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학습지 과도한 위약금 멈춰!, 방통위 조사 착수
▷ AI기술로 스마트 학습지 급성장…위약금 부과 피해 사례 증가
▷ 방통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주요 이용자는 유아·초등생
등으로, 사업자들이 멤버십 해지금, 계약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을 들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는 이 같은 의혹을 받는 사업자 2곳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한 사업자의 경우,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용자간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그만큼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일부 서비스에서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이 누적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위약금이 과도하게 불어나 사실상
해지가 어렵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위약금이 초반보다 중반에
줄어드는 휴대폰·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비교하더라도 스마트 학습지 위약금은 과도한 수준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 조사를 통해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시정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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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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