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인기몰이... 청년희망적금은 4명 중 1명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41만 6000명으로 집계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의 대부분은 20대 청년층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으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모두 41만 6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매월 정부에서 2만4000원을
보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19~6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가입신청은 21일까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진행됐지만, 22일과 23일은 이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본인의 사정에 따라 언제, 얼마를 납입할 지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이 연 10%의 이자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자가 7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이번 청년도약계좌 역시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당시 가입자는 289만5536명이었지만, 올해 5월
말 기준 중도 해약자는 68만 48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24만34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5만9850명, NH농협은행
27만8261명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만 19세’ 중도 해지율이 27.9%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가입 상한 연령인 ‘만 34세’의 중도해약률은 21.2%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일수록 중도 해지 건수가 많았는데, 이는 저축여력이 부족한 데다 지출변수도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경제활동을 본격화하는 30대는 경제적인 여유를 갖춘 세대인 만큼 중도 해지 건수가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강 의원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의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수시로 상품을 점검해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실직적 중장기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