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이 청년과 건설경기에 미친 영향은?
▷한국 기준금리 2년만에 3%p 인상…”유례없는 인상 속도”
▷KDI 보고서, 1% 금리 상승 시 20대 30만원 가까이 소비 줄여
▷주택가격 및 주택착공률 줄어…”주택매매시장 등 안정적 관리 필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한 가운데 금리인상이 청년과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2021년
0.5%까지 내렸다가 현재 3.5%까지 높아졌습니다. 약 2년만에 3%p가
인상된 셈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인상 속도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중앙은행 역사에서 복수의 빅스텝을 포함해 이렇게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체늪 빠진 청년…”주택
매매 시장 등 안정적 관리 필요”
문제는 저금리와 집값 상승기에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전∙월세
대출을 받은 청년층입니다. 금리인상에 따라 부채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를 줄이고 그마저도 안 되면 연체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KDI가 지난 26일
발간한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3년 간 3%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20대는 연 89만6000원, 30대는 61만3000원 소비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마다 20대는 29만9000원, 30대는 20만4000원의 연간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시
60대의 소비 감소폭은 3만6000원에 불과했습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90일
이상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저축을
포기하거나 추가 대출을 일으키지 못해 소비를 줄인 뒤에도 버티지 못할 경우 결국 연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이 주춤하지만 연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청년층의 연체율이 중장년층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부채의 상당부분이 주거 관련인 만큼 주거 관련 비용의 안정이 청년 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병행돼야 한다"며 “주택 매매 시장
및 임대차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청년층 부채의 급격한 증감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건설 감소 및 경제 성장에도 영향
기준금리 인상이 비단 청년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주택 건설이 큰 폭으로 감소해 경제 성장에 적지 않은 하방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앞서 KDI가 발표한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따른 영향과 향후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 주택 가격 상승률은 0.6%p 하락했고, 이
영향이 점차 확대되며 4분기에는 3.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1% 상승하는 경우 주택착공 증가율은 7% 하락했습니다. 황세진 KDI 경제전망실
전문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의 하락뿐 아니라 주택 착공에도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실질 주거용 공사비의 경우 1%포인트 상승하는 시점에 주택 착공 증가율은 1.5%포인트 하락했고
그 영향은 점차 축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금리 인상은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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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