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이 청년과 건설경기에 미친 영향은?
▷한국 기준금리 2년만에 3%p 인상…”유례없는 인상 속도”
▷KDI 보고서, 1% 금리 상승 시 20대 30만원 가까이 소비 줄여
▷주택가격 및 주택착공률 줄어…”주택매매시장 등 안정적 관리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한 가운데 금리인상이 청년과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2021년
0.5%까지 내렸다가 현재 3.5%까지 높아졌습니다. 약 2년만에 3%p가
인상된 셈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인상 속도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중앙은행 역사에서 복수의 빅스텝을 포함해 이렇게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체늪 빠진 청년…”주택
매매 시장 등 안정적 관리 필요”
문제는 저금리와 집값 상승기에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전∙월세
대출을 받은 청년층입니다. 금리인상에 따라 부채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를 줄이고 그마저도 안 되면 연체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KDI가 지난 26일
발간한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3년 간 3%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20대는 연 89만6000원, 30대는 61만3000원 소비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마다 20대는 29만9000원, 30대는 20만4000원의 연간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시
60대의 소비 감소폭은 3만6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90일
이상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저축을
포기하거나 추가 대출을 일으키지 못해 소비를 줄인 뒤에도 버티지 못할 경우 결국 연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이 주춤하지만 연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청년층의 연체율이 중장년층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부채의 상당부분이 주거 관련인 만큼 주거 관련 비용의 안정이 청년 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병행돼야 한다"며 “주택 매매 시장
및 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청년층 부채의 급격한 증감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건설 감소 및 경제 성장에도 영향
기준금리 인상이 비단 청년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주택 건설이 큰 폭으로 감소해 경제 성장에 적지 않은 하방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서 KDI가 발표한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따른 영향과 향후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 주택 가격 상승률은 0.6%p 하락했고, 이
영향이 점차 확대되며 4분기에는 3.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1% 상승하는 경우 주택착공 증가율은 7% 하락했습니다. 황세진 KDI 경제전망실
전문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의 하락뿐 아니라 주택 착공에도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실질 주거용 공사비의 경우 1%포인트 상승하는 시점에 주택 착공 증가율은 1.5%포인트 하락했고
그 영향은 점차 축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금리 인상은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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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