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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콘텐츠·사이버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해야

▷8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정책토론회’ 열려
▷푸른나무재단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

입력 : 2025.09.09 10:30 수정 : 2025.09.09 10:47
불법콘텐츠·사이버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해야 지난 8일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인철과 최형두 의원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8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허위정보와 불법콘텐츠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인철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은 디지털 기기의 일상화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 괴롭힘, 불법 도박 등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그러나 현행 제도적 장치와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족해 청소년 보호와 신속한 대응, 책임 있는 예방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가와 디지털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의 차단과 피해 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서둘러야 한다”“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청소년들이 활동하도록 입법적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은 “푸른나무재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청소년의 곁에는 늘 푸른나무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등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불법콘텐츠로 인한 사이버폭력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장기적 상처와 2·3차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오늘 토론회가 실질적인 변화와 정책,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누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푸른나무재단 “플랫폼 책임 강화로 사후 대응 관리 나서야”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이 사이버폭력 대응 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디지털 환경 속 사이버폭력 피해현황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개선 과제’를 주제로 사이버폭력의 주요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아동·청소년의 90% 이상이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 사용에 친숙하지만, 그만큼 위험 노출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폭력은 SNS, 채팅앱,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 같은 플랫폼은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피해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푸른나무재단이 실시한 ‘2025 전국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중 47.5%가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가해 행동 후 81.4%는 해당 플랫폼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김 본부장은 “플랫폼 규제 등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가해자의 반성도가 높아진다”“제재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매개 폭력의 특징은 다수 이용자에 의한 확산·재가공으로 피해 범위가 커지고, 콘텐츠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반복된다는 점”이라며 “현행법 체계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일부 플랫폼은 신고를 접수하고도 장기간 무대응으로 일관해 피해가 방치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및 조치 실적 보고제 도입 ▲AI 기반 위험 콘텐츠 감지 시스템 도입 및 정부 지원 ▲사이버폭력 국제 핫라인 구축 및 삭제 연계 체계 마련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그는 “특정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이 타 플랫폼으로 확산되기도 한다”“이를 막기 위해 AI 기반 콘텐츠 분석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는 AI 기반 위험 콘텐츠 자동 감지·분석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유해 콘텐츠를 사전에 탐지·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물의 경우 동일·유사 이미지를 식별·차단하는 기술을 적용해 재유포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술·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중소규모 플랫폼에는 정부 차원의 기술지원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서버 기반 커뮤니티나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도 제시했다. 그는 “해외 플랫폼은 국내 법적·행정적 조치가 즉시 적용되지 않아 피해 콘텐츠가 올라오면 즉각 삭제 요청을 해도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조치가 어렵다”“신고와 대응 사이 간극이 커 피해 아동·청소년은 장기간 무력감에 방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수사기관이 연계된 국제 협력 기반 사이버폭력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신고·수사·삭제 요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구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이러한 개선 과제가 아동·청소년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책임”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플랫폼 기업마다 자율성에 맡기기에는 사이버폭력 피해가 장기적·반복적이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플랫폼의 자율성에 맡기지 않고 감시·감독하면서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은 “국내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규제에 따르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게 입법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원활한 입법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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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