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콘텐츠·사이버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해야
▷8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정책토론회’ 열려
▷푸른나무재단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조인철과 최형두 의원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8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디지털 환경에서 허위정보와 불법콘텐츠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인철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은 디지털 기기의 일상화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 괴롭힘, 불법 도박
등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적 장치와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족해 청소년 보호와 신속한 대응, 책임 있는
예방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가와 디지털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의 차단과 피해 회복에 주도적인 역할을 서둘러야 한다”며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청소년들이
활동하도록 입법적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은 “푸른나무재단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청소년의 곁에는 늘 푸른나무가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등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해결에 힘써왔다”며 “불법콘텐츠로 인한 사이버폭력은 아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장기적 상처와
2·3차 피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오늘 토론회가 실질적인 변화와 정책,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누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푸른나무재단 “플랫폼 책임 강화로 사후 대응 관리 나서야”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디지털 환경 속 사이버폭력 피해현황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개선 과제’를 주제로 사이버폭력의 주요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아동·청소년의 90% 이상이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디지털 사용에 친숙하지만, 그만큼 위험 노출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폭력은 SNS, 채팅앱,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이 같은 플랫폼은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피해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푸른나무재단이 실시한 ‘2025 전국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중 47.5%가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가해 행동 후 81.4%는 해당 플랫폼에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김 본부장은 “플랫폼 규제 등 적절한 개입이 있어야 가해자의 반성도가 높아진다”며 “제재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매개 폭력의 특징은 다수 이용자에 의한 확산·재가공으로 피해 범위가 커지고, 콘텐츠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반복된다는 점”이라며
“현행법 체계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일부 플랫폼은 신고를 접수하고도 장기간 무대응으로 일관해 피해가 방치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및 조치 실적 보고제 도입 ▲AI 기반 위험 콘텐츠 감지 시스템 도입 및 정부 지원 ▲사이버폭력 국제 핫라인 구축
및 삭제 연계 체계 마련을 개선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그는 “특정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이 타 플랫폼으로 확산되기도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AI 기반 콘텐츠 분석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에는 AI 기반 위험 콘텐츠 자동 감지·분석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 유해 콘텐츠를 사전에 탐지·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물의 경우 동일·유사 이미지를 식별·차단하는 기술을 적용해 재유포를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술·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중소규모 플랫폼에는 정부 차원의 기술지원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서버 기반 커뮤니티나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도 제시했다. 그는 “해외 플랫폼은 국내 법적·행정적 조치가 즉시 적용되지
않아 피해 콘텐츠가 올라오면 즉각 삭제 요청을 해도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조치가 어렵다”며 “신고와 대응 사이 간극이 커 피해 아동·청소년은
장기간 무력감에 방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수사기관이 연계된 국제 협력 기반 사이버폭력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 신고·수사·삭제 요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구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러한 개선 과제가 아동·청소년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책임”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플랫폼 기업마다 자율성에 맡기기에는 사이버폭력 피해가 장기적·반복적이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의 자율성에 맡기지 않고 감시·감독하면서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인철 의원은 “국내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규제에 따르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게 입법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원활한 입법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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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