의 위험행동을 줄일 수 있는 주요 변수”라며 “오프라인에서 부모가 아동의 활동을 관리하듯이 온라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부모의 역량에도 격차가 있는 만큼 모든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 등 제도적 보호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앱과 플랫폼은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서비스 이용에 무조건 동의하도록 하는 관행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 개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시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권리 고지 등에 대한 배려 대상을 기존의 14세 미만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영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연령적합 설계 규약의 연령별 보호방안과 고지 대상 분류가 필요하다”“미성년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관련한 사항을 고지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처리 내역을 고지할 때도 법정 대리인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사생활침해 게시물 삭제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선점으로 ‘게재자 소명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주요 포털에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재된 경우, 기존 정보통신망법 상 사생활 침해 정보 처리 규정에 따라 요청자(신고자)의 권리 침해 신고로 포털 운영자가 검토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안내한다. 이때 요청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포털 운영자에게 소명해야 한다.

이에 김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게 어렵다”면서 “기존 소명 방식에서 게재자가 게시글이 존속돼야 한다는 점을 포털 운영자에게 소명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 디지털 교육 확대와 아동의 잊힐 권리 강화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사단법인 온율이 공동주최로 ‘정보주체 관점에서 본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아울러 디지털 상에 기록된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모나 친구 등 올린 게시물로 인한 아동의 상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장민영 한국법제 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스 보장을 위해 ‘보호자의 디지털 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서 아동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을 많이 실시되는 반면에 부모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디지털 환경에 대한 부모의 교육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되 미성년자 시기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자율 규제 방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며 “아동의 잊힐 권리를 위한 법제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여은 제 22기 대한민국 아동총회 부의장은 아동의 '잊힐 권리'를 주장하며 "아동의 동의 없이 부모의 SNS 게시물 등 외부 노출로 인한 아동 상처를 예방할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동과 보호자 대상 교육을 통해 잊힐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기업과 플랫폼이 아동의 사생활 침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

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

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

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