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콘텐츠·사이버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해야
▷8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정책토론회’ 열려
▷푸른나무재단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인철과 최형두 의원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8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허위정보와 불법콘텐츠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인철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은 디지털 기기의 일상화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 괴롭힘, 불법 도박
등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적 장치와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족해 청소년 보호와 신속한 대응, 책임 있는
예방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가와 디지털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의 차단과 피해 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서둘러야 한다”며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청소년들이
활동하도록 입법적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은 “푸른나무재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청소년의 곁에는 늘 푸른나무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등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며 “불법콘텐츠로 인한 사이버폭력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장기적 상처와
2·3차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오늘 토론회가 실질적인 변화와 정책,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누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푸른나무재단 “플랫폼 책임 강화로 사후 대응 관리 나서야”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디지털 환경 속 사이버폭력 피해현황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개선 과제’를 주제로 사이버폭력의 주요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아동·청소년의 90% 이상이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 사용에 친숙하지만, 그만큼 위험 노출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폭력은 SNS, 채팅앱,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 같은 플랫폼은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피해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푸른나무재단이 실시한 ‘2025 전국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중 47.5%가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가해 행동 후 81.4%는 해당 플랫폼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김 본부장은 “플랫폼 규제 등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가해자의 반성도가 높아진다”며 “제재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매개 폭력의 특징은 다수 이용자에 의한 확산·재가공으로 피해 범위가 커지고, 콘텐츠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반복된다는 점”이라며
“현행법 체계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일부 플랫폼은 신고를 접수하고도 장기간 무대응으로 일관해 피해가 방치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및 조치 실적 보고제 도입 ▲AI 기반 위험 콘텐츠 감지 시스템 도입 및 정부 지원 ▲사이버폭력 국제 핫라인 구축
및 삭제 연계 체계 마련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그는 “특정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이 타 플랫폼으로 확산되기도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AI 기반 콘텐츠 분석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는 AI 기반 위험 콘텐츠 자동 감지·분석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유해 콘텐츠를 사전에 탐지·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물의 경우 동일·유사 이미지를 식별·차단하는 기술을 적용해 재유포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술·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중소규모 플랫폼에는 정부 차원의 기술지원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서버 기반 커뮤니티나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도 제시했다. 그는 “해외 플랫폼은 국내 법적·행정적 조치가 즉시 적용되지
않아 피해 콘텐츠가 올라오면 즉각 삭제 요청을 해도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조치가 어렵다”며 “신고와 대응 사이 간극이 커 피해 아동·청소년은
장기간 무력감에 방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수사기관이 연계된 국제 협력 기반 사이버폭력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신고·수사·삭제 요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구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러한 개선 과제가 아동·청소년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책임”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플랫폼 기업마다 자율성에 맡기기에는 사이버폭력 피해가 장기적·반복적이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의 자율성에 맡기지 않고 감시·감독하면서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은 “국내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규제에 따르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게 입법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원활한 입법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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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