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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인기몰이... 청년희망적금은 4명 중 1명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41만 6000명으로 집계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의 대부분은 20대 청년층

입력 : 2023.06.22 17:32 수정 : 2023.06.22 17:3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으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30분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모두 416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매월 정부에서 24000원을 보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19~6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가입신청은 21일까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진행됐지만, 22일과 23일은 이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본인의 사정에 따라 언제, 얼마를 납입할 지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이 연 10%의 이자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지자가 7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이번 청년도약계좌 역시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당시 가입자는 2895536명이었지만, 올해 5월 말 기준 중도 해약자는 6848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2434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59850, NH농협은행 278261명 순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9중도 해지율이 27.9%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가입 상한 연령인 34의 중도해약률은 21.2%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일수록 중도 해지 건수가 많았는데, 이는 저축여력이 부족한 데다 지출변수도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경제활동을 본격화하는 30대는 경제적인 여유를 갖춘 세대인 만큼 중도 해지 건수가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에 강 의원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의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수시로 상품을 점검해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실직적 중장기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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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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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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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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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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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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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